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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분할 전 회사에만 소송해 이겼는데 신설회사에도 시효가 중단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분할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시효가 중단되거나 판결로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도 그 효과는 신설회사에 미치지 않습니다. 분할 후 회사들의 연대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여서 한 회사에 대한 시효중단 사유가 다른 회사에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법인등기부에서 분할등기일을 확인하고 신설회사에 대한 시효 만료일을 따로 계산해 두십시오.

기한

분할 전 회사 채무에 대해 분할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더라도 신설회사에 대한 시효는 따로 흐릅니다. 분할등기일과 원래 채권의 변제기를 확인하고, 신설회사에도 시효 만료 전에 청구해 두십시오.

분할회사를 상대로 판결을 받았다고 모든 회사에 대한 권리가 지켜졌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설회사나 분할승계회사는 따로 소송이나 가압류로 시효를 관리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19년 한 제조회사에 운영자금 2억원을 빌려주었는데, 회사는 2021년 사업 부문 하나를 떼어 신설회사를 만드는 분할을 했습니다. J씨는 2022년 기존 회사만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내 2023년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기존 회사는 재산이 거의 없었습니다. 2026년 J씨가 신설회사에 돈을 청구하자, 신설회사는 자기에게는 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답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가 분할되면 분할 전 채무는 누가 갚나요?

분할회사와 신설회사가 연대하여 갚을 책임이 있습니다. 분할회사,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집니다. 채권자는 어느 회사에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회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신설회사가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만 책임지도록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분할 당시 채권자 이의 공고나 개별 최고를 받았는지를 확인해야 연대책임 범위를 알 수 있습니다.

분할회사에 소송을 내면 신설회사 시효도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분할에 따른 회사들의 연대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이고, 부진정연대채무에서는 채무자 한 명에 대한 이행청구나 승인 같은 시효중단 사유가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다34687 판결은 분할회사를 상대로 소를 내 시효가 중단되거나 확정판결로 시효기간이 늘어나도, 그 효과는 신설회사나 분할승계회사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시효 중단은 당사자와 그 승계인 사이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승계인이 아니라 별도의 연대채무자이므로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169조는 원안 당시와 같은 내용입니다.

확정판결로 늘어난 10년 시효도 신설회사에는 안 미치나요?

미치지 않습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원래 단기시효라도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지만, 이 연장 효과는 판결을 받은 분할회사에 대해서만 생깁니다. 신설회사에 대해서는 원래 채권의 시효기간, 예컨대 상사채권이면 5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처음 소송을 낼 때부터 분할회사와 신설회사를 함께 피고로 삼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분할회사에 대한 판결만 받았다면 신설회사에 대한 시효 만료일을 따로 계산해 곧바로 소를 내거나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회사 분할 후 채권 시효 대응 순서

  • 분할 사실 확인 - 법인등기부에서 분할등기일과 신설회사·분할승계회사를 확인합니다. 연대책임을 질 회사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 책임 제한 여부 확인 - 분할계획서와 채권자보호절차 공고를 확인합니다. 책임 제한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가 청구 범위를 정합니다.
  • 회사별 시효 계산 - 원래 채권의 변제기와 시효기간으로 각 회사에 대한 만료일을 따로 계산합니다. 분할회사에 대한 판결은 다른 회사에 영향이 없습니다.
  • 중단 조치 - 신설회사에도 소 제기, 가압류, 채무 승인 확보 등으로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 집행 대상 정리 - 재산이 있는 회사를 중심으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분할 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 책임이 제한되었거나 분할이 채권자를 해하는 목적이었다면 분할계획서와 등기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 분할과 채권 회수에 관한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분할 전 회사에 돈을 받을 채권자들은 원래 거래한 회사만 상대로 소송을 내고, 판결을 받았으니 권리가 지켜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산은 신설회사로 넘어가고 원래 회사는 빈껍데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신설회사에 청구하면 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답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채무자 회사의 법인등기부를 소송 전에 한 번, 판결 뒤에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합니다. 분할등기일, 분할계획서 공고일, 채권자 이의 제출기간이 모두 기록으로 남아 있고, 이 날짜들이 신설회사의 책임 범위와 시효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 기록은 신설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연대책임을 주장하는 근거이면서, 분할이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었다면 사해행위 취소나 책임 제한 무효를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처음부터 두 회사를 함께 피고로 삼으면 시효 문제를 한꺼번에 막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 분할과 합병이 얽힌 채권 회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법인등기부와 분할계획서로 연대책임 회사를 먼저 특정한 뒤 회사별 시효를 따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주주대표소송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대여금 계약서·분할회사에 대한 판결문·채무자 회사와 신설회사의 법인등기부를 준비해 주시면, 연대책임 범위·신설회사에 대한 시효 만료일·중단 조치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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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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