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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추심

빌려준 돈 대신 채무자가 가진 다른 채권을 넘겨받으면 원래 빚은 없어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채무자가 빚을 갚는 대신 다른 채권을 넘겨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제를 위한 담보나 변제 방법으로 추정되어, 넘겨받은 채권을 실제로 받을 때 그 범위에서만 원래 빚이 줄어듭니다. 대법원은 변제에 「갈음하여」 넘긴 것이 분명할 때만 양도로 바로 원래 채무가 소멸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채권양도 계약서에 「변제에 갈음하여」라는 문구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채권을 넘겨받을 때는 양도인이 원래 채무자에게 양도 사실을 통지하게 하고, 그 통지서 사본과 도달 증명을 받아 두십시오. 통지나 승낙이 없으면 넘겨받은 채권을 원래 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을 넘겨받았다고 해서 원래 채무자에게 더는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넘겨받은 돈을 실제로 받기 전까지는 원래 채권도 살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B씨에게 1억원을 빌려주었습니다. 2025년 변제기가 되자 B씨는 돈이 없다며, 자신이 C씨에게 빌려준 1억원의 대여금 채권을 A씨에게 넘기겠다고 했고 A씨는 이를 받아들여 양도 통지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2026년까지 C씨가 한 푼도 갚지 않자 A씨는 B씨에게 다시 1억원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빚 대신 채권을 넘겨받으면 원래 빚은 바로 없어지나요?

바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해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채권양도만으로 원래 채권이 소멸하지 않고, 채권자가 넘겨받은 채권을 실제로 변제받은 때에 그 범위에서 채무자가 면책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아래에서도 이 판례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사례에서 A씨는 C씨에게서 아직 한 푼도 받지 못했으므로 B씨에 대한 1억원 채권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A씨는 B씨와 C씨 어느 쪽에든 청구할 수 있고, 어느 쪽에서 받든 받은 만큼 다른 쪽 채권이 줄어듭니다.

「변제에 갈음하여」 넘긴 경우는 무엇이 다른가요?

원래 채무가 소멸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기로 한 경우에는 채권양도의 요건을 갖추어 대체급부가 이루어지면 원래 채무는 소멸하고, 넘겨받은 채권이 실제로 변제되어야 소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하면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변제를 위한 양도와 변제에 갈음한 양도 비교
추정 여부
변제를 위하여: 특별한 사정 없으면 추정
변제에 갈음하여: 명시적 합의 필요
원래 채무 소멸
변제를 위하여: 넘겨받은 채권 변제 시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 요건 갖춘 때
새 채무자 무자력
변제를 위하여: 원래 채무자에 청구
변제에 갈음하여: 자력 담보 약정 있을 때만

출처 - 민법 제466조,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40998 판결

이 경우 양도인은 양도 당시 그 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만, 별도 약정이 없으면 C씨의 변제자력까지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C씨가 갚지 못해도 B씨에게 다시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갈음하여」라는 문구에 동의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넘겨받은 채권의 채무자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를 위하여」 넘겨받은 경우라면 원래 채무자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갈음하여」 넘겨받은 경우라면 양도인이 자력을 담보하기로 약정했을 때만 양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채권을 넘겨받을 때 「C씨가 갚지 못하면 B씨가 책임진다」는 자력 담보 문구를 넣어 두면, 갈음하여 받은 경우에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빚 대신 채권 양도 대응 순서

  • 양도 문구 확인 - 계약서에 「변제를 위하여」인지 「변제에 갈음하여」인지 확인합니다. 문구가 없으면 변제를 위한 양도로 추정됩니다.
  • 양도 통지 확보 - 양도인이 원래 채무자에게 보낸 통지서와 도달 증명을 받습니다.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필요합니다.
  • 새 채무자에게 청구 - 넘겨받은 채권의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합니다. 받은 금액만큼 원래 채권이 줄어듭니다.
  • 원래 채무자 청구 병행 - 새 채무자가 갚지 않으면 원래 채무자에게 남은 금액을 청구합니다. 두 청구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보전처분 - 원래 채무자나 새 채무자의 재산이 줄어들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판결 후 집행 대상을 미리 확보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도 계약서에 원래 채무를 없애는 합의나 자력 담보 문구가 함께 있다면 계약서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양수금 청구 소송과 가압류, 판결 후 채권추심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돈을 못 갚는 채무자가 「내가 받을 돈을 대신 넘겨주겠다」고 하면 채권자는 그것으로 정리됐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특별한 문구가 없으면 담보나 변제 방법으로 넘겨받은 것으로 추정되어, 새 채무자가 갚지 않으면 원래 채무자에게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양도 계약서의 문구와 통지의 흔적입니다. 「변제에 갈음하여」라는 말이 들어갔는지, 양도 통지가 언제 새 채무자에게 도달했는지, 새 채무자에게 청구한 날짜가 언제인지가 문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두 갈래 소송에서 모두 쓰입니다. 새 채무자를 상대로 한 양수금 소송에서는 통지의 도달이 대항요건 증명이 되고, 원래 채무자를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에서는 양도 문구가 원래 채무가 살아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양수금 청구 소송과 채권추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채권양도 계약서의 양도 목적 문구와 통지 도달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원래 채무자와 새 채무자를 함께 상대로 회수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채권양도 계약서·양도 통지서·도달 증명을 준비해 주시면, 양도 목적(변제를 위하여·갈음하여)·대항요건·원래 채무자 청구 가능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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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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