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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분할합병으로 사업을 넘겨받은 회사에는 분할한 날부터 시효를 새로 계산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분할합병으로 연대책임을 지는 회사의 소멸시효는 분할 전 회사 채무의 원래 기간과 기산점을 그대로 따르므로 분할한 날부터 새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6다34687 판결은 두 회사의 책임을 부진정연대책임으로 보고, 한 회사에 대한 시효중단은 다른 회사에 미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원래 대출의 변제기와 회사별로 청구한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분할 전 회사의 채무가 상사채무라면 분할로 생긴 연대책임도 원래 변제기부터 5년이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분할 등기일이 아니라 원래 채무의 변제기를 확인하십시오.

분할합병으로 사업을 넘겨받은 회사가 분할계획서에 그 채무를 승계한다고 적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자의 청구를 무조건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시효가 지났다면 분할 뒤 새로 생긴 회사라는 이유로 시효가 늦게 시작되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회사는 2019. 6. A은행에서 운영자금 2억원을 빌렸고 변제기는 2020. 6. 26.이었습니다. B회사는 2022. 4. 사업 일부를 C회사에 넘기는 분할합병을 했고, A은행은 2025. 6. 26.이 지나도록 B회사와 C회사 어느 쪽에도 소송이나 가압류를 하지 않았습니다. A은행은 2026. 5. C회사가 분할합병으로 책임을 진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며 C회사에 대출금 상환을 청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분할합병으로 책임을 진 회사의 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분할 전 회사가 원래 채무에 대해 지던 시효기간과 기산점을 그대로 따릅니다. 분할합병으로 사업을 넘겨받은 회사가 채권자에게 연대하여 변제할 채무는 분할 전 회사의 채무와 같은 채무이므로, 채권자를 분할 전보다 두텁게 보호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다34687 판결의 기준입니다. 각색 사례에서는 변제기 2020. 6. 26.부터 5년이 지난 2025. 6. 26. 시효가 완성되어 C회사에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각색 사례의 시효 계산
  1. 2019. 6.

    운영자금 2억원 대출

  2. 2020. 6. 26.

    변제기, 시효 진행 시작

  3. 2022. 4.

    분할합병, 연대책임 발생

  4. 2025. 6. 26.

    상사시효 5년 완성

  5. 2026. 5.

    분할승계회사에 청구

단순 예시 계산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은 분할회사,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분할합병신설회사가 분할 전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원안 당시 조문은 2015. 12. 1. 개정 전의 문언이었지만 연대책임과 시효 판단 기준은 같습니다.

분할 전 회사에 소송을 걸면 신설 회사의 시효도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분할 전 회사와 분할로 책임을 진 회사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므로, 한 회사에 대한 청구나 승인,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은 다른 회사에 미치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분할 뒤 분할회사에만 소송을 내 판결로 시효가 10년이 되었더라도, 분할승계회사에 대한 시효는 원래대로 흐릅니다.

누구에게 한 행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
분할회사에 소송
분할회사: 시효 중단
분할승계회사: 영향 없음
분할승계회사에 가압류
분할회사: 영향 없음
분할승계회사: 시효 중단
분할회사 판결 확정
분할회사: 10년으로 연장
분할승계회사: 원래 기간 유지

출처 -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다34687 판결

그래서 채권자는 분할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되면 분할회사와 분할승계회사 모두를 상대로 시효 완성 전에 소송이나 가압류를 해 두어야 합니다. 분할승계회사가 채무를 일부 갚거나 인정한 경우에는 그 회사에 대한 시효만 중단됩니다.

신설 회사가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만 책임질 수는 없나요?

분할계획서나 분할합병계약서에 승계할 채무를 정하고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채권자 보호절차를 밟았다면, 넘겨받은 회사는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만 책임지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원칙대로 분할 전 채무 전부에 연대책임을 집니다. 책임 제한을 주장하는 회사가 채권자 이의 공고와 개별 최고를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분할합병 후 채무 청구 대응 순서

  • 원래 채무 확인 - 대출약정서로 변제기와 채무의 성질을 확인합니다. 상사채무면 5년, 민사채무면 10년입니다.
  • 분할 등기 확인 - 법인등기부에서 분할합병 일자와 상대 회사를 확인합니다. 책임 주체를 확정합니다.
  • 책임 제한 여부 점검 - 분할합병계약서의 승계 채무 목록과 채권자 보호절차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제한이 유효하면 연대책임이 없습니다.
  • 회사별 시효 계산 - 각 회사에 대한 청구·가압류·승인을 따로 정리합니다. 한 회사에 대한 중단은 다른 회사에 미치지 않습니다.
  • 소송 대응 - 채권자라면 시효 완성 전 두 회사 모두에 청구하고, 청구를 받은 회사라면 답변서에 시효 완성과 책임 제한을 함께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분할이 채무 면탈 목적이었거나 두 회사의 실질이 같다면 등기와 거래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 분할·합병에 따른 채무 분쟁과 기업 대출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사가 분할되면 채권자들은 새로 책임을 지게 된 회사에 대해서는 분할일부터 시효가 새로 흐른다고 생각하고 청구를 미룹니다. 그러나 분할로 생긴 연대책임은 원래 채무와 같은 채무여서 시효도 원래 변제기부터 계산됩니다. 분할 전 회사에만 소송을 해 둔 것으로 안심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회사별 날짜 기록이 결론을 정합니다. 원래 채무의 변제기, 분할합병 등기일, 각 회사에 소송·가압류·청구서를 보낸 날, 각 회사가 일부 변제하거나 채무를 인정한 날을 회사 단위로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법인등기부와 대출 원장이 기본 자료입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회사마다 시효 완성 여부를 다르게 만듭니다. 분할회사에는 판결로 10년이 확보되어도 분할승계회사에는 5년이 지나 청구가 기각될 수 있고, 반대로 분할승계회사가 한 번 이자를 낸 기록이 있으면 그 회사에 대한 시효만 새로 흐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 분할·합병에 따른 채무 승계 분쟁과 기업 대출금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분할계획서의 승계 채무 범위와 회사별 시효 중단 사유를 나누어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주주대표소송 대응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대출약정서·법인등기부등본·분할합병계약서나 분할계획서·회사별 청구서와 소송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연대책임의 범위·회사별 시효 완성 여부·책임 제한 절차의 유효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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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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