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1심에서 지고 항소했다가 소를 취하했으면 처분금지가처분이 취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본안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해 같은 소를 다시 낼 수 없게 됐다면 가처분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종국판결 뒤 소를 취하하면 재소금지 원칙이 적용되고, 대법원은 이 경우 가처분의 보전 필요성이 없어진 사정변경으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1심 판결 선고일과 소취하서 제출일, 취하한 청구의 내용부터 확인하십시오.
항소심에서 소취하를 고민하고 있다면, 가처분이 걸린 부동산에 대한 청구를 다시는 못 낸다는 점부터 확인하십시오. 1심 판결이 선고된 뒤의 소취하는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소를 취하했다고 해서 가처분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는 취소신청을 따로 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4년 Q씨 소유 아파트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냈습니다. 2025년 9월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지만, 2026년 2월 항소심에서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 끝에 소를 취하했습니다. Q씨는 아파트를 팔려고 했지만 가처분 등기가 남아 있어, 이 가처분을 취소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판결 뒤 소를 취하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하지 못합니다. 1심 판결 선고 후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면 1심 판결은 없어지지만 재소금지 효과가 따라붙습니다.
취하된 부분은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제소명령에 따라 소 제기 증명을 냈더라도, 그 뒤 소가 취하되면 서류를 내지 않은 것으로 취급됩니다.
재소금지 대상이 되면 가처분은 왜 취소되나요?
대법원은 가처분권자가 본안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항소했다가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해 다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가처분결정은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에서도 사정변경은 가처분 취소 사유이고, 채무자가 가처분을 명한 법원에 취소를 신청합니다. 법원은 심문을 거쳐 결정으로 취소합니다.
취소신청서에는 1심 판결문과 소취하 증명원, 가처분 등기부를 붙입니다. 채권자가 취하한 청구와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같은 권리라는 점을 보여 주면 심문은 대부분 짧게 끝납니다.
1심 판결 전에 소를 취하했거나 각하됐다면 어떻게 되나요?
종국판결 전의 취하는 재소금지 대상이 아니어서 곧바로 사정변경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제소명령에 따라 소 제기 증명을 냈다가 취하했다면 서류를 내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제소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안 종료 모습 | 가처분 취소 |
|---|---|
| 1심 패소 후 항소심 소취하 | 사정변경으로 취소 |
| 실체법상 이유 패소 확정 | 사정변경으로 취소 |
| 판결 전 소취하 | 제소명령 불이행이면 취소 |
| 소송법상 이유 각하 | 원칙적으로 사정변경 아님 |
- 1심 패소 후 항소심 소취하
- 가처분 취소: 사정변경으로 취소
- 실체법상 이유 패소 확정
- 가처분 취소: 사정변경으로 취소
- 판결 전 소취하
- 가처분 취소: 제소명령 불이행이면 취소
- 소송법상 이유 각하
- 가처분 취소: 원칙적으로 사정변경 아님
출처 - 민사소송법 제267조,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4항, 대법원 98다12287·94다42211 판결
본안이 소송법상 이유로 각하된 경우도 일반적으로 사정변경이 아닙니다. 당사자적격이나 소송요건의 흠은 고쳐서 다시 소를 낼 수 있어 피보전권리가 부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실체법상 이유로 패소하면 사정변경이 있지만 각하 판결은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소취하 후 가처분 취소 대응 순서
- 취하 시점 확인 - 소취하가 1심 판결 선고 뒤였는지 확인합니다. 선고 뒤 취하여야 재소금지가 적용됩니다.
- 청구 동일성 확인 - 취하한 청구가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같은지 봅니다. 청구원인이 다르면 재소금지 범위를 따로 따집니다.
- 취소신청 - 가처분을 명한 법원에 사정변경을 이유로 취소를 신청합니다. 1심 판결문과 소취하 증명을 붙입니다.
- 취소결정 확정 -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여부를 확인하고 확정증명을 받습니다. 효력 발생 유예 기간이 선언됐는지도 봅니다.
- 등기 말소 - 취소결정 정본으로 집행취소를 신청해 가처분 등기를 지웁니다. 말소를 확인한 뒤 매매를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취하와 함께 합의서를 썼거나 취하한 청구와 다른 원인으로 다시 다툴 여지가 있으면 합의서와 소송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의 취소 사건과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면 1심 패소 판결도 없어지니 나중에 다시 소송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 선고 뒤의 취하는 같은 소를 다시 못 내게 만들고, 그 결과 가처분도 지킬 근거를 잃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은 날짜 두 개로 정리됩니다. 1심 판결 선고일과 소취하서 접수일입니다. 두 날짜의 선후를 판결문과 취하 증명으로 맞춰 두면 채무자는 사정변경을 쉽게 소명할 수 있습니다.
취소결정을 받은 뒤에도 등기부에 가처분이 남아 있으면 매수인과 은행은 거래를 미룹니다. 결정 확정과 말소 촉탁까지 마쳐야 부동산이 제 기능을 찾으므로, 확정증명을 바로 받아 집행취소로 이어 가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본안 종료 뒤 남은 처분금지가처분의 취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판결 선고일과 소취하일을 먼저 맞춰 재소금지 해당 여부를 확인한 뒤 취소신청과 등기 말소까지 이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처분결정문, 1심 판결문, 소취하 증명원, 부동산 등기부를 준비해 주시면, 재소금지 해당 여부·사정변경 취소 가능성·등기 말소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12287 판결
-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
-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4항
-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42211 판결
- 민사집행법 제286조 제6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