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은행이 채권계산서를 잘못 내 덜 배당받았는데 연대보증인이 그 차액을 갚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채권자가 경매에서 채권계산서를 적게 써서 배당받지 못한 금액 중 연대보증 채무에 충당되었어야 할 부분은 연대보증인이 갚지 않아도 됩니다. 채권 자체는 소멸하지 않지만, 대법원은 채권자의 담보 상실에 관한 민법 제485조를 유추해 그 한도에서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면하게 합니다. 지금은 배당표와 채권자가 낸 채권계산서 사본부터 받아 두십시오.
은행에서 보증채무 이행 청구서가 왔다면, 바로 갚기 전에 경매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배당표와 채권계산서 열람·복사를 신청하십시오. 은행이 신고한 금액과 실제 대출 잔액이 다르면 면책 주장의 출발점이 됩니다.
연대보증인이라고 해서 채권자의 실수로 생긴 손실까지 떠안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사촌 B씨가 은행에서 사업자금 2,000만원을 대출받을 때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B씨는 같은 은행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자금 8,000만원도 빌린 상태였습니다. 2025년 아파트가 경매로 팔려 은행이 1억원을 배당받을 수 있었는데, 은행 직원이 채권계산서에 대출 잔액을 7,000만원으로 잘못 적어 7,000만원만 배당받았습니다. 은행은 남은 사업자금 대출을 A씨에게 갚으라고 청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채권계산서를 적게 내면 나머지 채권은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경매절차에서 채권자가 실제 채권액보다 적은 금액을 채권계산서에 적어 냈더라도 나머지 채권액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주채무자에게 여전히 남은 채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남은 채권을 연대보증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는지입니다.
연대보증인은 어떤 근거로 책임을 면하나요?
연대보증인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이어서, 대신 갚으면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해 담보권을 넘겨받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은 이렇게 대위할 사람이 있을 때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되면, 대위할 사람은 그로 인해 상환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책임을 면한다고 정합니다.
채권계산서를 잘못 써서 배당을 덜 받은 것은 담보를 직접 없앤 경우는 아니지만, 대법원은 제485조를 유추해 연대보증인을 면책시켰습니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60527 판결도 채권자가 담보를 확보할 조치를 게을리한 사이 제3자의 가압류가 들어온 경우를 담보 상실로 보았습니다.
면책되는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채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대로 냈다면 배당받았을 금액을 법정변제충당 방법으로 각 채권에 먼저 충당합니다. 그 뒤에도 연대보증한 채권에 회수되지 못한 잔액이 있으면 그 잔액만 연대보증인이 부담합니다. 경매 배당금이 여러 채권을 모두 없애기에 부족할 때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충당 순서를 합의했더라도 그 합의가 아니라 법정충당을 따릅니다.
| 구분 | 주택자금 8,000만원 | 사업자금 2,000만원(보증) |
|---|---|---|
| 제대로 배당됐을 1억원 | 8,000만원 충당 | 2,000만원 충당 |
| 실제 배당 7,000만원 | 5,600만원 충당 | 1,400만원 충당 |
| 보증인 부담 | - | 0원(600만원 면책) |
- 제대로 배당됐을 1억원
- 주택자금 8,000만원: 8,000만원 충당
- 사업자금 2,000만원(보증): 2,000만원 충당
- 실제 배당 7,000만원
- 주택자금 8,000만원: 5,600만원 충당
- 사업자금 2,000만원(보증): 1,400만원 충당
- 보증인 부담
- 주택자금 8,000만원: -
- 사업자금 2,000만원(보증): 0원(600만원 면책)
단순 예시 계산
법정충당은 비용·이자(지연손해금)·원본 순서로 하고, 원본 사이에서는 이행기 도래 여부, 변제이익의 많고 적음, 이행기의 선후를 차례로 봅니다. 이런 차이가 없으면 각 원본 금액에 비례해 나눕니다.
위 사례에서 이자가 없고 두 대출의 이행기와 이율이 같다고 가정하면, 1억원을 8,000만원과 2,000만원에 비례해 나누어 사업자금 대출 2,000만원이 모두 충당됩니다. 따라서 A씨가 부담할 잔액은 없습니다. 실제 배당 7,000만원 기준으로는 사업자금 대출에 1,400만원만 충당되어 600만원이 남지만, 이 600만원은 은행의 잘못으로 생긴 부분이라 A씨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배당 착오 연대보증 면책 대응 순서
- 경매 기록 확인 - 경매 사건번호로 배당표와 채권계산서를 열람합니다. 신고액과 실제 잔액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 대출 내역 확보 - 주채무자의 대출별 원금, 이율, 이행기를 은행에 요청합니다. 법정충당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 충당 계산 - 제대로 신고했다면 배당될 금액을 법정충당 순서로 나눠 봅니다. 보증 대출에 남는 잔액이 부담 한도가 됩니다.
- 면책 항변 서면 발송 - 계산 결과와 근거 판결을 적어 은행에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소송이 되면 항변의 증거가 됩니다.
- 채무부존재확인 검토 - 은행이 압류나 소송을 준비하면 먼저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할지 판단합니다. 원안 판결 사건도 이 형태로 다투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출이 여러 건이거나 이율·이행기가 서로 다르면 대출약정서와 배당표를 보고 충당 순서를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과 보증채무를 둘러싼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경매 기록 열람
배당표·채권계산서 확보
- 2
대출 내역 요청
원금·이율·이행기 확인
- 3
법정충당 계산
보증 채권 잔액 산출
- 4
면책 항변
내용증명·채무부존재확인
실무상 착안점
연대보증인은 대개 「보증을 섰으니 남은 돈은 내가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청구서를 받자마자 분할 상환 약정부터 합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경매에서 제 몫을 다 챙기지 못한 사정이 있으면 그만큼은 보증인이 책임을 면하고, 약정을 먼저 해 버리면 다툼이 어려워집니다.
면책 주장은 숫자로만 이깁니다. 경매 사건번호, 배당기일, 채권계산서 제출일과 신고액, 대출별 잔액과 이율을 날짜와 함께 확보해야 법정충당 계산이 가능합니다. 은행 직원이 말로 한 설명은 계산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이 기록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면책 범위를 확정하는 증거가 되고, 은행이 보증인 재산에 가압류를 걸었을 때 이의신청이나 해방공탁 금액을 다툴 근거가 됩니다. 계산이 맞으면 청구액 전부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과 보증채무가 얽힌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배당표와 대출 내역으로 법정충당을 다시 계산해 보증인의 실제 부담액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증계약서·은행의 이행 청구서·배당표·대출 내역서를 준비해 주시면, 채권계산서 착오 여부·법정충당 계산·면책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51339 판결
- 민법 제485조
- 민법 제481조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60527 판결
- 민법 제477조
- 민법 제479조 제1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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