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처분금지가처분의 본안 일부가 각하됐다면 상대방이 가처분 취소를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가처분의 본안소송이 소송법상 이유로 각하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가처분을 취소할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94다42211 판결은 실체법상 이유로 패소한 경우와 달리 소송요건 흠으로 각하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정변경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각하 판결 이유가 권리가 없다는 판단인지, 청구 방식의 잘못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본안 판결문을 받으면 주문이 「각하」인지 「기각」인지와 이유 부분을 먼저 읽으십시오. 기각은 권리가 없다는 판단이라 사정변경이 될 수 있지만, 각하는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각하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가처분을 새로 신청하거나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3년 6월 C씨 명의 아파트를 D씨, E씨를 거쳐 순차로 사들였다며 C씨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았습니다. 본안에서 B씨는 C씨에게 D씨 앞으로 등기를 넘기라는 대위 청구를 했지만, 2024년 말 법원은 E씨가 D씨로부터 매수한 것이 아니라 계약상 지위를 넘겨받은 것이어서 대위할 권리가 없다며 그 부분을 각하했습니다. B씨가 청구를 고쳐 새로 소를 내 2025년 승소하자, C씨는 앞선 각하 판결을 이유로 가처분 취소를 신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본안이 각하되면 가처분 취소 사유가 되나요?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42211 판결은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소송법상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다53715 판결도 같은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반면 본안에서 실체법상 이유로 패소한 경우, 즉 피보전권리가 없다는 판단을 받은 경우에는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 사유가 됩니다. 이때는 같은 가처분을 다른 권리를 위해 쓰는 유용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각하와 기각은 무엇이 다른가요?
각하는 소송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본안 판단 없이 소를 물리치는 것이고, 기각은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부적법한 소로서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변론 없이 판결로 각하할 수도 있습니다. 대위할 권리가 없다는 이유의 각하처럼 청구 방식의 문제라면 피보전권리 자체가 없어졌다고 보지 않습니다.
| 본안 결과 | 의미 | 가처분 취소 |
|---|---|---|
| 소송법상 각하 | 소송요건 흠 | 원칙적으로 안 됨 |
| 실체법상 기각 확정 | 피보전권리 없음 | 사정변경 취소 사유 |
| 보정 후 승소 | 피보전권리 인정 | 취소 안 됨 |
- 소송법상 각하
- 의미: 소송요건 흠
- 가처분 취소: 원칙적으로 안 됨
- 실체법상 기각 확정
- 의미: 피보전권리 없음
- 가처분 취소: 사정변경 취소 사유
- 보정 후 승소
- 의미: 피보전권리 인정
- 가처분 취소: 취소 안 됨
출처 -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42211 판결,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다53715 판결
사례에서 B씨는 청구를 고쳐 새로 소를 내 이겼으므로, 앞선 각하 판결만으로 가처분을 취소할 사정변경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본안의 유용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에서도 사정변경 취소 규정은 가처분에 준용됩니다.
가처분 채무자는 어떤 경우에 취소를 받을 수 있나요?
피보전권리가 소멸했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본안에서 확정된 경우,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가처분 집행 뒤 3년간 본안을 내지 않은 경우에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C씨라면 각하 판결이 아니라 새 본안의 결과와 피보전권리 존부를 다퉈야 합니다. 새 본안에서 B씨가 이겼다면 취소 신청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본안 각하 가처분 취소 대응 순서
- 판결 주문 확인 - 본안 판결의 주문이 각하인지 기각인지 확인합니다. 결론이 여기서 갈립니다.
- 각하 이유 분석 - 각하 이유가 당사자적격, 대위 요건 등 소송법상 흠인지 확인합니다. 권리 부존재 판단이면 다르게 봅니다.
- 재소 여부 확인 - 가처분채권자가 흠을 고쳐 다시 소를 냈는지, 결과가 어떤지 봅니다. 새 본안 승소면 가처분은 유지됩니다.
- 피보전권리 동일성 점검 - 새 본안의 청구가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같은지 확인합니다. 다르면 유용 문제가 됩니다.
- 취소신청 또는 대응 - 채무자는 실체법상 패소나 3년 경과 같은 다른 사유가 있을 때 취소를 신청하고, 채권자는 각하 이유를 들어 대응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각하 판결의 이유에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사실상 함께 들어 있거나 새 본안의 청구가 원래 가처분과 다른 권리라면 판결문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처분 취소·이의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주문 확인
각하인지 기각인지
- 2
이유 분석
소송법상 흠인지
- 3
재소 확인
보정된 본안 결과
- 4
동일성 점검
유용 여부
실무상 착안점
가처분 채무자는 본안이 각하되었다는 판결문을 받으면 가처분도 끝났다고 생각하고, 채권자는 각하 한 번에 가처분을 잃을까 걱정합니다. 하지만 각하는 소송요건의 문제일 뿐이라서 피보전권리가 없다는 판단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가처분 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판결의 주문 한 단어가 결론을 가릅니다.
다툼은 판결 이유와 날짜 기록으로 정리됩니다. 가처분 결정일, 첫 본안 판결의 선고일과 각하 이유, 새 본안의 제기일과 청구취지를 나란히 놓아야 피보전권리의 동일성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각하 이유가 「대위 요건 흠결」인지 「권리 부존재」인지를 문장 그대로 인용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채무자의 사정변경 취소신청 사건에서 가처분을 유지하는 근거가 되고, 새 본안 승소 뒤 가처분에 기한 등기 말소나 이전등기 집행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반대로 채무자라면 3년 경과나 실체법상 패소 같은 다른 취소 사유를 찾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처분 취소·이의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본안 판결의 주문과 이유를 먼저 분석해 사정변경 해당 여부를 가린 뒤 가처분 유지나 취소 전략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매각결정 집행정지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처분결정문, 첫 본안 판결문과 확정증명, 새 본안 소장이나 판결문, 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각하 판결이 사정변경에 해당하는지와 가처분 유지 가능성, 피보전권리 동일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42211 판결
-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
-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다53715 판결
- 민사소송법 제219조
- 민사집행법 제301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