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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추심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상가 보증금 채권을 넘겨받았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양수할 때 양도금지특약을 몰랐고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양도는 유효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은 양수인의 악의나 중과실을 임대인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양수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받았는지와 특약 조항의 위치를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양도받을 때 임대차계약서를 받았는지, 받았다면 양도금지 조항이 어디에 어떤 모양으로 적혀 있었는지 사진으로 남기십시오. 특약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는지가 양도의 효력을 가릅니다.

양도금지특약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곧바로 채권을 돌려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수 당시 특약을 몰랐고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양도는 유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지인 B씨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B씨는 2025년 말 갚는 대신 자신이 운영하던 음식점의 상가 보증금 3,000만원을 돌려받을 권리를 A씨에게 넘기고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양도 통지를 했습니다. A씨는 양도 계약서만 받았을 뿐 임대차계약서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2026년 B씨가 가게를 비우자 임대인은 계약서에 양도금지특약이 있다며 A씨에게 돈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을 넘겨받으면 무효인가요?

양수인이 특약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무효이고, 그렇지 않으면 유효합니다.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면 양도하지 못하지만, 그 의사표시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은 특약을 위반한 양도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되, 양수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유효하다고 정리했습니다.

양수인 인식에 따른 양도 효력
특약을 몰랐고 중과실 없음
양도 효력: 유효
특약을 알았음
양도 효력: 무효
중대한 과실로 몰랐음
양도 효력: 무효

출처 - 민법 제449조 제2항, 대법원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

여기서 중대한 과실은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어도 손쉽게 특약을 알 수 있었는데 그 주의조차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449조 제2항의 문언은 그대로이고, 해석 기준은 이 전원합의체 판결이며 원안 당시 판례와 결론의 틀은 같습니다.

양수인이 특약을 알았는지는 누가 증명하나요?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쪽, 즉 채무자인 임대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양수인이 특약을 알았다거나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사실은 채무자가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특약이 적힌 계약서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중대한 과실이 추단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67482 판결은 계약서를 주고받지 않거나 금액·시기만 훑어보는 거래 현실을 고려해, 계약서가 넘어갔고 특약이 눈에 잘 띄는 곳에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적혀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2010다8310 판결 사안처럼 특약이 적힌 계약서를 받아 양도서류에 첨부해 인증까지 받았다면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면 언제 얼마를 받나요?

임차인이 건물을 넘겨준 뒤, 밀린 차임 등을 뺀 나머지를 받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가 끝나 건물을 돌려줄 때까지 생긴 임대인의 모든 채권을 담보하므로, 양수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도 그 공제 후 잔액입니다. 양도 통지를 받은 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연장하기로 합의해도 그 효과는 양수인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보증금 채권 양수 후 받는 순서
  1. 1

    양도 통지

    양도인 명의 내용증명

  2. 2

    임대차 종료

    임차인 건물 명도

  3. 3

    공제

    밀린 차임 등 차감

  4. 4

    잔액 청구

    임대인에게 양수금 청구

양도 통지는 양도인인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해야 하고, 다른 채권자에게도 대항하려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우편 통지는 이 요건을 갖춥니다.

양도금지특약 채권 양수 대응 순서

  • 양수 경위 정리 - 언제 어떤 서류를 받고 채권을 넘겨받았는지 정리합니다. 계약서 수령 여부가 중과실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특약 조항 확인 - 계약서에서 양도금지 조항의 위치와 글씨 크기를 확인합니다. 눈에 띄지 않았다면 중과실이 부정될 여지가 큽니다.
  • 통지 형식 점검 - 양도 통지가 양도인 명의 내용증명으로 갔는지 봅니다. 확정일자가 있어야 제3자에게 대항합니다.
  • 명도 여부 확인 - 임차인이 건물을 넘겨줬는지와 밀린 차임을 확인합니다. 청구할 잔액이 정해집니다.
  • 양수금 청구 -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양수금 소송을 냅니다. 특약 항변에는 선의·무중과실을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수인이 양도인 회사의 임원이었거나 계약서를 직접 검토한 경우에는 양수 경위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양수금 청구 소송과 그 판결에 따른 채권 압류·추심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양수인들은 임대인이 양도금지특약이 있다고 하면 곧바로 채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양수인이 특약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는 사실을 임대인이 증명해야 하고, 계약서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양수 당시 받은 서류 목록, 계약서를 실제로 받았는지, 양도 통지를 보낸 날짜와 방법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양수 경위가 문서로 남아 있으면 중대한 과실 다툼에서 유리합니다.

이 기록은 양수금 소송에서 임대인의 특약 항변을 막는 근거가 됩니다. 판결을 받으면 임대인의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이 건물을 넘겨준 날과 공제될 차임도 미리 정리해 두어야 집행 금액을 정확히 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양수금 청구와 채권양도금지특약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양수 경위와 특약 인식 가능성을 먼저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채권양도계약서·양도 통지 내용증명·임대차계약서 사본·대여금 차용증을 준비해 주시면, 양도금지특약의 효력과 중대한 과실 여부, 청구할 보증금 잔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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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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