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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권은 두고 보증채권만 넘겨받은 사람에게 보증인이 갚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주채권과 분리해 보증채권만 양도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보증인은 그 양수인에게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대법원은 보증채권만 따로 넘기면 보증인의 항변권이 침해되어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반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양도 통지서에 주채권 양도가 함께 적혀 있는지와 주채무자도 통지를 받았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보증채권만 넘겨받았다는 사람이 돈을 요구하면, 그 사람이 주채무자에 대한 원래 채권도 함께 넘겨받았는지 양도계약서와 주채무자에 대한 양도 통지서를 보여 달라고 하십시오. 주채권 없이 보증채권만 넘겨받았다면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보증채권 양도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그 통지에 따로 이의를 제기하는 서면을 꼭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를 받으면 그때 효력을 다투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동생 B씨가 C씨에게서 4천만원을 빌릴 때 보증을 섰습니다. 2025년 C씨는 B씨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A씨에 대한 보증채권만 D씨에게 넘겼다며 A씨에게 양도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곧이어 D씨가 A씨에게 보증금액 4천만원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채권과 분리해 보증채권만 양도할 수 있나요?

양도할 수 없습니다. 주채권과 분리하여 보증채권만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주채권자와 보증채권자가 달라지면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권리가 침해되어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반하고, 주채권이 없는 사람에게 보증채권만 인정할 실익도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의 결론입니다.

위 사례에서 D씨는 유효한 보증채권을 갖지 못하므로 A씨는 D씨에게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A씨의 보증채무는 여전히 원래 채권자 C씨에 대해 남아 있습니다.

보증채권 양수인이 소송을 걸면 어떻게 다투나요?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에 보증채권만 분리해 양도받은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는 점을 적어 다툽니다. 원고가 주채권도 함께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면, 주채무자에 대한 양도 통지나 승낙이 있었는지를 증거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채권까지 적법하게 넘어간 경우라도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가 일부를 갚았거나 시효가 완성됐다면 그 사유를 새 채권자에게 주장합니다.

주채권이 넘어가면 보증채권은 어떻게 되나요?

주채권이 양도되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보증채권도 함께 넘어갑니다. 이때 대항요건은 주채권에 관해서만 갖추면 충분합니다. 즉 원래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양도를 통지하거나 주채무자가 승낙하면 보증인에게 따로 통지하지 않아도 새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도 방식에 따른 보증인의 책임
보증채권만 양도
보증인에 대한 효력: 효력 없음
보증인이 확인할 것: 주채권이 원래 채권자에게 남았는지
주채권과 함께 양도
보증인에 대한 효력: 보증채권도 이전
보증인이 확인할 것: 주채무자에게 통지가 도달했는지
주채권만 양도
보증인에 대한 효력: 보증채권도 따라감
보증인이 확인할 것: 특약으로 보증 이전을 막았는지

출처 -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

그래서 보증인이 확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청구하는 사람이 주채권의 양수인인지, 주채무자에게 양도 통지가 도달했는지입니다. 둘 다 아니라면 청구에 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보증 서면이 없다면 처음부터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은 보증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보증은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원안 이후 2015년 개정으로 들어온 규정으로, 말로만 보증을 약속했거나 문자로만 동의했다면 보증 자체의 효력을 먼저 다툽니다. 다만 이미 보증채무를 이행한 한도에서는 방식 하자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보증채권 분리 양도 대응 순서

  • 양도 통지서 확인 - 통지서에 주채권도 양도됐다고 적혀 있는지 봅니다. 보증채권만 적혀 있으면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주채무자에게 확인 - 주채무자가 같은 양도 통지를 받았는지 물어봅니다. 받지 않았다면 주채권은 원래 채권자에게 남아 있습니다.
  • 보증 서면 확인 - 보증서에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없다면 보증 효력 자체를 다툽니다.
  • 주채무 잔액 확인 - 주채무자가 갚은 금액을 정리합니다. 누가 청구하든 남은 주채무 범위에서만 책임집니다.
  • 답변서 준비 - 소장을 받으면 분리 양도 무효와 주채무자 항변을 함께 적어 냅니다.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불리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도계약서에 주채권 양도가 함께 적혀 있거나 보증이 근보증·신용보증 약정으로 되어 있으면 계약서 원문과 통지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양수금 청구 소송의 원고·피고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증인들은 양도 통지서에 법원 서류처럼 보이는 문구가 적혀 있으면 곧바로 갚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채권 없이 보증채권만 넘긴 것이라면 그 양도는 효력이 없습니다. 통지서의 모양이 아니라 무엇이 넘어갔는지가 결론을 정합니다.

확인할 기록은 통지서와 주채무자 쪽 사정입니다. 통지서 원본과 받은 날, 주채무자가 같은 통지를 받았는지, 원래 채권자가 여전히 주채무자에게 독촉하고 있는지를 문자나 녹취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원래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계속 청구하고 있다면 주채권이 넘어가지 않았다는 강한 증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양수인이 낸 소송에서 청구 기각을 끌어내는 근거가 되고, 이미 지급명령이 확정됐다면 청구이의 소송의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주채권까지 넘어간 것으로 확인되면 주채무 잔액을 다투는 쪽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양수금 청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양도된 채권의 범위와 주채무자에 대한 통지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보증인이 실제로 책임질지와 그 범위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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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증서·양도 통지서·차용증·소장이나 지급명령을 준비해 주시면, 양도된 채권의 범위·주채무자에 대한 통지 여부·보증 서면의 효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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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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