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보이스피싱 입금액 전부를 통장 명의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통장 명의자가 사기범 본인이거나 피해자에게서 직접 이득을 얻은 사정이 증명되지 않으면 보이스피싱 통장 명의자에게 입금액 전부를 부당이득으로 돌려 달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급부가 계약 상대방 외 제3자의 이익이 된 경우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은행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계좌 잔액부터 묶어 두십시오.
송금한 은행이나 받은 계좌의 은행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하십시오. 지급정지된 잔액은 소송 없이 환급 절차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통장 명의자에게 부당이득 소송을 먼저 걸어야 돈이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환급 절차가 더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5년 8월 검찰 수사관을 사칭한 전화에 속아 「자산 보호」 명목으로 1,500만원을 처음 보는 사람 명의 통장으로 보냈습니다. 몇 시간 뒤 사기임을 알고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했지만 계좌에는 200만원만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통장 명의자는 아르바이트를 구하다 통장을 빌려줬을 뿐이라고 했고, J씨는 명의자에게 나머지 돈 전부를 돌려받고 싶어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통장 명의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해자의 송금은 사기범과의 거래를 위한 것이어서, 그 돈이 통장 명의자의 이익이 되었더라도 명의자에게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9269 판결은 계약상 급부가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이익이 된 경우, 제3자에게 직접 청구를 허용하면 계약의 위험을 제3자에게 넘기고 다른 채권자보다 우대받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기범의 기망을 이유로 거래를 취소했더라도, 통장 명의자가 사기범과 같은 사람이거나 피해자에게서 직접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명의자에게 전액 반환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원안의 결론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통장 명의자에게 아무것도 청구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명의자가 계좌가 범죄에 쓰일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부당이득 대신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98222 판결은 민사에서 과실에 의한 방조도 공동불법행위가 된다고 보면서, 통장을 건넬 때 범행 같은 거래가 이루어질 것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를 따지도록 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 과실만큼 배상액이 줄어드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 청구 근거 | 인정되는 경우 | 증명할 사실 |
|---|---|---|
| 부당이득 | 명의자가 사기범 본인 | 직접 이득 |
| 손해배상(과실 방조) | 범죄 이용 예견가능 | 통장 제공 경위 |
| 피해환급 | 지급정지된 잔액 | 피해구제 신청 |
- 부당이득
- 인정되는 경우: 명의자가 사기범 본인
- 증명할 사실: 직접 이득
- 손해배상(과실 방조)
- 인정되는 경우: 범죄 이용 예견가능
- 증명할 사실: 통장 제공 경위
- 피해환급
- 인정되는 경우: 지급정지된 잔액
- 증명할 사실: 피해구제 신청
출처 - 민법 제741조, 제760조 제3항, 대법원 2010다9269·2013다98222 판결
계좌에 남은 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은행이 지급정지한 계좌 잔액은 채권소멸절차를 거쳐 피해환급금으로 돌려받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은행이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되면 즉시 전부를 지급정지하도록 정합니다. 명의인의 채권은 최초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소멸하고, 금융감독원은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환급액을 결정합니다.
송금 직후
피해구제 신청·지급정지
지급정지 후 지체 없이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공고일부터 2개월
명의인 채권 소멸
소멸일부터 14일 이내
피해환급금 결정·지급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소멸한 금액을 피해금액 비율로 나눠 받습니다. 환급받지 못한 나머지가 명의인이나 사기범을 상대로 한 소송의 청구액이 됩니다.
보이스피싱 통장 명의자 대응 순서
- 피해구제 신청 - 송금 즉시 은행에 신청해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잔액이 빠져나가기 전에 묶어야 합니다.
- 수사기관 신고 - 경찰에 신고하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받습니다. 명의자 신원과 경위를 알 수 있습니다.
- 환급액 확인 - 채권소멸 뒤 결정되는 피해환급금을 확인합니다. 부족분을 계산합니다.
- 청구 근거 선택 - 명의자가 사기범 본인이거나 직접 이득을 얻었으면 부당이득,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손해배상을 고릅니다. 근거에 따라 증명할 사실이 다릅니다.
- 민사 소송 - 부족분을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명의자 재산이 있으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자가 입금된 돈을 스스로 인출해 가졌거나 사기범과 공모한 정황이 있으면 수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손해배상·부당이득 청구와 사기 고소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내 돈이 그 사람 통장으로 들어갔으니 당연히 돌려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돈이 누구 통장에 들어갔는지보다 피해자가 누구와 거래한 것인지를 보고, 명의자가 사기범과 같은 사람이라는 증명이 없으면 부당이득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은 소송보다 지급정지입니다. 송금 시각과 피해구제 신청 시각의 차이가 곧 계좌에서 빠져나간 금액이 됩니다. 은행 창구나 콜센터에 신청한 시각과 접수번호를 남겨 두면 은행이 지급정지를 늦게 했을 때 은행 책임을 따질 근거도 됩니다.
수사 기록은 청구 근거를 고르는 데 쓰입니다. 명의자가 돈을 직접 인출해 가졌는지, 대가를 받고 통장을 팔았는지가 드러나면 부당이득이나 과실 방조 손해배상의 근거가 되고, 판결 뒤에는 명의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사기 고소와 민사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지급정지와 환급 절차를 먼저 진행한 뒤 수사 기록을 보고 부당이득과 손해배상 중 청구 근거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송금 내역·피해구제 신청 접수 내역·사건사고사실확인원·사기범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부당이득 청구 가능성·명의자의 과실 방조 책임·환급 절차와 소송의 순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9269 판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 민법 제741조
- 민법 제760조 제3항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1항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제1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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