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파산관재인에게 배당금을 돌려줬는데 공유자 지분에서 다시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파산관재인의 부인으로 채무자 지분 배당금을 돌려주었다면 그만큼 다른 공유자(물상보증인) 지분에 대한 우선배당권이 되살아나 그 몫을 받아 간 사람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다324972 판결은 부인에 따른 반환으로 함께 소멸했던 물적 담보도 원상회복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배당표와 배당금 반환 내역부터 확보하십시오.
파산관재인에게서 부인권 행사 통지나 소장을 받았다면 경매 배당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대여 시점의 이체 내역부터 모아 두십시오. 배당금을 돌려준 뒤 다른 공유자 지분에서 다시 받으려면 반환한 날짜와 금액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배당기일에 이의하지 않았거나 배당표가 확정됐다고 해서 권리를 잃었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당받을 몫을 다른 사람이 가져갔다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지인 B씨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이듬해 B씨와 그 동생이 절반씩 가진 아파트에 1억 2,000만 원을 한도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습니다. 몇 달 뒤 B씨가 파산선고를 받았고, 선순위 은행의 신청으로 아파트가 경매되어 A씨는 B씨 지분 매각대금에서 대부분을 배당받았습니다. 동생 지분의 남은 매각대금은 동생에게서 잉여금 채권을 넘겨받은 C씨에게 배당됐습니다. 그런데 B씨의 파산관재인이 근저당 설정을 부인하며 소송을 내 A씨는 배당금을 돌려주어야 했고, A씨는 C씨가 받아 간 돈을 되찾을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파산관재인에게 배당금을 돌려주면 내 근저당권은 어떻게 되나요?
돌려준 배당금만큼 피담보채권이 되살아나고, 그 채권과 함께 소멸했던 다른 공유자 지분에 대한 우선배당권도 원상으로 회복됩니다.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4다324972 판결은 파산관재인의 부인으로 상대방이 받은 급부를 반환하면 채무자 행위로 소멸한 채권뿐 아니라 그와 함께 소멸한 제3자에 대한 인적·물적 담보도 원상으로 회복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1
경매 배당
채무자 지분에서 근저당권자 우선배당
- 2
부인권 행사
파산관재인이 근저당 설정을 부인
- 3
배당금 반환
근저당권자가 파산관재인에게 반환
- 4
채권·담보 회복
물상보증인 지분 우선배당권 원상회복
- 5
부당이득반환
잉여금을 받아 간 사람에게 청구
2026. 10. 4.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하면 상대방의 채권이 원상으로 회복된다고 정합니다. 회생절차의 같은 규정에 관한 대법원 판례도 회복되는 채권에 보증채권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고, 이번 판결은 이를 파산절차에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부인권 행사의 효력은 누구에게까지 미치나요?
부인권 행사의 효과는 파산재단과 상대방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생기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저당권자가 경매에서 피담보채권 전액을 배당받아 채권이 소멸했다는 법률관계 자체는 부인권 행사로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근저당권자가 부인에 따라 배당금을 실제로 반환하면, 그때 채권과 담보가 되살아납니다. 결국 공유 아파트에서 채무자 지분으로 갚은 부분이 사라진 만큼, 물상보증인 지분의 경매대가에서 근저당권자에게 먼저 배당했어야 한다는 결론이 됩니다.
공유자 지분 매각대금은 어떤 순서로 배당되나요?
채무자 소유 부분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분이 함께 경매되어 동시에 배당하면 경매대가에 비례해 나누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채무자 지분의 경매대가에서 먼저 배당하고, 모자라는 부분만 물상보증인 지분에서 배당합니다.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8다41475 판결이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 구분 | 배당 방법 |
|---|---|
| 모두 채무자 소유 | 경매대가에 비례해 분담 |
| 채무자 + 물상보증인 소유 | 채무자 지분에서 먼저, 부족분만 물상보증인 지분에서 |
| 부인으로 채무자 지분 배당 반환 | 반환액만큼 물상보증인 지분에서 배당 |
출처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8다41475 판결, 민법 제368조 제1항
이번 사건에서 채무자 지분 배당금이 부인으로 반환되자, 그만큼은 물상보증인 지분에서 근저당권자에게 배당되어야 했습니다. 물상보증인에게서 잉여금 반환청구권을 넘겨받은 사람은 근저당권자 몫을 뺀 나머지만 잉여금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배당표가 확정됐는데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몫을 받지 못하고 권리 없는 다른 사람이 그 몫을 받았다면, 배당이의 여부나 배당표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파산관재인도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소 제기 증명을 내지 못해 배당표가 확정됐지만, 그 뒤 부당이득반환으로 청구를 바꾸어 이겼습니다.
물상보증인 쪽은 근저당권자가 담보를 잃게 했으니 책임을 면한다고 다투었지만, 원심과 대법원은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부인 소송에서 진 것만으로 근저당권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 원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부인 후 공유지분 배당금 회수 순서
- 반환 사실 정리 - 파산관재인에게 돌려준 날짜와 금액, 판결문을 모읍니다. 채권과 담보가 되살아난 범위를 정합니다.
- 배당표 재계산 - 채무자 지분과 물상보증인 지분의 매각대금, 원래 배당 내역을 나눠 다시 계산합니다. 내가 받았어야 할 몫이 나옵니다.
- 수령자 확인 - 물상보증인 지분 잉여금을 실제로 받은 사람을 확인합니다. 채권을 넘겨받은 사람도 상대방이 됩니다.
- 파산채권 배당 공제 - 파산절차에서 따로 받은 배당금이 있으면 청구액에서 뺍니다. 이 사건에서도 공제하고 청구했습니다.
- 부당이득반환 청구 - 내 몫을 받아 간 사람을 상대로 소를 냅니다. 이자와 함께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유자 사이에 별도 약정이 있거나 후순위 권리자가 여럿이면 등기부와 배당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파산관재인의 부인 소송 대응과 배당 관련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무자가 파산해 파산관재인이 근저당 설정을 부인하면, 채권자들은 대개 배당금을 돌려주고 파산채권 배당 몇 퍼센트로 만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유 부동산에 공동저당을 잡았다면 다른 공유자 지분이라는 담보가 남아 있었고, 대법원은 반환하는 순간 그 담보도 되살아난다고 보았습니다.
문제는 경매가 이미 끝나 다른 공유자 지분의 매각대금이 누군가에게 지급됐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배당표의 지분별 배당 내역, 잉여금을 받은 사람과 그 사람이 권리를 넘겨받은 경위, 파산관재인에게 반환한 날짜와 금액, 파산절차에서 받은 배당액이 모두 문서로 맞춰져야 청구액이 정해집니다.
이 기록은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청구원인과 금액을 그대로 구성합니다. 상대방은 담보보존의무 위반을 들어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근저당 설정 당시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몰랐다는 자료와 부인 소송 경과도 함께 남겨 두어야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점을 보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파산관재인의 부인 소송 대응과 배당 관련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지분별 배당 내역을 다시 계산해 되살아난 담보의 범위를 먼저 확정한 뒤 수령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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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4다324972 판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9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7조 제1항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8다41475 판결
- 민법 제368조 제1항
- 민법 제741조
- 민법 제485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5조
-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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