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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보증기관 구상금 담보로 준 약속어음, 발행 1년 지나 청구하면 안 갚아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장래 구상채권을 담보하려고 발행한 약속어음이라면 소멸시효는 보증기관이 실제로 대위변제해 구상채권이 생긴 날부터 진행하므로, 발행 후 1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구상채권이 생기기 전에는 어음금을 청구할 수 없으니 그 전에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한 날짜와 금액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구상채권 담보용 어음이라면 이 3년은 발행일이 아니라 대위변제로 구상채권이 생긴 날부터 계산합니다.

일람출급 어음의 1년 제시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발행인의 책임이 사라진다고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시기간이 지나 잃는 것은 배서인 등에 대한 상환청구권이고, 발행인에 대한 권리는 남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3년 3월 공작기계 2대를 리스하면서 보증기관의 신용보증을 받았고, 장래 구상채권 담보로 액면 5천만 원의 일람출급 약속어음을 보증기관에 써 주었습니다. 2025년 4월 리스료 연체로 리스계약이 해지되자 보증기관이 2025년 6월 리스회사에 7천만 원을 대위변제했습니다. 2026년 7월 보증기관이 어음금을 청구하자 F씨는 발행 후 1년 안에 제시하지 않았으니 갚을 의무가 없다고 버텼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일람출급 어음은 1년 안에 제시해야 하나요?

원칙은 그렇습니다. 일람출급 어음은 제시된 때를 만기로 하고, 발행일부터 1년 안에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를 해야 합니다. 발행인은 이 기간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은 이 규정을 약속어음에도 준용합니다.

제시기간 경과의 효과
배서인
제시기간 경과 후: 상환청구권 상실
약속어음 발행인
제시기간 경과 후: 책임 유지(시효 전까지)

출처 - 어음법 제53조 제1항, 제78조 제1항

그러나 제시기간을 넘겼을 때 소지인이 잃는 것은 배서인, 발행인, 그 밖의 어음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이고, 인수인에 대한 권리는 잃지 않습니다.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환어음의 인수인과 같은 의무를 지므로, 제시기간이 지나도 발행인은 어음금을 지급할 책임이 남습니다.

구상채권 담보 어음의 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하나요?

구상채권이 현실로 생긴 때부터입니다.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다33769 판결은 발행인에 대한 약속어음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만기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취인 겸 소지인의 장래 구상채권을 담보하려고 발행한 어음이라면 구상채권이 생기기 전에는 어음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구상채권이 발생해 청구가 법률적으로 가능해진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사례의 시효 흐름
  1. 2023년 3월

    리스계약·어음 발행

  2. 2024년 3월

    일람출급 제시기간 1년 경과

  3. 2025년 6월

    대위변제·구상채권 발생, 시효 시작

  4. 2028년 6월

    어음금 시효 3년 완성

이 판결의 사안도 리스계약의 신용보증을 위해 1997년에 발행된 일람출급 약속어음이었습니다. 리스계약이 해지되고 보증기관이 1998. 12. 14. 대위변제하자, 법원은 그날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발행인에게 불리하게 시효를 늘리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소멸시효는 법률행위로 배제, 연장, 가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상채권 담보 어음은 애초에 구상채권이 생기기 전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어음이므로, 시효 기산점을 늦게 보는 것은 시효를 가중하는 것이 아니라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청구 시효는 얼마인가요?

3년입니다. 인수인에 대한 환어음상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이 시효 규정은 약속어음에 준용됩니다. 약속어음 발행인은 인수인과 같은 의무를 지므로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도 3년입니다.

어음금 청구와 별개로 보증기관은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청구의 시효는 따로 계산하므로, 어음 시효가 끝나더라도 구상금 청구권의 시효가 남아 있는지 함께 봐야 합니다.

구상 담보 어음 대응 순서

  • 어음 확인 - 발행일, 만기 기재(일람출급 여부), 제시기간 단축·연장 문구를 확인합니다. 시효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담보 목적 확인 - 신용보증약정서에 어음이 구상채권 담보용이라는 문구가 있는지 봅니다. 시효 기산점이 달라집니다.
  • 대위변제일 확인 - 보증기관이 채권자에게 실제로 변제한 날짜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이 날부터 3년이 기준입니다.
  • 청구액 대조 - 어음금과 구상금 중 어느 쪽으로 얼마를 청구하는지 봅니다. 액면을 넘는 구상금은 어음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응 결정 - 시효가 남아 있으면 분할상환 협의를, 지났으면 시효 항변을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음에 제시 금지 기간이 적혀 있거나 여러 명이 공동 발행한 경우라면 어음 원본과 보증약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구상금 청구와 그 방어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리스나 대출 때 보증기관에 써 준 약속어음은 오래 잊혔다가 몇 년 뒤 청구가 들어옵니다. 발행인들은 1년 제시기간이나 3년 시효가 지났다고 기대하지만, 구상 담보 어음의 시효는 대위변제일부터 진행하므로 발행일만 보고 판단하면 틀립니다.

결론은 대위변제일에서 갈립니다. 보증기관의 대위변제 확인서, 원채권자의 채권소멸 통지, 리스계약 해지 통지서를 받아 날짜를 확정해야 합니다. 보증기관이 보낸 최고서나 내용증명이 있다면 시효 중단이 문제 되므로 그 날짜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 날짜들은 어음금 소송에서 시효 항변이 받아들여질지 판단하는 자료가 되고, 어음 청구가 막혀도 구상금 청구가 남는지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확정판결을 받으면 시효는 10년으로 늘어나므로, 판결 전에 협의할지 다툴지를 이 계산으로 정하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구상금 청구와 그 방어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어음의 발행 목적과 대위변제일을 먼저 확정해 시효 기산점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속어음 사본·신용보증약정서·대위변제 확인서와 보증기관의 청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시효 기산점·남은 시효·어음금과 구상금 청구의 관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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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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