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상대방이 제 건물에 가처분만 걸고 몇 달째 소송을 안 하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가처분을 걸어 놓고 소송을 내지 않는 상대방에게는 법원을 통해 제소명령을 받아 내면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87조와 제301조에 따라 채권자가 2주 이상의 제소기간 안에 본안소송을 증명하지 못하면 가처분은 취소됩니다. 지금은 가처분 사건번호와 법원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해 두십시오.
제소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2주 이상의 기간 안에 본안의 소를 내고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채무자의 신청으로 가처분이 취소됩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내기를 막연히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채무자 쪽에서 먼저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해 절차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5. 12. 전 동업자에게서 자기 명의 상가건물에 처분금지가처분이 들어온 것을 알게 됐습니다. 동업자는 건물 지분이 자기 몫이라고 주장했지만, 가처분 후 9개월이 지나도록 소송은 내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C씨는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했으나 은행이 가처분 등기를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C씨는 상대방이 소송을 내도록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처분만 걸어 놓고 소송을 안 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가처분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채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본안의 소를 제기해 증명하는 서류를, 이미 소를 냈으면 소송계속사실 증명서를 내도록 명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가처분 절차에도 이 규정이 그대로 준용됩니다.
신청서에는 가처분 사건번호와 신청 취지, 본안이 제기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적으면 됩니다. 법원이 정하는 제소기간은 2주 이상이어야 합니다. 채권자가 서류를 낸 뒤 본안의 소를 취하하거나 소가 각하되면 서류를 내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제소기간 안에 소송을 안 내면 가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다시 신청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가처분을 취소해야 합니다. 이 결정은 법원 재량이 아니므로, 기간 안에 증명서류가 없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취소됩니다. 취소 결정에 불복하는 쪽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 1
제소명령 신청
채무자가 가처분 법원에 신청
- 2
제소명령
2주 이상 제소기간 지정
- 3
기간 경과
증명서류 미제출 확인
- 4
취소 신청
법원이 결정으로 가처분 취소
- 5
등기 말소
법원 촉탁으로 말소
제소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기간 안에 소를 내면 가처분은 유지되고 다툼은 본안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본안에서 권리가 없다는 점을 다투면서, 필요하면 가처분 이의신청이나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
가처분 후 오래 방치되면 기간만으로도 취소되나요?
네, 가처분이 집행된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이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유는 제소명령 없이 기간 경과만으로 인정됩니다. 몇 달이 지난 단계라면 3년을 기다리기보다 제소명령을 쓰는 편이 빠릅니다.
급하게 부동산을 처분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가처분 취소를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은 좁게 인정되므로 제소명령과 함께 검토합니다. 담보는 법원이 정한 금액을 공탁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를 내는 방식으로 제공합니다.
방치된 가처분 대응 순서
- 가처분 내용 확인 - 등기사항증명서와 가처분결정문으로 사건번호, 법원, 피보전권리를 확인합니다. 제소명령 신청서에 그대로 씁니다.
- 본안 제기 여부 조회 - 대법원 사건검색 등으로 채권자가 이미 소를 냈는지 확인합니다. 이미 냈다면 제소명령 대신 본안 대응으로 갑니다.
- 제소명령 신청 - 가처분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합니다. 법원은 2주 이상의 제소기간을 정합니다.
- 취소 신청 - 기간 안에 증명서류가 없으면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가처분 취소를 신청합니다. 법원은 결정으로 취소합니다.
- 등기 말소 확인 - 취소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의 촉탁으로 가처분 등기가 말소됐는지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 주장이 지분·명의신탁처럼 본안에서 다툼이 큰 권리라면 가처분결정문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처분 이의·취소 신청과 그에 이어지는 본안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처분을 당한 쪽은 상대방이 소송을 낼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가처분은 본안소송을 전제로 한 임시 조치여서, 채무자가 먼저 제소명령을 신청해 상대방에게 소송을 내든지 가처분을 잃든지 선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시점 기록이 중요합니다. 가처분 등기 접수일, 제소명령 결정문 송달일, 법원이 정한 제소기간 마지막 날을 달력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채권자가 마지막 날 소를 내는 경우도 있어, 사건검색 화면을 캡처해 두면 취소 신청 때 쓸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취소 신청뿐 아니라 부당 가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에서도 쓰입니다. 가처분 때문에 대출이나 매매가 막힌 날짜와 금융기관의 거절 문서는 손해의 범위를 보여 주고, 채권자가 공탁한 담보에서 배상받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처분금지가처분 이의와 취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본안 제기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제소명령과 기간 경과 취소를 차례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등기사항증명서, 가처분결정문,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나 내용증명을 준비해 주시면, 제소명령 신청 요건·본안 제기 여부·담보 제공에 의한 취소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301조
-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2항·제4항
-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항·제5항
-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 민사집행법 제307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4항
-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5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