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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시효 지난 연대보증 빚을 절반만 주겠다고 제안했다면 채무를 인정한 건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대보증채무의 절반을 주고 끝내자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사실만으로는 채무승인이나 시효이익 포기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제안의 동기와 경위, 목적을 종합해 채무를 확정적으로 인정했는지 판단합니다. 지금은 지급명령을 받은 날을 확인해 2주 안에 이의신청부터 하십시오.

기한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어서 지나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합의를 제안했다고 이미 완성된 소멸시효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안의 경위와 목적을 기록으로 남겨 두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렌터카 사업을 하면서 2014년 3월 지인 B씨의 사업자금 대출 6,000만원에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채권자는 오랫동안 청구하지 않다가 2025년 10월 A씨에게 지급명령을 보내며 영업용 차량을 가압류하겠다고 했습니다. A씨는 영업에 차질이 생길까 봐 절반인 3,000만원을 주고 끝내자고 제안했지만 채권자는 거절하고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이 제안 때문에 시효 주장을 못 하게 되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합의 제안이 시효이익 포기가 되는 경우는?

채무가 있다는 인식을 확정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만 시효이익 포기로 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대보증채무의 일부를 주고 사건을 끝내자는 합의안을 냈다가 거절당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그 제안만으로 채무승인의 뜻을 확정적으로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안의 내용과 동기, 경위, 달성하려던 목적을 종합해 해석합니다.

시효 완성 후 행동과 포기 판단
일부 금액 합의 제안 후 거절
시효이익 포기로 볼 가능성: 낮음
채무 인정 각서 작성
시효이익 포기로 볼 가능성: 높음
일부 변제
시효이익 포기로 볼 가능성: 높음

출처 - 민법 제184조 제1항,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299 판결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 제184조 제1항은 소멸시효 이익을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고 정할 뿐, 완성 후 포기는 허용합니다. 그래서 완성 후의 말과 문서가 문제 됩니다. 차량 압류를 피하려고 급히 제안했고 시효 완성을 계속 주장해 왔다면 포기로 볼 여지가 줄어듭니다. 반대로 채무 금액을 인정하는 문장을 쓰거나 분할 상환 일정을 약속했다면 포기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보증인도 주채무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보증채무도 함께 소멸했다고 주장합니다. 원안의 지급명령에 적힌 주채무자가 실제와 다르다면 그 점도 함께 다툽니다.

주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보증인도 갚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주채무자가 항변을 포기해도 그 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주채무자가 시효 완성 후 빚을 인정하는 각서를 썼더라도 보증인은 여전히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언제까지 이의해야 하나요?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지급명령이 효력을 잃고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소멸시효 완성과 주채무자 기재 오류를 적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대응 기한
  1. 지급명령 송달

    이의기간 시작

  2. 송달 후 2주 안

    이의신청 마감

  3. 이의신청 후

    소송으로 이행, 시효 항변

시효 지난 보증채무 대응 순서

  • 시효 기간 계산 - 주채무의 변제기부터 10년 또는 상사채권 5년이 지났는지 계산합니다. 중간에 청구나 압류가 있었는지도 확인합니다.
  • 지급명령 이의 -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시효 완성과 주채무자 기재 오류를 적습니다.
  • 협상 기록 정리 - 합의 제안의 날짜, 이유, 거절 사실을 문자나 메일로 남깁니다. 시효 주장을 유지한다는 문장을 함께 적습니다.
  • 말과 문서 조심 - 합의가 되기 전에는 채무를 인정하는 각서나 일부 변제를 하지 않습니다. 일부 변제는 채무승인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 보증인 항변 정리 - 주채무 시효 완성을 보증인 항변으로 주장합니다. 주채무자의 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는 점을 함께 적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시효 완성 후 일부를 실제로 갚았거나 분할 상환 약정서를 썼다면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구상금 청구 소송의 원고 쪽과 피고 쪽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시효가 지난 빚이라도 금액을 말하며 합의를 제안하면 빚을 인정한 것이 된다고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판례는 협상 과정의 한 장면만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보지 않고, 제안의 이유와 결과를 함께 봅니다.

그래서 제안할 때의 기록이 필요합니다. 제안한 날짜와 이유, 상대가 거절한 사실, 시효 완성을 계속 주장해 왔다는 사실을 문자나 메일로 남겨 두면 나중에 포기 의사가 없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지급명령 이의 뒤 이어지는 소송에서 시효 항변을 지키는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합의 전에 일부라도 갚거나 각서를 쓰면 채무승인으로 볼 여지가 커지므로 문서를 남기기 전에 검토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 청구 소송의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시효 기간과 협상 기록을 먼저 정리해 지급명령 이의와 시효 항변을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지급명령 정본, 보증계약서, 채권자와 주고받은 문자나 메일을 준비해 주시면, 소멸시효 완성 여부, 합의 제안이 채무승인인지, 이의신청 내용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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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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