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등기청구권을 압류했는데 부동산이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말소를 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했더라도 제3채무자와 채무자를 거쳐 제3자 앞으로 넘어간 등기의 말소는 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92다4680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압류에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막는 대물적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날과 이후 등기 날짜를 확인해 제3채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십시오.
제3채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제3자 앞으로 등기가 넘어간 사실을 등기부로 확인한 날을 적어 두십시오.
제3자를 상대로 등기말소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판례상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청구 상대는 압류를 무시하고 이전등기를 해 준 제3채무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4. 4. 채무자에게 받을 3,000만원으로, 채무자가 매도인에게 갖는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했습니다. 압류명령은 매도인에게 송달되었지만, 매도인은 2025. 1. 채무자 앞으로 이전등기를 해 주었고 채무자는 곧바로 제3자에게 아파트를 팔아 등기를 넘겼습니다. K씨는 채무자와 제3자 명의 등기를 모두 지워 달라고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등기청구권 압류 뒤 넘어간 등기는 무효가 아닌가요?
제3자에 대해서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등기부에 공시할 방법도 없어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압류에 부동산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로 압류 뒤 이루어진 모든 등기가 압류채권자에게 무효라고 본 종전 판례(대법원 1990. 6. 22. 선고 89다카19108 판결)는 폐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제3채무자나 채무자에게서 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를 상대로 원인무효를 이유로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 명의로 등기가 된 단계라면 그 부동산 자체를 압류하면 됩니다.
그럼 압류채권자는 누구에게 책임을 묻나요?
압류명령을 받고도 채무자에게 이전등기를 해 준 제3채무자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기고,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임의로 이전등기를 해 주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다35327 판결은 제3채무자가 압류결정을 무시하고 채무자에게 이전등기를 해 주고 채무자가 다시 제3자에게 넘겨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이전등기 소송에 응소하지 않아 의제자백 판결로 등기가 넘어간 경우도 같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압류채권액 범위에서 압류채권자가 그 부동산 경매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 손해입니다. 등기청구권을 압류한 채권자는 원래 보관인을 통해 채무자 명의로 등기를 마친 뒤 강제경매로 배당받는 절차를 밟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가, 선순위 근저당권 금액, 다른 채권자와의 안분 비율을 따져 배당 예상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야기 속 사례라면 압류채권액 3,000만원이 상한이고, 선순위 담보가 많아 배당 예상액이 적으면 배상액도 줄어듭니다. 채권자 쪽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도 이루어집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과 「민법」을 따른 설명입니다. 2028. 3. 1. 시행 예정인 「민사집행법」 개정(2026. 3. 17. 공포)이 있으므로 그 뒤 진행되는 압류 절차는 개정 조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청구권 압류 대응 순서
- 송달일 확인 -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을 송달증명으로 확인합니다. 이 날부터 제3채무자의 이전등기가 금지됩니다.
- 등기 경과 확인 - 등기사항증명서로 채무자 명의 등기일과 제3자 명의 등기일을 확인합니다. 송달일보다 뒤인지 봅니다.
- 배당 예상액 계산 - 시가·선순위 담보·다른 채권자를 반영해 경매했다면 받았을 금액을 계산합니다. 손해액의 기준입니다.
- 제3채무자 상대 소송 - 압류 위반 이전등기를 한 제3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안 날부터 3년 안에 제기합니다.
- 다른 재산 집행 -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나 매각대금 흐름을 확인해 추가로 압류합니다. 판결과 별도로 병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압류 전에 가처분이나 가등기가 있었거나 제3자가 채무자와 짜고 가장매매를 한 사정이 있으면 등기 기록과 거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청구권 압류와 제3채무자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압류명령 송달
제3채무자 이전등기 금지
채무자 명의 등기
압류 위반 이행
제3자 명의 등기
말소 청구 불가
안 날부터 3년
손해배상 청구 시효
실무상 착안점
등기청구권을 압류한 채권자들은 「압류 뒤에 넘어간 등기는 당연히 무효」라고 생각하고 제3자에게 말소 소송부터 냅니다. 실제로는 1992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이런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책임은 압류를 무시한 제3채무자에게 묻게 됩니다. 소송 상대를 잘못 고르면 시간과 비용만 잃습니다.
손해배상 사건은 송달 기록으로 시작합니다.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날짜, 제3채무자가 채무자 앞으로 등기를 해 준 날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넘긴 날짜의 순서가 불법행위 성립을 가릅니다. 송달증명원과 등기사항증명서의 접수일을 나란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배상액은 경매를 했다면 받았을 배당액으로 정해지므로, 소송에서는 당시 시가 감정과 선순위 담보 내역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제3채무자 판결을 받은 뒤에는 그 판결로 제3채무자의 재산에 집행하게 되므로, 소송 초기에 제3채무자 재산 가압류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청구권 압류와 제3채무자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송달일과 등기 접수일의 선후를 먼저 확정한 뒤 경매 배당 예상액으로 손해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압류명령 결정문과 송달증명원·등기사항증명서·채무자에 대한 판결문을 준비해 주시면, 제3채무자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배당 예상액 기준의 손해액·시효 기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다35327 판결
- 민사집행법 제244조 제2항
- 민법 제750조
- 민사집행법 제244조 제3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