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공유물분할 소송 중인데 상대 공유자가 팔아 버릴까 봐 가처분을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공유물분할 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분할판결로 받을 특정 부분의 소유권을 피보전권리로 공유물 전체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발생의 기초가 이미 있다면 장래에 생길 권리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되고, 공유자는 분할로 취득할 특정 부분을 근거로 부동산 전부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소송 중 상대 지분이 넘어가면 판결 효력이 문제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가처분을 먼저 신청하십시오.
소송 중 상대 공유자가 지분을 팔 조짐이 보이면 본안 재판부가 있는 법원에 바로 가처분을 신청하십시오. 가처분은 본안 관할법원이나 부동산 소재지 지방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 소송이 이미 계속 중이라고 해서 가처분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가처분을 한다고 소송을 새로 낼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2년 친구와 함께 상가 건물을 절반씩 사서 공동명의로 등기했습니다. 운영 방식을 두고 다툼이 생겨 2025년 공유물분할 소송을 냈는데, 2026년 초 상대방이 자기 지분을 제3자에게 팔려고 중개사무소에 내놓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O씨는 소송 중인 본안 법원에 건물 전체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송이 진행 중인데도 처분금지가처분이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소송 중에 상대 공유자가 지분을 제3자에게 넘기면 그 제3자에게 소송을 인수시키는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하고, 판결 효력이 누구에게 미치는지 다툼이 생깁니다. 변론종결 전에 승계가 일어나면 법원은 당사자 신청에 따라 제3자에게 소송을 인수하게 할 수 있지만, 그 사이 추가 처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상대 지분 처분 시점 | 결과 | 근거 |
|---|---|---|
| 가처분등기 뒤 | 매수인은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 못 함 | 제305조 제3항 |
| 가처분 없이 변론 중 | 소송인수 신청 필요 | 민사소송법 제82조 |
| 가처분 없이 변론종결 뒤 | 판결 효력이 승계인에게 미침 | 민사소송법 제218조 |
- 가처분등기 뒤
- 결과: 매수인은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 못 함
- 근거: 제305조 제3항
- 가처분 없이 변론 중
- 결과: 소송인수 신청 필요
- 근거: 민사소송법 제82조
- 가처분 없이 변론종결 뒤
- 결과: 판결 효력이 승계인에게 미침
- 근거: 민사소송법 제218조
출처 - 민사집행법 제305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82조, 제218조
처분금지가처분이 등기되어 있으면 그 뒤에 지분을 산 사람은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분할판결 확정 후 가처분 이후의 등기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상 부동산 양도를 금지한 가처분은 등기부에 기입됩니다.
분할로 받을 부분을 피보전권리로 삼을 수 있나요?
삼을 수 있습니다.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신청 당시 확정적으로 발생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발생의 기초가 있으면 장래 권리도 됩니다. 부동산 공유지분권자는 분할 승소판결 확정으로 취득할 특정 부분의 소유권을 피보전권리로 부동산 전부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물분할이 어렵거나 가액이 크게 줄 염려가 있으면 법원은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건물처럼 나누기 어려운 공유물이면 소송에서 청구한 분할 방법과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어긋나지 않게 맞춰야 합니다.
가처분은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본안이 계속된 법원이나 부동산 소재지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안법원은 원칙적으로 제1심 법원이고, 본안이 항소심에 계속 중이면 그 항소심 법원입니다. 본안 재판부가 사건 내용을 알고 있어 소명이 빠르다는 점에서 본안법원에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안이 이미 계속 중이므로 제소명령이나 3년 미제소 취소 위험은 없습니다. 다만 본안에서 분할 방법이 바뀌면 가처분 범위를 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결정문과 등기부 사본은 본안 재판부에도 제출해 두면 이후 소송인수나 판결 집행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다시 설명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소송 중 공유물 처분금지가처분 순서
- 처분 정황 수집 - 매물 광고, 중개사무소 문자, 매수 희망자 접촉 사실을 모읍니다. 보전의 필요성 자료가 됩니다.
- 피보전권리 특정 - 소송에서 청구한 분할안에 맞춰 받을 부분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합니다.
- 가처분 신청 - 본안법원이나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 공유물 전체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본안 사건번호를 적습니다.
- 담보 제공과 등기 - 법원이 정한 담보를 내면 결정이 나고 등기부에 가처분이 기입됩니다.
- 승계 대응 - 가처분 전에 이미 지분이 넘어갔다면 승계인에 대한 소송인수 신청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송 중 이미 상대 지분에 근저당이 설정됐거나 경매분할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가처분 범위와 청구취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유물분할 소송과 처분금지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소송을 낸 공유자들은 「이미 재판 중이니 상대가 함부로 팔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소송 계속만으로 지분 처분이 막히지 않고, 넘어간 뒤에는 승계인을 소송에 끌어들이는 절차가 추가됩니다.
중요한 기록은 처분 정황의 날짜입니다. 매물 광고가 올라온 날, 중개사무소가 연락해 온 날, 상대방이 매수인을 만났다는 사실을 문자나 캡처로 남겨 두어야 가처분의 보전 필요성이 소명됩니다.
가처분등기가 먼저 들어가면 그 뒤 매수인은 분할판결에 따른 등기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등기가 늦으면 매수인의 등기일이 변론종결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소송인수 여부와 판결 효력이 갈리므로, 본안 진행 중에도 등기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유물분할 소송과 처분금지가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본안 청구의 분할 방법과 가처분 피보전권리를 먼저 맞춘 뒤 처분 정황 자료로 보전 필요성을 소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유물분할 소장과 사건번호·부동산 등기부·분할안 도면·상대방의 매각 정황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가처분 범위·관할 법원·소송인수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2. 9. 27. 자 2000마6135 결정
- 민사집행법 제303조
- 민사소송법 제82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305조 제3항
- 민법 제269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311조
-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제2항
-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3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