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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부도 수표 3억원 중 2억원만 가압류했는데 나머지 시효도 멈추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수표금 채권 중 2억원만 특정해 가압류했다면 시효중단 효력은 그 2억원에만 생기고 나머지 1억원은 시효가 계속 진행합니다.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은 가압류 등기가 유지되는 동안 계속되지만, 수표 상환청구권의 시효는 제시기간 경과 뒤 6개월로 짧습니다. 지금은 가압류 결정문의 청구금액과 수표 발행일을 확인하십시오.

기한

수표 소지인의 발행인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제시기간이 지난 뒤 6개월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국내 수표의 제시기간은 발행일부터 10일이므로, 가압류에서 빠진 금액은 이 기한부터 먼저 계산하십시오.

가압류한 2억원 부분은 가압류 등기가 살아 있는 동안 시효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급한 것은 가압류 신청서에 적지 않은 나머지 금액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거래처 대표로부터 발행일 2025. 2. 28., 액면 3억원인 당좌수표를 받았습니다. 3. 5. 은행에 제시했으나 지급이 거절되었고, A씨는 비용을 줄이려고 수표금 중 2억원만 청구금액으로 적어 3. 20. 거래처 대표 소유 아파트에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뒤 협상이 길어지자 A씨는 나머지 1억원의 시효도 함께 멈춘 것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표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제시기간이 지난 뒤 6개월입니다. 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는 발행일부터 10일 안에 지급제시를 해야 하고, 상환청구권 시효는 이 제시기간이 지난 때부터 6개월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수표법」도 같은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수표 시효 계산(각색 사례)
  1. 2025. 2. 28.

    수표 발행일

  2. 2025. 3. 10.

    제시기간 10일 끝

  3. 2025. 3. 20.

    2억원 가압류

  4. 2025. 9. 10. 무렵

    나머지 1억원 시효 완성

위 사례에서 제시기간은 2025. 3. 10.까지이므로, 따로 시효중단 조치가 없는 금액은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25. 9. 10. 무렵 시효가 완성됩니다. 어음(만기일부터 3년)보다 훨씬 짧아 수표 채권자는 기간 관리를 서둘러야 합니다.

가압류로 중단된 시효는 언제까지 멈춰 있나요?

가압류의 집행보전 효력이 남아 있는 동안 계속 멈춰 있습니다. 가압류는 시효중단 사유이고, 대법원은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가압류의 집행보전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가압류라면 가압류 기입등기가 말소되지 않는 한 그 금액의 시효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압류가 취소되거나 신청이 취하되어 등기가 말소되면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 채무자가 제소명령을 신청했는데 기간 안에 본안 소송을 내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본안 소송 준비도 함께 해야 합니다.

3억원 중 2억원만 가압류하면 나머지 1억원은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1억원 부분은 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수표금 채권은 금전채권이어서 나눌 수 있는 가분채권이고, 가분채권의 일부만 특정해 권리를 행사하면 그 일부에 대해서만 시효중단 효력이 생깁니다.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7092 판결은 경매신청서 청구금액에 넣지 않은 가분채권 부분은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가압류에서 청구금액을 2억원으로 특정한 경우도 같은 이치로 봅니다.

금액별 시효 상태(각색 사례)
2억원
조치: 부동산가압류(청구금액 특정)
시효 상태: 가압류 등기 유지 중 중단
1억원
조치: 조치 없음
시효 상태: 제시기간 뒤 6개월 진행
3억원 전액
조치: 본안 소송 제기 시
시효 상태: 전액 중단, 확정 후 10년

출처 - 수표법 제51조 제1항, 민법 제168조 제2호

위 사례에서 A씨가 2025. 9. 10. 무렵까지 1억원에 대해 따로 소송이나 가압류를 하지 않았다면, 수표상 권리로는 1억원을 청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수표를 받게 된 원래 거래(대여금·물품대금 등)의 채권이 따로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나머지 금액의 시효를 지키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나머지 금액까지 포함해 본안 소송을 내거나 추가 가압류를 해야 합니다. 수표금 전액 3억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면 그 전액에 대해 재판상 청구로 시효가 중단되고,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된 채권의 시효는 10년이 됩니다. 소송 준비가 늦어지면 내용증명으로 먼저 청구한 뒤 6개월 안에 소를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수표금 가압류 시효 관리 대응 순서

  • 제시기간 계산 - 수표에 적힌 발행일부터 10일이 언제 끝났는지 확인합니다. 그날부터 6개월이 상환청구권 시효의 끝입니다.
  • 가압류 범위 확인 - 가압류 결정문의 청구금액이 수표 액면 전액인지 일부인지 봅니다. 적힌 금액에만 시효중단 효력이 있습니다.
  • 나머지 금액 조치 - 빠진 금액은 추가 가압류나 본안 소송으로 따로 시효를 중단합니다. 6개월이 짧아 먼저 챙겨야 합니다.
  • 본안 소송 제기 - 수표금 전액을 청구하는 소를 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납니다.
  • 원인채권 확인 - 수표를 받게 된 거래의 채권과 그 시효를 따로 확인합니다. 수표 시효가 지나도 원인채권으로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압류 신청서에 이자나 비용을 함께 적었거나 채무자가 일부를 갚으며 채무를 인정한 사정이 있으면 신청서와 문자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표금·대여금 채권의 가압류와 본안 소송,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표로 받은 돈을 가압류할 때 인지대와 공탁금을 줄이려고 일부 금액만 청구금액으로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자는 가압류를 했으니 채권 전체가 보전됐다고 생각하지만, 시효중단 효력은 신청서에 적은 금액까지만 미칩니다. 수표는 시효가 6개월로 짧아 나머지 금액이 먼저 소멸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날짜와 금액 기록을 맞춰 두어야 합니다. 수표에 적힌 발행일, 지급제시일과 부도 확인서, 가압류 결정일과 청구금액, 등기 기입일을 한 장에 적어 두면 금액별로 시효가 언제 끝나는지 바로 보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도달일도 함께 적습니다.

이 기록은 본안 소송에서 채무자가 시효 완성을 주장할 때 금액별로 반박하는 자료가 됩니다. 가압류가 유지된 2억원은 등기부로 중단을 증명하고, 나머지 금액은 소 제기일이나 추가 가압류일로 증명해야 하므로, 기록이 없으면 판결 뒤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도 수표와 대여금 채권의 가압류·본안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수표 발행일과 가압류 청구금액을 금액별로 대조해 시효가 먼저 끝나는 부분부터 보전 조치를 잡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당좌수표 사본·부도 확인서·가압류 결정문·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금액별 시효 완성 시점·가압류의 시효중단 범위·본안 소송 청구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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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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