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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부동산 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이 시효로 소멸했으면 대금을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부동산 매매대금 대신 약속어음을 받았는데 만기부터 3년이 지나 어음상 권리가 소멸했더라도 발행인이 그로 이익을 얻었다면 이득상환청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어음을 대금 지급을 위해 받은 것이라면 매매대금 채권 자체가 남아 있어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음을 대금에 갈음해 받았는지, 대금 지급을 위해 받았는지부터 계약서로 확인하십시오.

기한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어음금 청구 대신 이득상환이나 원래 대금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만기에 은행에 지급 제시를 하지 않았다고 발행인에 대한 권리까지 바로 잃는 것은 아닙니다. 약속어음 발행인은 주채무자여서 제시가 없어도 시효 전까지는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2년 6월 B씨에게 토지를 3억원에 팔면서 잔금 1억원을 현금 대신 B씨가 발행한 약속어음으로 받고 잔금을 다 받았다는 영수증을 써 주었습니다. A씨는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겼습니다. 어음 만기는 2022년 12월이었지만 A씨는 사정이 생겨 지급 제시를 하지 않았고, 2026년 1월에야 어음 시효가 지났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득상환청구권은 언제 인정되나요?

이득상환청구권은 어음상 권리가 시효나 절차 흠결로 소멸했고, 발행인 등 어음채무자가 원래 거래에서 실제로 이익을 얻었을 때 그 이익 한도에서 인정됩니다. 여기서 이익은 어음채무를 면한 것 자체가 아닙니다. 어음을 주고받은 원인 거래에서 현실로 받은 재산상 이익을 말합니다. 발행인이 이익을 얻었는지와 그 금액은 청구하는 소지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각색 사례의 날짜 흐름
  1. 2022. 6.

    매매, 잔금 대신 어음 수령, 이전등기

  2. 2022. 12.

    어음 만기

  3. 2025. 12.

    만기부터 3년, 어음금 채권 소멸

  4. 2026. 1.

    이득상환청구 또는 대금 청구 검토

요건을 순서대로 보면, 유효한 어음상 권리가 있었을 것, 그 권리가 시효 등으로 소멸했을 것, 다른 구제 수단이 없을 것, 채무자가 이익을 얻었을 것입니다. 원래 매매대금 채권이 살아 있으면 다른 구제 수단이 있으므로 이득상환청구가 아니라 대금 청구로 가야 합니다.

어음을 대금에 갈음해 받았는지가 왜 중요한가요?

어음을 대금 지급에 갈음해 받았다면 매매대금 채권은 어음을 받을 때 소멸했으므로, 어음상 권리까지 소멸하면 매수인은 대금 없이 부동산을 얻은 셈이 되어 이득상환청구가 인정됩니다. 원래 채무에 갈음해 다른 것을 주고 채권자가 승낙하면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효 지난 대금 어음의 청구 경로
  1. 1

    어음 교부 목적 확인

    계약서·영수증·문자

  2. 2

    대금에 갈음

    매매대금 소멸, 이득상환청구

  3. 3

    대금 지급을 위하여

    매매대금 채권 존속, 대금 청구

  4. 4

    시효 확인

    대금 채권 10년 또는 5년

반대로 어음을 대금 지급을 위해 받았다면 매매대금 채권은 그대로 남습니다. 이때 매수인은 대금을 여전히 갚아야 하므로 어음상 권리가 소멸해도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어느 쪽인지 다툼이 되면 계약서 문구와 주고받은 문자로 판단합니다.

매매대금 채권의 시효는 몇 년인가요?

개인 사이의 부동산 매매대금 채권은 10년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상 일반 채권의 시효가 10년이기 때문입니다.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상인이고 영업을 위한 거래라면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음 시효 3년이 지났다고 매매대금 청구까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대금 변제기부터 10년 또는 5년이 지나기 전이라면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지급 제시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나요?

발행인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약속어음 발행인은 환어음 인수인과 같은 의무를 지고, 인수인에 대한 권리는 제시기간이 지나도 잃지 않습니다. 다만 어음을 배서해 넘겨준 배서인에게 청구하려면 만기에 적법하게 제시하고 거절 증명을 갖춰야 합니다.

시효 지난 약속어음 대응 순서

  • 발행 목적 확인 - 계약서에 어음을 대금에 갈음해 받는다고 적혔는지 봅니다. 문구가 없으면 문자와 영수증을 모읍니다.
  • 대금 채권 확인 - 대금 지급을 위해 받은 것이면 매매대금 채권 시효를 계산합니다. 남아 있으면 대금을 청구합니다.
  • 이익 증명 - 대금에 갈음해 받은 것이면 매수인이 부동산을 넘겨받고 대금을 내지 않은 사실을 증명합니다. 등기부가 기본 자료입니다.
  • 청구 방법 선택 - 매매대금 청구와 이득상환청구를 함께 주장합니다. 법원이 어느 쪽이든 판단할 수 있게 합니다.
  • 재산 보전 - 매수인이 부동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소송 전에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음이 제3자에게 배서돼 넘어갔거나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정이 있다면 계약서와 어음 원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대금과 어음이 얽힌 대금 청구와 이득상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어음 시효 3년이 지났다는 말을 들은 매도인들은 이제 대금을 받을 길이 없다고 체념합니다. 실제로는 어음을 대금 지급을 위해 받았다면 매매대금 채권이 살아 있고, 대금에 갈음해 받았다면 이득상환청구가 남아 있습니다. 어음 시효가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음을 받을 때 무엇을 합의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매매계약서의 대금 지급 조항, 어음을 받은 날의 영수증 문구, 잔금 대신 어음을 받는다는 문자, 소유권이전등기 날짜를 함께 정리해 두십시오.

이 기록은 법원이 어음을 대금에 갈음한 것인지 판단하는 핵심 증거가 되고, 이득상환청구에서는 매수인이 현실로 얻은 이익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판결을 받으면 그 부동산을 포함한 매수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대금과 어음이 얽힌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어음이 대금에 갈음해 교부됐는지 먼저 가린 뒤 매매대금 청구와 이득상환청구 중 받아들여질 쪽을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매계약서·약속어음 사본·어음을 받을 때의 영수증이나 문자·부동산 등기부를 준비해 주시면, 어음 교부 목적·이득상환청구 요건·매매대금 시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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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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