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채권자가 걸어 둔 가처분을 풀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채권자가 동의하면 채권자가 집행취하서를 내는 것으로 가처분이 풀리고, 동의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으로 취소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민사집행법은 가처분에 가압류의 이의·제소명령·사정변경 취소 규정을 준용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취소할 수 있게 합니다. 지금은 가처분결정문의 발령일과 집행일, 본안소송이 제기됐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가처분이 집행된 뒤 3년 동안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내지 않았다면 채무자는 물론 이해관계인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소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정해진 기간(2주 이상) 안에 소 제기 증명을 내지 않아도 취소됩니다.
가처분결정 자체에 즉시항고를 할 필요는 없고, 결정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내면 됩니다. 이의신청에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6월 매매계약 분쟁으로 매수인이었던 C씨에게 상가 건물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당했습니다. 2026년 8월 이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팔려고 했더니 매수 희망자가 가처분 등기부터 지워 달라고 했습니다. C씨는 본안소송을 내지 않은 채 연락을 받지 않고 있어, B씨는 가처분을 푸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채권자가 동의하면 가처분은 어떻게 풀리나요?
채권자가 집행기관에 집행취하서를 내면 가처분 집행이 풀립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법원이 등기소에 말소를 촉탁하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집행관이 고시문을 떼는 방식으로 끝납니다. 보전처분 집행에는 강제집행 규정이 준용되므로 집행 취하도 같은 구조를 따릅니다.
합의로 풀 때는 합의서에 「가처분 신청 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을 ○일까지 한다」는 문구와 담보취소 동의 여부를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취하서 제출이 늦어지면 매매나 대출 일정이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채권자가 풀어 주지 않으면 무엇을 신청하나요?
채무자는 가처분결정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가처분이 처음부터 부당하다고 다투는 절차이고, 법원은 심문기일을 열어 가처분을 인가·변경·취소합니다. 이의신청만으로 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 1
결정문·등기부 확인
발령일·집행일, 본안 제기 여부 확인
- 2
제소명령 또는 이의신청
제소명령 기간은 2주 이상
- 3
사정변경·특별사정 취소
3년 미제소, 본안 패소 확정, 담보 제공
- 4
취소결정
결정 정본과 확정 여부 확인
- 5
집행취소 신청
법원의 말소 촉탁으로 등기 정리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내지 않고 있으면 제소명령을 신청합니다. 법원이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본안 제소 증명을 내라고 명하고, 채권자가 그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가처분을 취소합니다.
가처분 뒤 사정이 바뀐 경우, 예를 들어 채권자가 본안에서 패소 확정됐거나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취소를 신청합니다. 이 규정은 가처분에도 준용됩니다.
담보를 내고 가처분을 풀 수도 있나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피보전권리가 금전으로 보상될 수 있거나, 가처분으로 채무자가 통상보다 큰 손해를 입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가압류와 달리 가처분에는 해방공탁 제도가 원칙적으로 없어 이 절차를 씁니다.
취소결정을 받은 뒤에는 무엇을 더 해야 하나요?
취소결정 정본을 집행기관에 내고 집행취소를 신청해야 등기나 고시가 실제로 사라집니다. 가처분을 취소하는 집행력 있는 재판 정본이 제출되면 집행기관은 이미 한 집행처분을 취소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집행처분 취소는 결정이 나온 것만으로 저절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등기부를 다시 떼어 가처분 기입이 말소됐는지 확인하는 것까지 마쳐야 매매나 대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해제 대응 순서
- 결정문 확인 - 가처분결정문의 사건번호·피보전권리·발령일과 등기부의 집행일을 확인합니다. 3년 경과 여부와 신청할 절차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합의 시도 - 채권자에게 집행취하와 담보취소 동의를 요청합니다. 합의가 되면 가장 빨리 풀립니다.
- 제소명령·이의신청 - 본안이 없으면 제소명령을, 가처분이 처음부터 부당하면 이의신청을 냅니다. 채권자가 기간 안에 소를 내지 않으면 취소 결정이 나옵니다.
- 사정변경·특별사정 취소 - 본안 패소 확정, 3년 미제소, 금전 보상 가능성 같은 사유가 있으면 취소신청을 냅니다. 특별사정 취소는 담보 제공이 따릅니다.
- 집행취소 신청 - 취소결정 정본을 집행법원이나 집행관에게 내고 등기 말소를 확인합니다. 이 단계까지 가야 가처분이 등기부에서 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처분이 여러 건 겹쳐 있거나 본안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면 결정문과 소송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처분 이의·취소신청과 그에 따르는 본안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처분을 당하면 채권자가 풀어 주기 전에는 방법이 없다고 여기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내지 않고 버티는 사건이 적지 않고, 이때는 제소명령 한 번으로 가처분이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소 사유는 대부분 날짜로 판가름 납니다. 가처분 등기가 올라간 날, 채권자에게 제소명령이 송달된 날, 본안 판결이 확정된 날을 등기부와 송달증명으로 남겨 두어야 3년 미제소나 기간 도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취소결정을 받아도 집행취소 신청을 빠뜨리면 등기부에 가처분이 그대로 남습니다. 매수인이나 은행은 등기부만 보므로, 결정 정본과 확정증명을 챙겨 말소 촉탁까지 마쳐야 거래가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의 이의·취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결정문과 등기부의 날짜를 먼저 맞춰 본 뒤 제소명령·사정변경 취소 가운데 빠른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처분결정문, 부동산 등기부, 채권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제소명령·사정변경 취소 가능 여부와 담보 제공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집행법 제301조
-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 민사집행규칙 제218조
- 민사집행법 제283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307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 민사집행법 제50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2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