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상대방이 이전등기 소송을 취하했는데 처분금지가처분도 취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상대방이 본안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취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분금지가처분이 사정변경을 이유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판결 전 취하는 같은 소를 다시 낼 수 있어 피보전권리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취하 시점이 판결 전인지, 법원의 제소명령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가처분이 집행된 뒤 3년간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않으면 그 사유로 가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하된 소는 처음부터 계속되지 않은 것으로 보므로, 가처분 기입일부터 3년이 지났는지 따져 봅니다.
상대방에게 다시 소송을 낼 생각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기간을 정해 소 제기를 명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가 2024년 매도한 상가 건물에 대해 매수 예정자였던 사람이 2025년 봄 매매계약이 유효하다며 처분금지가처분을 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2026년 여름 상대방은 변론이 진행되던 중 판결 전에 소를 취하했습니다. 등기부에는 가처분이 그대로 남아 새 매수인과의 거래가 막혔고, E씨는 본안이 취하됐으니 가처분도 취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본안소송을 취하하면 가처분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본안소송을 종국판결 전에 취하해도 피보전권리의 존부에는 영향이 없고 같은 소송을 다시 낼 수 있으므로, 취하로 보전의사를 포기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취하 사실만으로는 사정변경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가처분 채무자는 취하 사실 외의 다른 취소 사유를 찾아야 합니다.
가처분 절차에는 가압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도 가압류 규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도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를 취소 사유로 둡니다.
제소명령을 받은 뒤 취하했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법원의 제소명령에 따라 소 제기 증명 서류를 낸 뒤 본안의 소가 취하되면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제소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가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결정으로 가처분을 취소해야 합니다.
아직 제소명령이 없었다면 지금 신청하면 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안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증명 서류를 내도록 명합니다. 상대방이 그 기간 안에 다시 소를 내지 않으면 가처분은 취소됩니다.
판결이 난 뒤에 취하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하면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가처분채권자가 피보전권리를 소송으로 실현할 길이 막히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처분 취소를 구할 근거가 됩니다. 1심 판결 뒤 항소심에서 취하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 취하 상황 | 취소 사유 | 결론 |
|---|---|---|
| 판결 전 단순 취하 | 사정변경 아님 | 취소 어려움 |
| 제소명령 후 취하 | 서류 미제출 간주 | 취소 신청 가능 |
| 판결 후 취하 | 재소금지 | 사정변경 주장 가능 |
| 취하 후 3년 미제소 | 3년 미제소 | 취소 신청 가능 |
- 판결 전 단순 취하
- 취소 사유: 사정변경 아님
- 결론: 취소 어려움
- 제소명령 후 취하
- 취소 사유: 서류 미제출 간주
- 결론: 취소 신청 가능
- 판결 후 취하
- 취소 사유: 재소금지
- 결론: 사정변경 주장 가능
- 취하 후 3년 미제소
- 취소 사유: 3년 미제소
- 결론: 취소 신청 가능
출처 -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4항, 제288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67조; 대법원 66다2268
판결 전 취하라면 소는 처음부터 계속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가처분 집행 후 3년이 지나도록 다시 소가 제기되지 않았다면 3년 미제소를 이유로 한 취소 신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처분금지가처분 취소 대응 순서
- 취하 시점 확인 - 본안 사건의 기록에서 취하가 판결 전인지 후인지 확인합니다. 판결 후 취하라면 재소금지로 사정변경 주장이 가능합니다.
- 제소명령 여부 확인 - 가처분 사건에서 제소명령이 있었는지, 증명 서류를 냈는지 확인합니다. 서류 제출 뒤 취하라면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제소명령 신청 - 제소명령이 없었다면 가처분 법원에 신청합니다.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소 제기가 없으면 취소를 신청합니다.
- 3년 기간 계산 - 가처분 기입일부터 3년이 지났는지 등기부로 확인합니다. 취하된 소는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 취소 결정 후 말소 - 취소 결정이 나면 가처분등기 말소 촉탁을 신청합니다. 말소된 등기부로 매매나 담보 설정을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이 취하와 함께 권리를 포기한다는 합의서를 썼거나 다른 법원에 같은 소를 다시 낸 경우에는 소송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처분금지가처분 이의·취소 신청과 그 본안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본안이 취하되면 가처분도 당연히 끝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판결 전 취하는 상대방이 다시 소를 낼 수 있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취하서만 들고 가처분 취소를 신청하면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 뒤 취하인지, 제소명령 뒤 취하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그래서 먼저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처분 기입일, 본안 소 제기일, 판결 선고일, 취하일, 제소명령에서 정한 기간의 마지막 날을 표로 적어 두면 어떤 취소 사유를 쓸 수 있는지가 보입니다. 상대방이 취하하면서 보낸 문자나 합의서가 있다면 보전의사 포기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취소 결정이 나도 등기부에서 가처분이 지워지기까지는 말소 촉탁 절차가 남습니다. 새 매수인과의 계약 일정이 있다면 취소 신청과 동시에 말소 절차까지 계산해 잔금일을 잡아야 거래가 다시 막히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처분금지가처분 이의·취소 신청과 본안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가처분과 본안 사건의 날짜를 대조해 쓸 수 있는 취소 사유를 가려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처분 결정문·본안 소취하서·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취하 시점에 따른 취소 사유·제소명령 신청 실익·말소 일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67. 1. 24. 선고 66다2268 판결
-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
-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4항
-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항
-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301조
-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1항·제3항
- 민법 제750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