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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 간 회사가 문 닫고 새 회사를 차렸는데 새 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옛 회사가 빚을 피하려고 실질이 같은 새 회사를 세웠다면 새 회사에도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이런 신설회사가 별개 법인이라고 내세우는 것을 신의칙 위반으로 봅니다. 지금은 두 회사의 등기부와 해산·설립 날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신설회사의 법인등기부, 본점 주소, 대표이사·주주 명단, 기존회사 폐업 시점을 떼어 두십시오. 두 회사가 실질적으로 같은지와 채무를 피할 목적이 있었는지는 이 서류로 가려집니다.

차용증에 신설회사 이름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채무면탈 목적과 실질적 동일성이 증명되면 신설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거래처 B주식회사에 운영자금 7,000만원을 1년 기한으로 빌려주었습니다. 변제기가 지나자 B회사 대표이사는 회사를 해산하고, 같은 주소에서 같은 직원·같은 거래처로 C주식회사를 새로 세워 영업을 이어 갔습니다. A씨가 C회사에 돈을 달라고 하자 C회사는 「B회사와는 다른 법인」이라며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옛 회사 빚을 새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기존회사의 채권으로 신설회사에 청구하거나 강제집행할 수는 없고,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했거나 합병 절차를 밟은 경우에만 신설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회사마다 법인격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신설회사가 책임지는 경우
채무 인수 약정
신설회사 책임: 있음
합병
신설회사 책임: 있음
채무면탈 목적의 실질적 동일 회사
신설회사 책임: 있음(법인격 부인)
단순히 별도 회사 설립
신설회사 책임: 없음

출처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예외가 법인격 부인입니다.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세웠다면, 신설회사가 별개 법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때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두 회사 어느 쪽에도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다36130 판결도 같은 기준을 따랐습니다.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인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두 회사의 사업 목적, 본점 소재지, 임원·주주 구성, 직원과 거래처, 영업재산이 넘어간 경위를 함께 봅니다. 기존회사가 빚이 늘어난 시점에 해산·폐업하고, 곧바로 같은 사람이 같은 영업을 새 회사 이름으로 이어 가면 채무면탈 목적이 인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과 「민법」에도 이 법리를 직접 정한 조문은 없고, 판례가 신의칙에서 끌어낸 기준입니다. 새 회사가 대가를 제대로 치르고 재산을 넘겨받았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옛 회사 재산이 빠져나갔다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기존회사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신설회사에 재산을 넘겼다면 채권자취소권으로 그 이전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되돌린 재산에 대해 기존회사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이사 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그 이사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빚을 갚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회사 재산을 빼돌리거나 대금을 다른 용도로 쓰는 등 위법한 임무 해태가 있어야 합니다.

신설회사 채무 청구 대응 순서

  • 등기 비교 - 두 회사의 법인등기부와 사업자등록을 나란히 놓고 본점·임원·목적을 비교합니다. 겹치는 항목이 많을수록 실질적 동일성 주장이 쉬워집니다.
  • 시점 정리 - 대여일, 변제기, 기존회사 해산일, 신설회사 설립일을 한 줄로 정리합니다. 변제기 직후 해산·설립이 이어졌다면 채무면탈 목적의 정황이 됩니다.
  • 재산 이동 확인 - 기존회사의 설비·재고·거래처가 어떤 대가로 넘어갔는지 확인합니다. 대가 없이 넘어갔으면 채권자취소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 보전처분 - 신설회사 예금·매출채권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소송 중 재산이 또 빠져나가는 것을 막습니다.
  • 소송 구성 - 신설회사를 주위적 피고로, 대표이사를 상법 제401조 책임으로 함께 묶어 청구합니다. 한 소송에서 여러 책임을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설회사가 대가를 치르고 영업을 인수했거나 기존회사가 회생·파산 절차에 들어갔다면 거래 서류와 등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기업 간 대여금·물품대금의 보전처분과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옛 회사 빚을 새 회사에 청구하는 순서
  1. 1

    등기 비교

    본점·임원·목적 대조

  2. 2

    시점 정리

    변제기·해산일·설립일

  3. 3

    재산 이동 확인

    대가 없는 이전이면 채권자취소

  4. 4

    가압류

    신설회사 예금·매출채권

  5. 5

    소송

    신설회사와 대표이사 함께 청구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들은 「회사가 바뀌었으니 끝났다」고 생각하고, 채무자 쪽은 「법인이 다르니 책임이 없다」고 말합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법인이 다르다는 사실보다 두 회사가 얼마나 겹치는지, 빚이 커진 시점과 새 회사 설립 시점이 얼마나 가까운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그래서 시점 기록이 먼저입니다. 변제를 독촉한 문자와 내용증명 날짜, 기존회사 해산등기일, 신설회사 설립등기일, 직원들의 4대보험 이동 시점이 한 달 안팎으로 붙어 있으면 채무면탈 목적을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등기부는 지금 떼어 두지 않으면 폐쇄등기부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법인격 부인 청구의 증거일 뿐 아니라 가압류 신청의 소명자료가 되고, 판결 뒤 신설회사 계좌를 압류할 근거가 됩니다. 채권자취소 청구를 함께 하려면 재산이 넘어간 날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따져야 하므로 날짜 하나하나가 집행 가능성과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기업 간 대여금 회수와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두 회사의 등기와 재산 이동 경위를 먼저 대조한 뒤 법인격 부인·채권자취소·이사 책임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사 해산 청구 대응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송금 내역·두 회사의 법인등기부를 준비해 주시면, 실질적 동일성과 채무면탈 목적, 채권자취소 가능성, 대표이사 개인 책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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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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