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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상대로 이긴 판결로 대표이사 개인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주식회사를 상대로 받은 승소판결로는 대표이사 개인 재산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판결의 효력은 당사자와 변론종결 뒤 승계인 등에게만 미치고, 회사와 대표이사는 법적으로 다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했거나 회사 돈을 개인처럼 썼다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대여 당시 계약서에 대표이사가 개인 자격으로 연대보증인 서명을 했는지부터 보십시오. 연대보증이 있으면 대표이사를 상대로 별도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내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재산이 없다고 받을 길이 모두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4. 4. 거래처 주식회사에 운영자금 9,000만원을 빌려주었고 2025. 12. 대여금 승소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회사 계좌에는 잔액이 거의 없었고, 대표이사는 2026. 초 개인 명의로 아파트를 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H씨는 회사 판결로 대표이사 아파트를 압류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 판결로 대표이사 재산을 압류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그를 위해 청구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칩니다. 주식회사와 그 대표이사는 별개의 법인격이므로, 회사를 피고로 한 판결은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집행권원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44531 판결은 회사가 채무를 면하려고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에도 소송절차와 강제집행절차의 명확성을 위해 판결의 기판력과 집행력을 다른 회사로 넓힐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이사 개인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대표이사를 상대로 새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대표이사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는?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했거나, 회사가 이름만 회사일 뿐 실질은 대표이사 개인 기업이어서 법인격 부인이 인정되거나, 대표이사가 고의·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해 손해를 입힌 경우입니다. 어느 경우든 대표이사를 피고로 한 별도 소송이 필요합니다.

대표이사 개인 책임 근거 비교
연대보증
증명할 내용: 보증계약서·인감
필요 절차: 보증채무 소송·지급명령
법인격 부인
증명할 내용: 개인기업에 불과한 실태
필요 절차: 대표이사 상대 소송
이사 제3자 책임
증명할 내용: 고의·중과실 임무 해태
필요 절차: 손해배상 소송

출처 - 상법 제401조 제1항, 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은 회사가 외형만 법인이고 실질은 배후자의 개인기업이거나 배후자가 법률 적용을 피하려고 회사를 함부로 쓴 경우, 회사와 별개라는 주장은 법인격 남용으로 허용되지 않아 배후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회사 돈과 개인 돈이 섞였는지, 주주총회·이사회가 형식만 있었는지가 판단 자료입니다.

대표이사의 임무 해태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이사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해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그 이사는 제3자에게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제401조 제1항이 근거입니다. 회사가 갚지 못할 것을 알면서 빌린 돈을 대표이사가 빼돌린 경우처럼 구체적인 임무 해태를 증명해야 합니다.

회사가 문을 닫고 새 회사를 차렸다면요?

기존 회사가 채무를 면하려고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같은 새 회사를 세웠다면, 채권자는 두 회사 모두에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 회사에 대해서도 판결을 새로 받아야 집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 판결 이후 대표이사 책임 추궁 순서

  • 연대보증 확인 - 계약서의 보증인 서명과 인감증명을 봅니다. 있으면 가장 빠른 길입니다.
  • 회사 재산 흐름 조사 - 법인 계좌에서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나간 돈을 확인합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를 활용합니다.
  • 법인격 남용 자료 수집 - 회사 운영 실태, 자본금, 신설 회사 설립 시점과 자산 이전을 정리합니다.
  • 대표이사 상대 소송 - 보증채무, 법인격 부인, 상법 제401조 책임 가운데 맞는 청구로 소를 냅니다. 가압류도 함께 검토합니다.
  • 개인 재산 집행 - 대표이사에 대한 판결로 예금·부동산을 압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이미 파산이나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면 그 절차 안에서 채권 신고와 책임 추궁 방법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 채권 회수를 위한 대표이사·배후자 상대 소송과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사가 돈이 없으면 대표이사가 대신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주식회사는 대표이사와 별개의 사람이어서, 회사 판결만으로는 대표이사 재산에 손댈 수 없습니다. 연대보증이나 법인격 남용, 이사의 제3자 책임처럼 대표이사 개인의 책임 근거를 따로 세워 다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판결을 받은 직후부터 회사 돈의 흐름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결론을 가릅니다. 대여금이 회사 계좌로 들어간 날, 그 돈이 대표이사 개인 계좌나 가족 회사로 빠져나간 날, 신설 회사의 설립일과 기존 회사 폐업일을 날짜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결과도 이 기록의 일부가 됩니다.

이 기록은 대표이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법인격 남용이나 임무 해태를 증명하는 핵심 증거가 되고, 가압류 신청의 소명 자료로도 쓰입니다. 대표이사가 개인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가압류를 해 두어야 판결 뒤 실제 회수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 채권 회수를 위한 대표이사·배후자 상대 소송과 가압류·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회사 자금 흐름과 개인 책임 근거를 먼저 정리한 뒤 보전처분과 본안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주주대표소송 대응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회사에 대한 판결정본·대여계약서와 보증 서류·회사와 대표이사 사이 자금 이동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대표이사 개인 책임의 근거·가압류 가능성·별도 소송의 청구 구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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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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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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