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가처분등기가 있는 땅을 샀는데 취소결정으로 말소되면 소유권을 지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취소결정의 집행으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되면 그 효력은 확정적이어서, 가처분등기가 있을 때 산 사람도 말소 뒤에는 채권자에게 소유권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마1383 결정의 사실관계와 3년 취소 사유, 효력정지 신청을 정리했습니다.
가처분 취소결정에 불복하는 쪽은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즉시항고를 해야 합니다. 양수인은 가처분 집행 뒤 3년간 본안 소송이 없으면 이해관계인으로서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취소결정의 집행으로 가처분등기가 말소되면 그 뒤에는 가처분채권자에게 소유권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말소의 효력이 확정적이어서, 가처분등기가 있을 때 산 사람도 말소 뒤에는 처분금지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채권자가 항고심에서 이겨도 등기가 저절로 되살아나지는 않으니, 그 결과만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 4. 11. 시골 땅을 사면서 등기부에 오래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매도인은 10년도 더 된 일이라 문제없다고 했고, A씨는 2025. 5.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 뒤 A씨는 가처분 취소를 신청해 2026. 2. 취소결정을 받았고, 법원 촉탁으로 가처분등기도 지워졌습니다. 그런데 가처분채권자인 B씨가 즉시항고를 하면서 항고심에서 취소결정이 뒤집힐 수 있다고 합니다. A씨는 항고심 결과에 따라 땅을 빼앗길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이상 가처분 신청은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고, 채권자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안에서 친목회는 2004. 5.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지키려고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쳤습니다. 신청인은 2014. 2. 27. 그 토지를 사서 2014. 3. 6. 이전등기를 한 뒤 가처분 취소를 신청했습니다. 1심은 2014. 5. 19. 취소결정을 했고, 신청인의 집행취소신청에 따라 2014. 5. 29.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친목회의 항고를 받아들여 취소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말소 뒤에는 제3자가 소유권취득의 효력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 채권자에게 더는 가처분을 신청할 이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심의 취소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며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직접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결정은 같은 취지의 앞선 판결과 결정을 인용해, 이 법리가 오래 유지되어 온 것임을 보여 주었습니다. 원심은 1심 취소결정의 당부만 따졌지만, 대법원은 등기가 이미 말소되었다는 사후 사정을 직권으로 살폈습니다. 항고심은 취소결정이 옳았는지보다 지금 가처분을 유지할 이익이 남았는지를 먼저 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법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네, 결정이 적용한 민사집행법 조문 구조는 현행법에서도 같습니다. 가처분에는 가압류 절차 규정이 준용되고, 사정변경, 담보 제공, 집행 뒤 3년간 본안 소송이 없는 경우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년 사유는 채무자뿐 아니라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어 가처분등기가 있는 부동산을 산 사람이 직접 나설 수 있습니다.
| 단계 | 법적 의미 | 매수인이 확인할 것 |
|---|---|---|
| 가처분등기 기입 | 처분금지 효력 발생 | 채권자와 피보전권리 |
| 집행 뒤 3년 본안 없음 | 이해관계인도 취소 신청 가능 | 본안 소송 제기 여부 |
| 취소결정 | 1주 안 즉시항고 가능 | 효력 유예 기간 선언 여부 |
| 집행취소로 등기 말소 (핵심 행) | 말소 효력은 확정적 | 말소된 날짜 |
| 말소 전 효력정지 | 말소 진행이 멈춤 | 항고심 결과 |
출처 - 민사집행법 제286조, 제288조, 제289조, 제301조, 대법원 2017. 10. 19.자 2015마1383 결정
처분금지가처분은 법원 촉탁으로 등기부에 기입되고, 취소결정이 집행되면 같은 방식으로 말소됩니다. 이 결정은 그 말소 뒤의 효력을 정한 것이라, 말소 전에 항고심이 취소결정을 뒤집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처분 말소 뒤에 땅을 산 경우는 「가처분 말소 뒤 산 땅, 문중이 불복하면 매수인이 소유권을 잃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가처분채권자는 무엇을 했어야 하나요?
취소결정에 즉시항고를 하면서 효력정지를 함께 신청했어야 합니다. 법원은 불복 이유가 법률상 정당하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의 위험이 소명되면 담보를 조건으로 취소결정의 효력을 멈출 수 있습니다. 법원은 취소결정을 하면서 고지 뒤 2주 안의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고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장치가 없으면 채무자 쪽이 곧바로 집행취소를 신청해 등기를 지울 수 있습니다.
말소가 끝난 뒤에는 항고심에서 이겨도 지워진 가처분등기로 양수인을 막기 어렵습니다. 채권자는 본안 소송에서 원래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 다른 구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가처분등기를 보고도 사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 소송 진행 상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본안에서 이기면 가처분 뒤에 마친 이전등기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소유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오래된 가처분이라도 본안이 계속 중이면 위험은 그대로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가처분 집행 뒤 3년이 지나도록 채권자가 본안 소송을 내지 않았나요?
이해관계인으로서 가처분 결정 법원에 취소를 신청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제301조
취소결정을 받았는데 아직 등기가 지워지지 않았나요?
곧바로 집행취소를 신청하고 말소된 등기사항증명서를 받아 둡니다.
대법원 2017. 10. 19.자 2015마1383 결정
채권자가 즉시항고와 함께 효력정지를 신청했나요?
효력정지 요건이 없다는 의견서를 내고 담보 액수를 다툽니다.
민사집행법 제289조 제1항, 제301조
계약서에는 잔금 전까지 매도인이 가처분을 말소하기로 하고, 지키지 못하면 해제와 위약금을 정하는 조항을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매도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3년 사유로 매수인이 직접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지도 미리 따져 보아야 합니다. 말소 전에 잔금을 모두 치르면 이런 협상 수단이 사라집니다.
가처분등기 있는 부동산 매수인의 대응 순서
- 가처분 내용 확인 - 등기부와 결정문으로 채권자, 피보전권리, 집행일을 봅니다.
- 본안 소송 여부 조회 - 채권자가 3년 안에 본안 소송을 냈는지 사건 검색으로 확인합니다.
- 취소 신청 - 3년 사유나 사정변경을 들어 가처분 결정 법원에 취소를 신청합니다.
- 집행취소와 말소 확인 - 취소결정 뒤 집행취소를 신청해 등기 말소까지 확인합니다.
- 항고심 대응 - 채권자의 즉시항고와 효력정지 신청에 의견을 내고 말소 시점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처분등기가 실제로 말소되었는지와 그 시점, 본안 소송의 진행 여부에 따라 소유권을 지킬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처분 취소 신청과 항고 대응, 부동산 소유권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처분등기가 있는 부동산을 산 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취소결정 자체보다 등기가 실제로 지워진 날짜입니다. 취소결정을 받고도 집행취소 신청을 미루다가 채권자가 효력정지를 받아 내면 말소 전에 상황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결정문을 받는 대로 집행취소를 신청하고, 말소된 등기사항증명서를 바로 떼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3년 사유로 취소를 구할 때 법원은 채권자가 본안 소송을 냈는지를 봅니다. 다른 법원에 낸 소송이나 지급명령도 본안으로 다툴 수 있으니, 채권자 이름으로 사건을 조회해 본안이 없다는 자료를 미리 갖추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처분금지가처분이 붙은 부동산의 매수인을 대리해 가처분 취소 신청과 항고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 말소 시점과 본안 진행 여부를 기준으로 소유권 방어 전략을 세웁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취소 신청
- 가처분 취소결정 항고 대응
- 가처분등기 부동산 매수 검토
- 소유권이전등기 분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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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제1항 제3호·제3항
- 민사집행법 제301조
- 민사집행법 제305조 제3항
- 대법원 2017. 10. 19.자 2015마1383 결정
- 민사집행법 제286조 제6항·제7항
- 민사소송법 제444조
- 민사집행법 제289조 제1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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