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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토지 인도 가처분을 당했는데 반대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해 막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상대방의 토지 인도 가처분이 집행된 뒤 그와 저촉되는 제2의 가처분을 받아 먼저 된 가처분을 무력하게 만드는 방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 같은 정해진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용이 서로 부딪치는 가처분으로 선행 가처분의 집행을 배제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선행 가처분 결정문의 송달일과 집행일, 그리고 다툴 사유가 이의인지 취소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인도 가처분 결정문을 받았다면 반대 가처분 신청서부터 쓰지 말고 결정문에 적힌 신청취지와 피보전권리를 확인하십시오. 다툴 길은 가처분 이의신청과 사정변경 등에 따른 취소신청입니다.

경작해 온 사실을 입증하려고 상대방을 채무자로 한 새 가처분까지 따로 받아 둘 필요는 없습니다. 점유 사실은 이의절차에서 그대로 주장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9년부터 시골 밭 약 1,200㎡에 콩과 들깨를 심어 왔습니다. 2025년 봄 토지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개발업체가 농작물을 거두고 토지를 넘기라는 인도 가처분을 받아 집행했습니다. A씨는 이의신청 대신 「업체는 건축자재를 쌓거나 경작을 방해하지 말라」는 가처분을 새로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반대 내용의 가처분으로 먼저 된 가처분을 막을 수 있나요?

막을 수 없습니다. 먼저 된 가처분이 집행된 상태에서 그 채무자가 내용이 서로 저촉되는 제2의 가처분을 받아 선행 가처분을 사실상 폐지·변경하거나 집행을 배제하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2. 6. 26. 자 92마401 결정은 토지 인도 가처분을 당한 경작자가 「건축자재를 쌓거나 경작을 방해하지 말라」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이 법리를 밝혔습니다.

같은 결정은 단행가처분으로 토지가 넘어간 상태라도 그것은 임시적인 상태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점유를 다투는 쪽은 새 가처분이 아니라 선행 가처분 자체를 다투는 절차로 가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도 가처분절차에 가압류절차의 규정을 준용하므로 이의와 취소 절차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가처분 결정에 불복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나요?

불복 방법은 가처분 이의신청과 가처분 취소신청 두 갈래입니다. 이의신청은 발령 당시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다투는 절차이고, 신청서에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변론기일이나 당사자 쌍방이 참여하는 심문기일을 열어 다시 심리합니다.

가처분에 불복하는 두 갈래
  1. 1

    결정문 수령

    신청취지·피보전권리 확인

  2. 2

    이의신청

    발령 당시 요건 흠결 주장(제283조)

  3. 3

    취소신청

    사정변경·담보 제공·3년 미제소(제288조)

  4. 4

    심문·변론

    쌍방 참여 기일에서 재심리(제286조)

출처 - 민사집행법 제283조, 제286조, 제288조, 제301조

취소신청은 발령 뒤 사정이 바뀌었다거나 담보를 제공했다거나 채권자가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가처분을 없애 달라는 절차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가처분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인도 집행이 멈추나요?

이의신청만으로 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은 이의신청이 가처분 집행을 정지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토지 인도처럼 본안에서 이긴 것과 같은 내용을 미리 실현하는 가처분이면, 이의사유가 법률상 정당하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소명될 때 법원이 담보를 조건으로 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집행정지 신청은 보증금 공탁이나 선서로 소명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경작 기간, 수확 예정 시기, 투입 비용을 자료로 내야 합니다.

인도 가처분 불복 대응 순서

  • 결정문 확인 - 가처분 결정문의 신청취지, 피보전권리, 담보액을 확인합니다. 무엇을 다툴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점유 자료 수집 - 경작 사진, 종자·비료 구입 영수증, 이웃 진술을 모읍니다. 이의절차에서 점유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 이의신청서 제출 - 가처분을 발령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고 취소 이유를 적습니다. 결정 이후 언제든 할 수 있지만 집행이 진행 중이면 빨리 내는 편이 낫습니다.
  • 집행정지 신청 검토 - 단행 성격의 가처분이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소명해 집행정지를 구합니다.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 본안 소송 준비 - 점유권이나 임차권 등 자신의 권리를 확정하는 소송을 준비합니다. 가처분은 임시 조치라 본안에서 결론이 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토지를 빌린 계약서가 있거나 소유권 자체를 다투는 경우라면 등기부와 계약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가처분 이의와 취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처분을 당한 분들은 「나도 가처분을 받으면 맞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먼저 집행된 가처분과 부딪치는 가처분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시간만 흘러 수확기를 놓치는 일이 생깁니다. 다툴 창구는 이의신청과 취소신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의절차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점유를 언제부터 어떻게 해 왔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파종 날짜가 찍힌 사진, 농자재 구입 영수증, 마을 이장이나 이웃의 확인서처럼 날짜가 남는 자료를 가처분 결정문을 받은 당일부터 모아야 합니다.

이 자료는 이의 심리에서 피보전권리 부존재를 다투는 근거가 되고, 본안 소송에서는 점유권과 점유 기간 주장의 증거로 다시 쓰입니다. 가처분이 부당하게 집행됐다고 판명되면 채권자가 제공한 담보에 대한 권리 행사에도 같은 자료가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처분 이의·취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선행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먼저 따진 뒤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처분 결정문·송달 통지서·경작 사진과 영수증·토지 등기부를 준비해 주시면, 이의신청 사유·집행정지 가능성·본안 소송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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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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