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보증인 동의 없이 친구 대출 만기를 연장했는데 제가 갚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원칙적으로 갚아야 합니다, 금액이 정해진 대출을 연대보증했다면 보증인 동의 없이 만기가 연장되었더라도 보증채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다만 대출약정서에 동의 없는 연장 시 보증책임을 제한하는 특별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은행이 3개월 이상 연체를 알리지 않았다면 현행 민법으로 감경을 다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약정서의 연장 조항과 은행의 연체 통지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은행에서 보증채무 이행 청구서를 받았다면, 대출약정서와 보증서의 연장 관련 조항, 주채무자가 처음 연체한 날짜와 은행이 연체를 알려 온 날짜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만기 연장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보증책임이 사라진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약정서 조항과 은행의 통지 여부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23년 4월 친구가 은행에서 2,000만원을 1년 만기로 빌릴 때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2024년 4월 만기 때 친구는 갚을 여력이 있었지만 은행은 Q씨에게 묻지 않고 만기를 1년 연장했고, 그 뒤 친구 사업이 기울어 2025년 가을부터 이자가 밀렸습니다. 2026년 7월 은행은 Q씨에게 원금과 이자, 지연손해금을 갚으라고 청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증인 동의 없이 대출 만기를 연장하면 보증책임이 없어지나요?
원칙적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금액이 정해진 대출처럼 채무가 특정된 확정채무를 보증한 연대보증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주채무의 이행기가 연장되었더라도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9326 판결은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4853 판결을 참조해 이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만기 연장은 반드시 보증인의 책임을 무겁게 하는 것이 아니어서 보증채무에도 효력이 미친다고 봅니다. 최초 만기 때 주채무자가 충분히 갚을 능력이 있었다는 사정도 그것만으로 보증책임을 면하게 하지 않습니다. 반면 계속적 거래에서 생기는 채무를 보증한 경우에는 보증계약의 묵시적 갱신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 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약정서에 연장 관련 조항이 있으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보증인의 동의 없이 이행기가 연장된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 여부와 범위에 관한 특별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약관 조항 때문에 동의 없는 연장 이후 생긴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한 보증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출거래약정서와 보증서의 「기한 연장」「보증인 동의」 조항 문구를 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약정은 보증인이 서명한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생긴다는 점도 함께 따져 봅니다.
은행이 연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은 채권자에게 보증인에 대한 통지의무를 둡니다. 보증계약 뒤 주채무자가 원본·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알려야 하고, 보증인이 청구하면 주채무의 내용과 이행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대출·보증
확정채무 보증 성립
최초 만기
보증인 동의 없이 연장
첫 연체
3개월 이상 지속 시 통지의무
보증채무 청구
특별약정·통지 위반 검토
출처 - 민법 제428조, 제436조의2, 대법원 2005다9326 판결
채권자가 이 의무를 어겨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법원은 그 내용과 정도를 고려해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연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만기를 연장해 이자와 지연손해금이 불어났다면 이 조항으로 감경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원안 이후 신설되었으므로 보증계약 체결 시점에 따라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장된 대출 보증채무 청구 대응 순서
- 보증 유형 확인 - 특정 대출을 보증했는지, 한도 안에서 계속 거래를 보증했는지 봅니다. 확정채무 보증이면 연장에도 책임이 원칙입니다.
- 약정서 조항 검토 - 기한 연장과 보증인 동의에 관한 조항을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특별약정이 있으면 책임 범위가 줄 수 있습니다.
- 연체와 통지 일자 정리 - 첫 연체일과 은행의 통지일을 비교합니다. 3개월 이상 연체를 알리지 않았다면 감경을 주장합니다.
- 청구액 검증 - 원금, 약정이자, 지연손해금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연장 이후 부분이 약정상 빠지는지 봅니다.
- 주채무자 구상 준비 - 보증채무를 갚으면 주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 재산을 미리 파악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환 형식으로 새 대출을 받은 경우나 보증서에 한도·기간이 따로 적힌 경우에는 약정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구상금 청구 소송의 원고 쪽과 피고 쪽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연대보증인들은 내 동의 없이 연장했으니 책임이 끝났다고 믿고, 은행은 보증서에 서명했으니 전액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법원은 확정채무 보증에서 연장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약정서의 특별 조항과 은행의 통지의무 이행 여부를 따로 봅니다.
그래서 날짜와 문구 기록이 필요합니다. 최초 대출일과 만기일, 연장일, 주채무자의 첫 연체일, 은행이 보증인에게 연체를 알린 날짜, 보증인이 주채무 상태를 물은 날짜가 각각 증빙으로 남아야 합니다. 대출거래약정서와 보증서는 은행 보관본 사본을 요청해 원문 문구를 확인합니다.
이 기록은 보증채무 청구 소송에서 연장 이후 이자·지연손해금이 보증 범위에 드는지를 가르는 근거가 되고,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감경 주장의 증거가 됩니다. 보증채무를 갚은 뒤에는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의 출발점이 되므로, 변제일과 변제액 영수증도 따로 보관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기관의 보증채무 이행 청구와 보증인의 구상금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보증 유형과 약정서의 연장 조항, 채권자의 통지의무 이행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책임 범위와 감경 가능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대출거래약정서·보증서·은행의 보증채무 이행 청구서와 연체 통지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보증 유형·특별약정 해당 여부·통지의무 위반에 따른 감경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9326 판결
- 민법 제436조의2 제2항
- 민법 제428조 제1항
- 민법 제428조의2 제2항
- 민법 제436조의2 제4항
- 민법 제428조 제2항
- 민법 제441조 제1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