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채무인수를 거절한다고 답했는데 나중에 인수인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중첩적 채무인수인데 면책적 채무인수로 잘못 알고 승낙을 거절했다면, 계약이 유효한 동안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 인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거절을 중첩적 채무인수에 대한 수익 거절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은 인수인이 보낸 통지에 중첩적 채무인수라는 취지가 적혀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인수인이 기간을 정해 수익 여부의 확답을 요구했는데 그 기간 안에 답하지 않으면, 제3자를 위한 계약 규정상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통지를 받으면 기간 안에 답을 보내 두십시오.
한 번 「승낙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해서 인수인에 대한 권리를 영영 잃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답이 무엇에 대한 거절이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자재 납품업체 C사는 2024년 거래처 A사에 대금 채권이 있었는데, A사의 사업을 넘겨받은 B사가 A사와 채무인수 약정을 맺었습니다. B사는 2025년 초 C사에 「채무인수를 승낙하는지 답해 달라」는 공문만 보냈고, C사는 A사에 대한 채권을 잃는 면책적 채무인수로 알고 승낙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2026년 A사가 대금을 갚지 못하자 C사는 B사에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권자는 어떻게 인수인에게 청구권을 얻나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얻습니다.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로 하는 중첩적 채무인수는 일종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이어서, 채권자가 인수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방식으로 수익의 뜻을 표시하면 인수인에게 직접 청구할 권리가 생깁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539조 제2항이 그 근거입니다.
수익의 의사표시는 계약의 성립요건이나 효력발생요건이 아닙니다. 채권자가 인수인에 대한 채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일 뿐이어서, 채무자와 인수인의 약정 자체는 채권자의 답과 관계없이 유효합니다.
면책적 채무인수와 중첩적 채무인수는 무엇이 다른가요?
면책적 채무인수는 원래 채무자가 빠지고 인수인만 채무를 지는 것이라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생기고, 중첩적 채무인수는 원래 채무자와 인수인이 함께 채무를 지는 것이라 채권자에게 불리할 것이 없습니다. 제3자가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해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하는 것이 면책적 채무인수의 기본 구조입니다.
| 구분 | 면책적 채무인수 | 중첩적 채무인수 |
|---|---|---|
| 원래 채무자 | 채무에서 벗어남 | 계속 채무 부담 |
| 채권자 승낙 | 효력발생요건 | 필요 없음 |
| 채권자 권리 취득 | 승낙으로 | 수익의 의사표시로 |
| 오인한 거절 | 해당 없음 | 수익 거절로 보지 않음 |
- 원래 채무자
- 면책적 채무인수: 채무에서 벗어남
- 중첩적 채무인수: 계속 채무 부담
- 채권자 승낙
- 면책적 채무인수: 효력발생요건
- 중첩적 채무인수: 필요 없음
- 채권자 권리 취득
- 면책적 채무인수: 승낙으로
- 중첩적 채무인수: 수익의 의사표시로
- 오인한 거절
- 면책적 채무인수: 해당 없음
- 중첩적 채무인수: 수익 거절로 보지 않음
출처 - 민법 제453조 제1항, 제539조,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다56033 판결
채권자 입장에서는 면책적 채무인수를 승낙하면 원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잃으므로 거절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 거절이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승낙을 거절했는데도 나중에 청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거절의 대상이 면책적 채무인수였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인수인이 중첩적 채무인수라는 취지를 알리지 않고 승낙 여부만 최고하여 채권자가 면책적 채무인수로 잘못 알고 거절한 경우, 이를 중첩적 채무인수에 대한 수익 거절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뒤늦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 인수인에 대한 채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권자가 중첩적 채무인수라는 사실을 알고도 수익을 받지 않겠다고 했다면 인수인에 대한 채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번복할 수도 없습니다.
채무인수 거절 후 인수인 청구 대응 순서
- 통지 문언 확인 - 인수인이 보낸 공문에 중첩적 채무인수라는 취지가 있었는지 봅니다. 없었다면 거절의 효력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인수 약정 확보 -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채무인수 약정서를 구합니다. 중첩적인지 면책적인지 약정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 수익 의사표시 - 인수인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이 청구 자체가 수익의 의사표시가 됩니다.
- 계약 존속 확인 - 채무자와 인수인이 인수 약정을 해제하거나 합의로 없앴는지 확인합니다. 약정이 남아 있어야 수익 표시가 효력을 가집니다.
- 소송과 보전 - 인수인이 지급을 거절하면 원래 채무자와 인수인을 함께 피고로 대금 청구 소송을 냅니다. 재산 처분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인수 약정이 영업양도나 합병과 함께 이루어졌다면 상법상 책임까지 겹칠 수 있어 계약서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대금·공사대금 청구 소송과 판결 후 채권추심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거래처의 사업을 다른 회사가 넘겨받았다는 연락을 받으면 채권자는 대부분 원래 거래처에 대한 채권을 잃지 않으려고 승낙을 거절합니다. 그 뒤로는 새 회사에 청구할 길이 막혔다고 생각하고 포기하는데, 인수인이 중첩적 채무인수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거절은 오히려 효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은 인수인이 보낸 공문 한 장의 문구로 갈립니다. 「승낙 여부를 회신해 달라」는 문장만 있었는지, 「기존 채무자도 계속 책임진다」는 설명이 있었는지를 원본으로 보관해야 하고, 회신한 날짜와 방식도 함께 남겨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인수인을 공동 피고로 끌어들이는 근거가 됩니다. 원래 채무자가 자력이 없을 때 인수인에 대한 판결을 받아 두면 인수인의 예금과 매출채권에 압류를 걸 수 있어, 회수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대금·공사대금 청구와 채권추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채무인수 약정서와 인수인 통지 문언을 먼저 확인한 뒤 원래 채무자와 인수인을 함께 상대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인수인이 보낸 공문·거절 회신 사본·채무인수 약정서를 준비해 주시면, 채무인수의 형태·거절 회신의 효력·인수인에 대한 청구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다56033 판결
- 민법 제540조
- 민법 제539조 제2항
- 민법 제453조 제1항
- 민법 제539조 제1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