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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불허가됐는데 차순위매수신고인인 제가 낙찰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이 불허되면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어도 그에게 매각허가결정을 하지 않고 새로 매각을 실시합니다. 차순위 허가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수인이 된 뒤 대금을 내지 않은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지금은 불허가 사유와 새 매각기일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매각불허가결정에 불복하려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즉시항고장을 내야 합니다. 다만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나에게 허가해 달라」는 이유만으로 항고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차순위매수신고를 했다고 해서 새 매각기일까지 보증금이 묶이는 것은 아닙니다. 불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매수에 관한 책임에서 벗어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10월 아파트 강제경매 기일입찰에서 5억 1,000만 원을 적어 차순위매수신고를 했습니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은 5억 3,000만 원을 적었는데, 매각결정기일에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입찰 자격에 흠이 있다며 매각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B씨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대금을 안 낸 경우처럼 자신에게 매각허가결정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불허가되면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낙찰받나요?

아니요.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이 불허된 경우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더라도 그에게 매각허가결정을 하지 않고, 법원은 새로 매각을 실시합니다.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매각을 허가하는 경우는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을 내지 않은 경우로 한정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도 이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매각을 허가하지 않고 다시 매각을 명하는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새 매각기일을 정합니다. 차순위매수신고인은 새 매각기일에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다시 입찰해야 합니다.

대금 미납과 매각불허가는 왜 다르게 취급하나요?

보증금이 매각대금에 들어가는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매수인이 대금을 내지 않으면 그가 낸 매수신청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하고 매각대금의 일부가 됩니다. 차순위매수신고는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을 때만 할 수 있으므로, 몰취된 보증금과 차순위 신고액을 합하면 최고가 신고액을 넘습니다. 그래서 재매각 없이 차순위에게 허가해도 채권자에게 손해가 없습니다.

대금 미납과 매각불허가 비교
대금 미납
최고가 보증금: 몰취, 매각대금 편입
차순위 허가: 허가 여부 결정
다음 절차: 차순위 허가 또는 재매각
매각불허가
최고가 보증금: 반환
차순위 허가: 허가 불가
다음 절차: 새 매각기일

출처 - 민사집행법 제114조 제2항, 제125조, 제137조 제1항, 대법원 2010마1793 결정

반면 매각불허가가 되면 최고가매수신고인의 보증금은 매각대금에 들어가지 않고 돌려줍니다. 이 경우 차순위 신고액만으로는 최고가 신고액에 못 미치므로, 대법원 2011. 2. 15. 자 2010마1793 결정은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허가하지 말고 새로 매각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나요?

매각불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매각허가를 주장한 매수신고인도 매수에 관한 책임이 면제되므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낸 경우에도 차순위매수신고인은 즉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차순위매수신고인 대응 순서

  • 불허가 사유 확인 - 매각결정기일에 선고된 불허가 사유가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자격 문제인지, 절차 하자인지 봅니다. 사유에 따라 항고의 실익이 달라집니다.
  • 항고 실익 판단 - 불허가 사유 자체가 잘못됐다면 이해관계인이나 매각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이 즉시항고를 검토합니다. 차순위 허가를 구하는 항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보증금 반환 신청 - 불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집행법원에 보증금 반환을 신청합니다. 확정 전에는 책임이 남아 있습니다.
  • 새 매각기일 확인 - 법원이 정한 새 매각기일과 최저매각가격을 다시 확인합니다. 권리관계가 바뀐 사유로 불허된 경우 감정과 매각물건명세서가 새로 작성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 가격 산정 - 새 매각기일에는 처음부터 다시 경쟁합니다. 직전 기일의 최고가 신고액이 공개돼 있어 경쟁 입찰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대금을 일부만 냈거나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뒤 취소된 경우처럼 절차가 섞여 있으면 사건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경매의 매각허가 이의와 즉시항고 사건을 수행합니다.

매각불허가 뒤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절차
  1. 1

    불허가 선고

    매각결정기일에 사유 확인

  2. 2

    항고 판단

    고지일부터 1주 안

  3. 3

    불허가 확정

    매수 책임 면제

  4. 4

    보증금 반환

    집행법원에 신청

  5. 5

    새 매각기일

    다시 입찰 경쟁

실무상 착안점

차순위매수신고인들은 「1등이 떨어지면 2등이 낙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경우는 1등이 매각허가를 받고도 대금을 안 낸 경우뿐입니다. 매각불허가로 1등이 빠지면 경매는 새 매각기일로 넘어가고, 차순위 지위는 그날로 의미를 잃습니다.

그래서 매각결정기일에 선고된 불허가 사유와 고지일을 바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즉시항고는 고지일부터 1주 안에 해야 하고, 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날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날이 됩니다. 기일 조서와 사건 진행 내역을 출력해 두면 날짜 다툼이 없습니다.

이 기록은 항고 사건에서 불허가 사유가 정당했는지를 다투는 자료가 되고, 새 매각기일에서 다시 입찰할지 판단하는 기초가 됩니다. 불허가 사유가 부동산의 훼손이나 권리관계 변동이라면 새 감정평가와 매각물건명세서가 나오므로, 그 자료를 받아 보고 입찰가를 다시 정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경매에서 매각허가·불허가결정을 다투는 이의와 즉시항고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불허가 사유와 차순위 허가 요건을 조문별로 대조해 항고 실익을 먼저 판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입찰표 사본·매각불허가결정문·사건 진행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불허가 사유의 정당성·즉시항고 실익·보증금 반환 시기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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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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