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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추심

보증금 판결로 집주인의 등기청구권을 압류할 때도 집을 안 비워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임차주택 자체가 아니라 집주인이 전 소유자에게 가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할 때는 집을 인도하거나 인도의 이행제공을 먼저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99마4499 결정은 인도 없이 경매를 신청할 수 있게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을 등기청구권 압류에는 유추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인도 준비를 마친 뒤 수령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이행제공 증거를 만드십시오.

그 자리에서

이사 준비를 마쳤다는 사실과 「언제든 집을 넘겨주겠으니 보증금을 준비해 인수하라」는 뜻을 내용증명으로 집주인에게 보내십시오. 집주인이 받지 않으면 이 내용증명이 이행제공의 증거가 됩니다.

압류를 하려고 먼저 이사를 완전히 끝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행제공만 증명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2024. 2. 집주인에게서 빌라를 보증금 1억 7천만원에 임차했는데, 집주인은 그 빌라를 산 뒤 아직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2026. 3. 「집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보증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R씨는, 집주인이 전 소유자에게 가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려고 하면서 집을 비우지 않고도 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등기청구권 압류에는 왜 특례가 적용되지 않나요?

대법원 2000. 3. 15.자 99마4499 결정은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집행은 부동산 자체에 대한 집행과 절차가 달라서 채무자 명의 등기를 실현하면 끝나고, 그 뒤 부동산 경매는 별개의 새 집행절차입니다. 둘째, 특례 조문은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으로 한정돼 있을 뿐 일반 강제집행까지 포함하지 않습니다.

집행 방법별 이행제공 증명
임차주택·대지 경매
특례 적용: 적용
이행제공 증명: 불필요
등기청구권 압류
특례 적용: 미적용
이행제공 증명: 필요

출처 - 대법원 2000. 3. 15.자 99마4499 결정

그래서 등기청구권 압류에는 원칙 규정이 적용됩니다. 반대의무의 이행과 동시에 집행할 수 있는 판결은 채권자가 반대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 제41조 제1항이 그 원칙입니다.

이행제공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변제의 제공은 원칙적으로 채무 내용에 따른 현실 제공으로 하지만, 채권자가 미리 수령을 거절하면 변제 준비를 마치고 그 사실을 알려 수령을 최고하는 구두 제공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반대의무는 집 인도이므로, 짐을 뺄 준비를 마치고 인도 날짜를 정해 수령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두면 이행제공 증거가 됩니다.

실제로 집을 비우고 현관 키 인수를 요구했는데 집주인이 받지 않았다면 그 경위도 사진과 문자로 남깁니다. 압류 신청서에 이 자료를 붙이면 법원의 보정명령을 피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인도할 날짜와 장소, 보증금을 준비해 인수하라는 요구, 거절하면 이행제공으로 보겠다는 뜻을 적습니다. 집주인의 답장이나 무응답 기간도 함께 기록해 둡니다.

압류한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면 법원은 채권자나 제3채무자의 신청으로 보관인을 정하고, 제3채무자인 전 소유자에게 채무자 명의 이전등기절차를 보관인에게 이행하라고 명합니다. 전 소유자가 따르지 않으면 채권자는 그 명령의 이행을 구하려고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가 집주인 명의로 넘어오면 그 부동산을 경매해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등기청구권 압류부터 경매까지
  1. 1

    이행제공

    인도 준비 후 수령 요구 내용증명

  2. 2

    등기청구권 압류

    판결과 이행제공 자료 제출

  3. 3

    보관인 선임

    전 소유자에게 이전등기 명령

  4. 4

    추심명령

    등기 협조 거부 시

  5. 5

    집주인 명의 등기 후 경매

    부동산 자체 경매

등기청구권 압류 대응 순서

  • 이행제공 증거 만들기 - 인도 준비를 마치고 수령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압류 신청의 전제 자료입니다.
  • 압류 신청 - 판결 정본과 이행제공 자료를 붙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를 신청합니다.
  • 보관인 선임 신청 - 부동산 소재지 지방법원에 보관인 선임과 권리이전등기 명령을 신청합니다.
  • 추심명령 - 전 소유자가 등기에 협조하지 않으면 추심명령을 받아 이행을 구합니다.
  • 등기 후 경매 - 집주인 명의 등기가 되면 그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이때는 인도 없이 신청할 수 있는 특례를 다시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 소유자가 잔금을 받지 못해 등기를 거부하거나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했다면 매매계약서와 압류 현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금 반환 판결의 강제집행과 부동산 권리 압류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증금 판결을 받은 임차인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집을 안 비워도 집행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등기청구권 압류를 신청했다가 보정명령을 받습니다. 판례는 이 특례를 임차주택 경매에만 한정합니다. 등기청구권 압류는 일반 집행이어서 이행제공 증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만들 기록은 이행제공 증거입니다. 인도 날짜를 정해 수령을 요구한 내용증명, 집주인의 거절 답장, 이삿짐 계약서처럼 인도 준비를 마쳤다는 자료가 날짜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 자료 없이 신청하면 원심에서 각하된 판례 사안처럼 절차가 멈춥니다.

이 기록은 압류 이후 단계에서도 계속 쓰입니다. 보관인 선임과 추심명령을 거쳐 등기가 집주인 앞으로 넘어오면 경매로 이어지고, 그 과정에서 전 소유자나 다른 채권자가 절차를 다툽니다. 처음 이행제공 증거가 튼튼하면 이 다툼이 줄어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금 반환 판결의 강제집행과 부동산 권리 압류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이행제공 증거를 먼저 갖춘 뒤 압류·보관인 선임·추심명령·경매로 이어지는 절차를 한 번에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증금 반환 판결문·이행제공 내용증명·집주인과 전 소유자의 매매 관련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이행제공 증명 방법, 등기청구권 압류와 보관인 절차, 이후 경매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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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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