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빌려준 돈 대신 채무자 보험 해약환급금을 압류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판결을 받은 채권자는 채무자 보험의 해약환급금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직접 보험을 해지해 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해지권 행사를 추심 범위 안의 행위로 인정하지만, 현행법상 보장성보험은 채권자 해지로 생기는 환급금을 압류하지 못합니다. 지금은 그 보험이 저축성인지 보장성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채무자의 보험을 찾았다면, 신청서를 쓰기 전에 보험회사 이름과 상품명으로 그 보험이 저축성인지 보장성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보장성보험은 압류할 수 있는 범위가 크게 줄어듭니다.
채무자가 보험을 스스로 해약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직접 해지하고 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3년 지인에게 2,5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기가 지나도 한 푼도 받지 못해 2025년 대여금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산을 조회해 보니 부동산이나 예금은 없고, 채무자가 10년 넘게 납입해 온 저축보험 하나가 있었습니다. C씨는 이 보험의 해약환급금을 압류할 수 있는지, 채무자가 보험을 해약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채무자 보험 해약환급금도 압류할 수 있나요?
압류할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채권은 보험계약자가 해지해야 생기는 조건부 권리이지만,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적 권리여서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다26165 판결의 결론입니다.
다만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생명·상해·질병·사고를 원인으로 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과 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 일부를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합니다. 원안 판례가 나온 뒤 2011년 개정으로 생긴 규정이므로, 지금은 보험의 종류부터 가려야 합니다.
보장성보험이면 얼마까지 압류할 수 없나요?
시행령이 항목별로 정합니다. 사망보험금은 1천5백만원 이하,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은 250만원 이하를 압류하지 못합니다.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가운데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해 생기는 부분은 금액과 관계없이 압류금지입니다.
| 항목 | 압류금지 범위 |
|---|---|
| 사망보험금 | 1천5백만원 이하 |
| 실손 치료비 보험금 | 전액 |
| 그 밖의 치료 보험금 | 2분의 1 |
| 채권자 해지 해약환급금 | 전액 |
| 그 밖의 해약환급금 | 250만원 이하 |
| 만기환급금 | 250만원 이하 |
- 사망보험금
- 압류금지 범위: 1천5백만원 이하
- 실손 치료비 보험금
- 압류금지 범위: 전액
- 그 밖의 치료 보험금
- 압류금지 범위: 2분의 1
- 채권자 해지 해약환급금
- 압류금지 범위: 전액
- 그 밖의 해약환급금
- 압류금지 범위: 250만원 이하
- 만기환급금
- 압류금지 범위: 250만원 이하
출처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그래서 채권자가 직접 해지해 환급금을 받는 방법은 저축성보험·연금보험처럼 보장성이 아닌 보험에서 주로 쓰입니다. 250만원 기준은 2026. 2. 1.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되고, 그 전에 접수된 사건은 개정 전 금액을 따릅니다.
채무자가 해약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자기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해약환급금을 받으려면 해지가 먼저 있어야 하므로 채무자의 해지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해지권 행사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입니다.
- 1
보험 조회
재산조회로 보험회사·상품 특정
- 2
압류·추심명령
보험회사 송달로 지급 금지
- 3
해지 의사 표시
채권자 이름으로 해지
- 4
추심금 청구
거절 시 소송, 소장 송달로 해지
해지 방법도 간단합니다. 보험회사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내면 소장 부본이 보험회사에 송달된 때 해지 효과가 생기므로 별도의 해지 통지를 먼저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보험 해약환급금 압류 대응 순서
- 보험 조회 - 채무자의 보험 가입 내역을 재산조회나 재산명시로 확인합니다. 보험회사와 상품명을 특정합니다.
- 종류 구분 - 저축성인지 보장성인지 확인합니다. 보장성이면 압류금지 범위를 빼고 계산합니다.
- 압류·추심명령 신청 - 판결 정본과 송달증명원을 붙여 집행법원에 신청합니다. 보험회사에 송달되면 지급이 금지됩니다.
- 해지와 청구 - 보험회사에 해지 의사를 표시하고 환급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거절하면 추심금 소송을 냅니다.
- 추심 신고 - 환급금을 받으면 법원에 추심 신고를 합니다. 남은 채권은 다른 재산으로 집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무자와 피보험자가 다르거나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먼저 들어와 있으면 보험계약 내용과 압류 순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판결 이후 채권압류·추심명령과 추심금 소송 등 채권 회수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판결을 받은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보험을 해약해야 돈이 생긴다고 생각하고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스스로 해지하고 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보험이 대상은 아니어서, 보장성보험을 겨냥한 신청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보험의 종류와 가입 시기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보험회사에 압류명령이 송달된 날, 해지 의사를 표시한 날, 소장이 도달한 날은 모두 환급금 계산과 다른 채권자와의 순위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이 기록은 추심금 소송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송달일이 앞서면 뒤에 들어온 다른 채권자의 압류와 경합하더라도 절차상 지위를 설명하기 쉽고, 보험의 종류를 미리 확인해 두면 채무자의 압류명령 취소 신청에도 바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판결 이후 채권압류·추심명령과 추심금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채무자 재산의 종류와 압류금지 범위를 먼저 확인한 뒤 집행 대상을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 정본·송달증명원·채무자 보험 가입 내역·재산조회 결과를 준비해 주시면, 보장성보험 해당 여부·압류 가능 금액·해지와 추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다26165 판결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6056호
- 2026. 1. 27.) 제2조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