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가압류를 본압류로 옮긴 뒤 본압류만 취하하면 처음 가압류도 사라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일반적으로는 사라지지 않고, 처음 한 채권가압류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 대해 그대로 남아 있다고 봅니다. 본압류 신청만 취하했다면 가압류로 채권을 보전하려던 목적이 달성되거나 불가능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 가압류가 본집행과 함께 효력을 잃는 것은 집행목적 달성이 불가능해 본집행이 끝난 경우입니다. 지금은 가압류결정은 취하하지 않았는지, 취하서에 무엇을 적었는지 확인하십시오.
법원에 낸 취하서 사본을 확보해 취하 대상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인지, 가압류결정까지 포함했는지 확인하십시오. 가압류까지 취하했다면 보전 효력도 함께 사라집니다.
본압류를 취하했다고 해서 처음부터 가압류를 다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가 남아 있으면 그 가압류를 기초로 다시 본압류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4년 지인에게 빌려준 5천만원을 받지 못해, 지인이 거래처에 받을 대여금 채권을 먼저 가압류했습니다. 2025년 승소 판결이 확정되자 가압류를 본압류로 옮기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지만, 거래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2026년 초 본압류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O씨는 그 취하로 처음 한 가압류까지 없어졌는지, 다시 처음부터 가압류를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채권가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어떤 효력이 있나요?
채권가압류가 되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채권의 가압류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명령만을 하도록 정합니다. 가압류는 돈을 가져오는 절차가 아니라 지급을 멈춰 두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가압류 이후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줘도 가압류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채권자가 판결을 받아 본압류로 옮긴 뒤 추심하면 제3채무자는 이중으로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본압류만 취하하면 가압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압류 효력은 남습니다. 가압류를 본압류로 옮기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뒤 본압류 신청만 취하한 경우, 본집행 절차는 끝나지만 가압류집행으로 채권을 보전하려던 목적이 달성된 것도, 달성할 수 없게 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원 실무도 본압류 취하만으로 가압류가 해제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본집행이 끝난 이유 | 선행 가압류 |
|---|---|
| 본압류 신청만 취하 | 원칙적으로 유지 |
| 집행목적 달성 불가능 | 효력 상실 |
| 가압류 집행해제까지 신청 | 효력 상실 |
- 본압류 신청만 취하
- 선행 가압류: 원칙적으로 유지
- 집행목적 달성 불가능
- 선행 가압류: 효력 상실
- 가압류 집행해제까지 신청
- 선행 가압류: 효력 상실
출처 - 대법원 80마146 결정, 원안 인용 판례
다만 가압류가 본집행과 운명을 같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 1980. 6. 26.자 80마146 결정은 가압류와 강제집행의 효력이 연속일체를 이루므로, 본집행이 집행목적 달성이 불가능해 종료된 경우에는 선행 가압류집행도 효력을 잃는다고 보았습니다. 압류할 채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집행이 끝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가압류가 남아 있으면 다시 본압류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자는 남아 있는 가압류를 기초로 다시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는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입니다.
다른 채권자의 압류나 가압류가 없다면 추심명령 대신 전부명령을 받아 채권을 곧바로 넘겨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하면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으므로, 먼저 제3채무자에게 다른 압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나요?
사정변경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가압류 이유가 소멸하거나 사정이 바뀐 때,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가압류 집행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라면 3년 요건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채무자가 본압류 취하를 사정변경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취하 경위를 설명할 자료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본압류 취하 후 가압류 대응 순서
- 취하서 확인 - 취하 대상이 본압류만인지 가압류까지인지 확인합니다. 가압류까지 취하했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 가압류 기록 확인 - 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짜를 확인합니다. 그 날부터 지급금지 효력이 있습니다.
- 제3채무자 지급 여부 확인 - 제3채무자가 그사이 채무자에게 돈을 줬는지 확인합니다. 줬다면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 본압류 재신청 - 가압류를 명한 법원 관할 지방법원에 다시 본압류 이전 명령을 신청합니다. 다른 압류가 없으면 전부명령도 검토합니다.
- 추심 또는 추심 소송 - 제3채무자가 지급을 거부하면 추심금 소송을 냅니다. 가압류 송달일이 핵심 자료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취하서에 가압류 해제 문구가 함께 들어갔거나 채무자와 합의서를 따로 썼다면 취하서와 합의서 문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가압류와 본압류 이전, 추심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취하서 확인
본압류만인지 확인
- 2
가압류 송달일 확인
지급금지 효력 시점
- 3
본압류 재신청
가압류 법원 관할
- 4
추심·전부
다른 압류 유무에 따라
실무상 착안점
본압류를 취하한 채권자들은 가압류까지 모두 사라졌다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반대로 제3채무자는 취하 통지를 받자마자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해 버리기도 합니다. 둘 다 가압류가 따로 살아 있다는 점을 놓친 것입니다.
여기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취하서의 문구와 송달 날짜입니다. 취하서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만 적었는지, 가압류결정의 집행해제까지 적었는지가 모든 것을 정합니다. 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짜도 경매 기록처럼 송달증명원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추심금 소송에서 제3채무자의 이중지급 책임을 묻는 근거가 됩니다. 제3채무자가 가압류 송달 이후 채무자에게 지급했다면 그 지급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송달일과 지급일을 비교한 자료가 소송의 중심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가처분 신청과 강제집행·채권추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본압류를 취하한 뒤에는 취하서 문구와 가압류 송달 기록을 먼저 확인하고 본압류 재신청과 추심금 청구로 이어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채권가압류결정문·본압류 이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법원에 낸 취하서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가압류 효력 유지 여부·본압류 재신청 방법·제3채무자의 지급 책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집행법 제296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291조
-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 대법원 1980. 6. 26.자 80마146 결정
- 민사집행법 제224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