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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추심

넘겨받은 예금을 은행이 양도제한 특약을 이유로 안 주면 받을 수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대체로 받기 어려운데, 은행거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예금채권을 양수했다면 양도제한 특약을 몰랐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은행이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3다44370 판결은 예금 양도 제한이 은행거래 경험자에게 널리 알려진 사항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은행에 양도 승낙을 신청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예금을 넘겨받기 전에 해당 은행에 예금 양도 승낙 절차가 있는지, 양도인이 승낙을 신청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은행 승낙이 없으면 예금 지급 청구가 막힐 가능성이 큽니다.

양도 계약서를 공증받아야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예금채권에서 문제되는 것은 공증 여부가 아니라 은행의 승낙 여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지인 B씨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B씨 명의의 정기예금 3,000만원을 넘겨받는 양도계약서를 썼습니다. B씨가 갚지 않자 A씨는 양도계약서와 통장을 들고 은행을 찾아가 예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은행은 약관상 예금은 은행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없다며 거절했고, A씨는 그런 제한이 있는 줄 몰랐다고 항의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양도제한 특약을 몰랐다면 은행에 예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은행거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예금채권을 양수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제한 특약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고, 몰랐더라도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봅니다.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370 판결은 은행이 예금거래기본약관으로 예금 양도를 제한한다는 사실이 은행거래 경험자에게 널리 알려진 사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449조 제2항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채권은 양도하지 못하지만 그 의사표시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판례는 여기서 보호받는 제3자에서 중대한 과실로 특약을 몰랐던 사람을 제외합니다.

양도금지특약을 어긴 채권양도는 효력이 있나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은 양도금지특약이 있으면 채권은 양도성을 잃고, 양수인이 특약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채권 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양도는 유효하고 채무자는 특약을 들어 이행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양수인 상태에 따른 양도 효력
특약을 앎
양도 효력: 효력 없음
중대한 과실로 모름
양도 효력: 효력 없음
중과실 없이 모름
양도 효력: 유효
은행이 승낙
양도 효력: 유효

출처 - 대법원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판결은 양수인의 악의나 중과실은 양도금지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쪽, 즉 은행이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다만 예금채권은 앞의 2003다44370 판결에 따라 은행거래 경험만으로 중과실이 인정되기 쉬워, 양수인이 이 부분을 다투기는 쉽지 않습니다.

은행이 양도를 승낙하면 어떻게 되나요?

은행이 양도를 승낙하면 양도는 효력이 생기고 양수인은 은행에 예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도금지특약은 채무자인 은행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은행이 스스로 승낙하면 제한이 풀립니다. 은행 승낙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다른 압류채권자 같은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승낙을 거절했다면 양수인은 은행에 직접 청구하기보다 양도인에게 예금을 해지해 받은 돈을 넘기라고 요구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때는 양도인과의 계약 내용에 따라 청구하게 됩니다.

예금채권 양수 대응 순서

  • 예금 약관 확인 - 해당 예금상품의 약관에서 양도 제한 조항을 확인합니다. 대부분 은행 동의를 요건으로 합니다.
  • 은행 승낙 신청 - 양도인과 함께 은행에 양도 승낙을 신청합니다. 승낙서에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 양도 통지 - 승낙과 별도로 양도인이 은행에 양도 사실을 통지합니다. 대항요건을 갖춥니다.
  • 거절 시 대안 - 은행이 거절하면 양도인에게 예금 해지 후 지급을 요구합니다. 양도계약서에 이 의무를 적어 둡니다.
  • 분쟁 대비 - 은행이 지급을 거절하면 승낙 여부와 중과실 여부를 두고 양수금 소송을 검토합니다. 증명책임은 은행에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수인이 은행거래를 해 본 적이 없거나 은행 직원이 양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한 사정이 있다면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양수금 청구와 예금 지급 분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예금을 넘겨받는 사람은 통장과 양도계약서만 있으면 은행에서 돈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금은 약관상 은행 동의 없이는 양도할 수 없고, 판례는 은행거래 경험만으로 이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고 봅니다. 몰랐다는 주장이 잘 통하지 않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은행 승낙과 날짜 기록이 중요합니다. 양도계약일, 은행에 승낙을 신청한 날, 은행이 승낙하거나 거절한 날, 양도 통지가 도달한 날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승낙서에는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양수금 소송에서 이 기록은 양도의 효력과 대항력을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승낙이 없으면 양수인은 은행이 아니라 양도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고, 양도인 재산이 없다면 회수가 어렵습니다. 예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는 양도보다 질권 설정과 은행 승낙을 함께 받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양수금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양도제한 특약과 채무자 승낙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은행 상대 청구와 양도인 상대 청구 가운데 실익 있는 쪽을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예금채권 양도계약서·예금 통장과 상품 약관·은행의 지급 거절 문서·양도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양도의 효력·중대한 과실 인정 가능성·양도인 상대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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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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