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처분금지가처분 후 3년 넘게 본안 소송이 없다면 이제 소송을 내도 취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가처분 집행 뒤 3년간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않았다면 취소 요건이 완성되고, 그 뒤에 채권자가 본안 소송을 내더라도 가처분 취소를 막지 못합니다. 민사집행법은 가압류·가처분 집행 후 3년간 본안을 내지 않으면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이 취소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대법원은 기간 경과 후 본안 제기로 취소가 배제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가처분등기 접수일과 본안 소 제기일을 확인해 3년이 지났는지 계산하십시오.
3년은 가처분이 집행된 날, 부동산이면 가처분등기가 된 날부터 셉니다. 3년이 지나는 날까지 본안의 소가 없었다면 그 뒤의 소 제기는 취소를 막지 못합니다.
채권자가 뒤늦게 소장을 냈다는 소식에 취소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그대로 취소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의 땅에는 2022년 5월 지인이 받은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지인은 그 뒤 아무 소송도 내지 않았습니다. 2026년 여름 땅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자 M씨가 가처분 취소를 준비했고, 이를 알게 된 지인이 급히 본안 소송을 냈습니다. 가처분 집행 뒤 3년이 이미 지난 상태였으므로 M씨의 취소신청은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3년 동안 본안 소송이 없으면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취소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 채무자가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이 사유로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 규정이 준용됩니다.
가처분등기
3년 기산
3년 경과
취소 요건 완성
채권자 뒤늦은 본안 제기
취소 배제 효력 없음
취소신청·결정
가처분등기 말소 촉탁
출처 -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제301조; 대법원 99다37887 판결
가압류·가처분 채권자가 집행 뒤 정해진 기간 동안 본안의 소를 내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나는 때 취소 요건이 완성되고, 그 뒤에 본안의 소가 제기되어도 취소를 배제하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 판결은 구법상 10년 기간에 관한 것이지만 현행 3년 기간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부동산을 산 사람도 취소신청을 할 수 있나요?
3년 미제소 사유라면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등기가 된 부동산을 산 사람이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사람은 가처분 때문에 권리가 제약되므로 이해관계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정변경이나 담보 제공을 이유로 한 취소는 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소신청은 가처분을 명한 법원에 내고, 본안이 이미 계속되어 있으면 본안법원에 냅니다. 채권자가 뒤늦게 본안을 냈다면 그 본안법원이 관할합니다.
3년이 안 됐다면 어떻게 가처분을 풀 수 있나요?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신청에 따라 채권자에게 2주 이상의 기간 안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증명서류를 내도록 명하고,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채무자 신청으로 결정으로 가처분을 취소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가처분 취소를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매수인과 계약 일정이 급하면 제소명령과 담보 제공 취소를 함께 검토합니다. 담보 제공에 따른 취소는 3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지만 법원이 정하는 담보액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 미제소 가처분 취소 순서
- 집행일 확인 - 등기부에서 가처분등기 접수일을 확인합니다. 3년 기산점이 됩니다.
- 본안 제기 여부 조회 - 채권자가 3년 안에 본안을 냈는지 법원 사건검색과 소송계속 증명으로 확인합니다.
- 취소신청서 제출 - 가처분 법원(본안 계속 시 본안법원)에 3년 미제소를 이유로 취소를 신청합니다.
- 심문 대응 - 법원은 심문기일이나 변론기일을 열 수 있으므로 등기부와 사건 조회 자료를 제출합니다.
- 말소 촉탁 확인 - 취소 결정이 확정되면 가처분등기 말소 촉탁이 되었는지 등기부로 확인하고 매매를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3년 안에 채권자가 조정 신청이나 다른 법원에 본안을 냈을 가능성이 있거나 2005년 이전에 집행된 오래된 가처분이라면 기간 계산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처분 취소와 부동산 처분 제한 해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무자들은 「상대가 지금이라도 소송을 내면 가처분이 살아난다」고 걱정해 매매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3년이 지나는 순간 취소 요건이 완성되고, 그 뒤의 소 제기는 취소를 막지 못합니다.
중요한 기록은 두 날짜입니다. 등기부에 적힌 가처분등기 접수일과 채권자가 본안 소장을 법원에 접수한 날입니다. 본안 접수일은 법원 사건검색으로 확인하고 캡처해 두어야 하며, 조정 신청이나 지급명령 신청처럼 본안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절차가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날짜 자료가 취소신청의 핵심 증거이고, 매수인에게 가처분이 곧 말소된다는 점을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취소 결정 뒤 말소 촉탁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매매계약서에 잔금 일정과 말소 조건을 맞춰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처분 취소와 부동산 처분 제한 해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가처분 집행일과 본안 제기일을 먼저 확정한 뒤 취소신청과 매매 일정을 함께 조율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동산 등기부·가처분 결정문·채권자 본안 소송 조회 자료·매매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3년 기간 경과 여부·취소신청 관할·매매 일정 조율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 대법원 1999. 10. 26. 선고 99다37887 판결
- 민사집행법 제301조
-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307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3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