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보증 서고 받은 약속어음, 발행 3년이 지나 대신 갚은 돈도 청구 못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장래 구상채권을 담보하려고 받은 약속어음은 대위변제로 구상채권이 생긴 날부터 3년 시효를 세므로 발행일부터 3년이 지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상채권이 생기기 전에는 어음금을 청구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판례가 이렇게 봅니다. 지금은 대위변제한 날짜와 어음이 담보 목적으로 발행됐다는 약정서부터 확인하십시오.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의 시효는 3년입니다. 구상채권 담보용 어음이라면 그 3년은 발행일이 아니라 대위변제로 구상채권이 실제로 생긴 날부터 셉니다.
어음 발행일부터 3년이 지났다는 말만 듣고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위변제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보증회사 A는 2022년 5월 B씨의 설비 리스계약에 신용보증을 섰고, B씨는 같은 달 장래 구상채권을 담보하려고 만기를 일람출급으로 적은 액면 5,000만원 약속어음을 A회사에 건넸습니다. B씨가 리스료를 연체해 계약이 해지되자 A회사는 2023년 12월 리스회사에 보증채무를 대신 갚았습니다. A회사가 2026년 7월 어음금을 청구하자 B씨는 어음을 발행한 지 3년이 지나 시효가 끝났다고 맞섰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구상채권 담보 어음의 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대위변제로 구상채권이 실제로 생긴 날부터 계산합니다. 장래 구상채권을 담보하려고 발행된 어음은 구상채권이 생기기 전에는 어음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청구가 법률상 가능해진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2022. 5.
신용보증·어음 발행
2023. 12.
대위변제, 시효 기산
2025. 5.
발행일부터 3년(기산점 아님)
2026. 7.
어음금 청구
2026. 12.
대위변제일부터 3년 만료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은 환어음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이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이 규정을 약속어음 발행인에게 준용합니다. 원칙은 만기일이 기준이지만 담보 목적 어음에는 판례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사례에서 발행일부터 세면 2025년 5월에 시효가 끝나지만, 대위변제일부터 세면 2026년 12월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효를 늦추는 것은 법으로 금지된 것 아닌가요?
금지된 가중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법은 법률행위로 소멸시효를 배제·연장·가중할 수 없다고 정하지만, 판례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는 원칙을 적용한 결과일 뿐 당사자가 시효를 늘린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 대위변제 전에는 보증회사가 어음금을 받을 근거가 없었으므로 그 기간을 시효에 넣지 않는 것이 이 원칙에 맞습니다.
어음금과 별도로 구상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대위변제한 보증인은 어음과 별개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을 선 사람이 과실 없이 채무를 대신 갚으면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집니다.
구상금 채권은 어음과 시효를 따로 따집니다. 보증인이 회사라서 보증 행위가 상행위에 해당하면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음금 시효가 문제 될 때는 구상금 청구를 함께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상채권 담보 약속어음 시효 대응 순서
- 날짜 정리 - 보증일, 어음 발행일, 리스계약 해지일, 대위변제일을 표로 만듭니다. 시효 기산일은 대위변제일입니다.
- 담보 목적 확인 - 어음이 구상채권 담보용으로 발행됐다는 약정서나 신용보증약정서를 찾습니다. 담보 목적이 드러나야 판례가 적용됩니다.
- 변제 증빙 확보 - 리스회사에 대신 갚은 날짜와 금액을 보여 주는 영수증과 이체 내역을 챙깁니다. 구상금 액수도 여기서 정해집니다.
- 청구 방법 선택 - 어음금과 구상금을 함께 청구합니다.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있으면 집행 가능성도 검토합니다.
- 시효 중단 - 시효 만료가 가까우면 소 제기나 가압류로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내용증명으로 최고를 한 경우에는 6월 내에 재판상 청구나 가압류가 따라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음에 확정일 만기가 적혀 있거나 대위변제가 여러 번에 나뉘어 이루어진 경우에는 약정서와 변제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인의 구상금·어음금 청구 소송과 가압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어음은 발행일부터 3년이 지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구상채권을 담보하려고 받은 어음은 사정이 다릅니다. 판례는 대위변제로 구상채권이 실제로 생긴 날부터 시효를 세므로, 발행일 기준으로 3년이 지나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다툼은 날짜로 정해집니다. 신용보증약정일, 어음 발행일, 리스계약 해지 통지일, 대위변제한 날이 각각 어떤 서류에 찍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대위변제가 여러 번이면 각 변제일마다 구상채권이 생기므로 금액별로 시효 기산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날짜 기록은 어음금 청구 소송에서 시효 항변을 막는 증거가 되고, 가압류 신청서에서 피보전권리를 소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는 판결 확정일부터 새 시효가 진행하므로 집행 계획도 같은 표에 이어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인이 대신 갚은 돈을 되찾는 구상금·어음금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보증·발행·대위변제 날짜를 서류로 맞춰 시효 기산일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속어음 사본·신용보증약정서·대위변제 영수증·리스계약 해지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시효 기산일, 어음의 담보 목적 여부, 구상금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다33769 판결
- 어음법 제70조 제1항
-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
- 민법 제184조 제2항
- 민법 제166조 제1항
- 민법 제441조 제1항
- 상법 제64조
- 민법 제174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