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외상값 대신 남에게 받을 돈을 넘겨받으면 원래 외상값은 없어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외상값을 갚는 방법으로 거래처가 가진 다른 채권을 넘겨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래 외상값 채권은 그대로 남습니다. 대법원은 변제를 위한 채권양도는 담보나 변제의 방법일 뿐 변제에 갈음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양도계약서에 「변제에 갈음하여」라는 문구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거래처가 외상값 대신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을 넘기겠다고 하면, 양도계약서에 「변제를 위하여」인지 「변제에 갈음하여」인지를 적고 채무자 앞 통지를 거래처 명의로 보내게 하십시오. 통지가 없으면 넘겨받은 채권을 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넘겨받은 채권을 다 받기 전까지 원래 외상값 청구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따로 써 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가구 도매업을 하는 A씨는 2024년 11월부터 소매점 운영자 B씨에게 가구를 공급해 외상값이 4,800만원 쌓였습니다. B씨는 2025년 6월 자기 지인 C씨에게 빌려준 5,000만원 대여금 채권을 A씨에게 넘기면서 「이걸로 외상값은 끝」이라고 말했고, 양도계약서에는 「외상대금 변제를 위하여 양도한다」고만 적혔습니다. C씨가 2026년 3월까지 한 푼도 갚지 않자 A씨는 B씨에게 외상값을 다시 청구했고, B씨는 이미 채권을 넘겼으니 끝난 일이라고 맞섰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채권을 넘겨받으면 원래 외상값은 바로 소멸하나요?
아니요, 바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채무를 갚기 위해 다른 채권을 채권자에게 넘기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채권양도는 채무 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넘긴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354 판결은 이런 양도를 변제에 갈음한 양도로 보아 원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래처의 외상값 채무는 넘겨받은 채권에서 실제로 돈이 들어온 만큼만 줄어듭니다. 넘겨받은 채권의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거나 재산이 없으면, 원래 외상값을 거래처에 그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래 채무가 없어지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채권자가 원래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채권을 받기로 승낙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대물변제가 되어 넘겨받는 순간 변제와 같은 효력이 생기고, 원래 외상값 채권은 소멸합니다. 넘겨받은 채권을 끝내 받지 못해도 원래 외상값을 다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 구분 | 변제를 위한 양도 | 대물변제(갈음) |
|---|---|---|
| 원래 채권 | 남아 있음 | 양도 시 소멸 |
| 줄어드는 시점 | 실제로 받은 때 | 양도한 때 |
| 회수 실패 위험 | 양도인 | 양수인 |
| 추정 | 특별한 사정 없으면 이쪽 | 주장하는 쪽이 증명 |
- 원래 채권
- 변제를 위한 양도: 남아 있음
- 대물변제(갈음): 양도 시 소멸
- 줄어드는 시점
- 변제를 위한 양도: 실제로 받은 때
- 대물변제(갈음): 양도한 때
- 회수 실패 위험
- 변제를 위한 양도: 양도인
- 대물변제(갈음): 양수인
- 추정
- 변제를 위한 양도: 특별한 사정 없으면 이쪽
- 대물변제(갈음): 주장하는 쪽이 증명
출처 - 민법 제466조,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354 판결
어느 쪽인지는 계약서 문구, 양도 당시 오간 문자, 넘겨받은 채권의 액수와 회수 가능성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갈음하여」라는 뜻이 분명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칙대로 변제를 위한 양도로 봅니다. 대물변제라고 주장하는 쪽이 그 특별한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넘겨받은 대여금 채권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채권 자체는 양도계약만으로 넘어오지만, 채무자에게 주장하려면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합니다. 통지는 양수인이 아니라 양도인인 거래처 명의여야 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도 이 대항요건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같은 채권을 다른 채권자가 압류하거나 이중으로 양도받을 수 있다면, 통지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해야 그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됩니다.
변제를 위한 채권양도 대응 순서
- 양도계약서 문구 확인 - 「변제를 위하여」인지 「변제에 갈음하여」인지 봅니다. 원래 채권이 남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확정일자 통지 - 거래처 명의로 채무자에게 내용증명 통지를 보내게 합니다. 압류채권자와 다툼이 생길 때 순위를 지킵니다.
- 넘겨받은 채권 추심 - 채무자에게 변제기와 금액을 알리고 지급을 요구합니다. 받은 금액만큼 외상값에서 뺍니다.
- 회수 실패 기록 - 지급 거절 문자, 재산조회 결과를 모읍니다. 원래 외상값을 청구할 때 근거가 됩니다.
- 원래 채권 청구 - 넘겨받은 채권으로 다 받지 못한 잔액은 거래처에 청구합니다. 시효가 지나지 않도록 날짜를 관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도계약서에 정산 조항이 따로 있거나 넘겨받은 채권에 양도금지 특약이 붙어 있으면 계약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대금·양수금 청구 소송과 채권 추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외상값 대신 채권을 넘겨받은 쪽은 「이제 거래처와는 끝났고 C씨에게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 판단은 반대입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원래 외상값은 남아 있고, 넘겨받은 채권은 회수 수단이 하나 더 생긴 것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양도 당시의 문구와 통지 날짜가 결론을 가릅니다. 계약서에 「변제를 위하여」라고 적혔는지, 거래처가 채무자에게 보낸 통지가 내용증명으로 언제 도달했는지, 넘겨받은 채권을 받으려고 언제 무엇을 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이걸로 끝」이라는 말이 문자로 남아 있으면 상대는 대물변제를 주장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청구 순서와 금액을 정합니다. 원래 외상값 청구 소송에서 거래처는 대물변제 항변을 내고, 양수금 소송에서는 채무자가 통지 도달 여부를 다툽니다. 확정일자 통지가 없으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해 회수할 몫이 사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대금 회수와 양수금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양도계약서 문구로 원래 채권이 남는지 먼저 확인한 뒤 원래 채권과 넘겨받은 채권을 함께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채권양도계약서, 외상 거래 장부와 세금계산서, 채무자에게 보낸 양도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원래 외상값 채권이 남아 있는지·대물변제로 볼 사정이 있는지·넘겨받은 채권의 대항요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354 판결
- 민법 제450조 제1항
- 민법 제466조
- 민법 제450조 제2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