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친구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기 전에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친구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금액·인적사항·이자·변제기가 적힌 차용증을 쓰고 계좌로 송금해 대여 사실을 남겨야 합니다. 민법 제598조상 소비대차는 합의로 성립하므로 차용증과 송금 내역이 그 합의를 증명합니다. 지금은 빌리는 친구의 신분증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친구에게 빌려준 돈도 변제기부터 10년 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차용증에 변제기를 날짜로 적어 두어야 기한 계산이 분명해집니다.
차용증은 정해진 양식이 있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손으로 쓴 한 장이라도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지가 적혀 있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6년 9월 오랜 친구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친구는 반년 뒤에 이자를 붙여 갚겠다고 했지만, 말로만 약속하고 현금으로 주려던 참이었습니다. K씨는 친구 사이라 차용증을 쓰자고 하기가 부담스럽지만, 나중에 돈을 못 받을까 걱정되어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친구에게 돈 빌려줄 때 차용증에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금액, 당사자 인적사항, 이자, 변제기와 변제 방법 네 가지는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상 소비대차는 돈을 넘기고 같은 금액을 돌려받기로 약정하면 성립하므로, 차용증은 그 약정 내용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 항목 | 적는 방법 |
|---|---|
| 금액 | 한글과 숫자 병기 |
| 인적사항 | 이름·생년월일·주소·연락처 |
| 이자 | 연 20% 이하, 미기재 시 연 5% |
| 변제기·방법 | 날짜와 입금 계좌 |
- 금액
- 적는 방법: 한글과 숫자 병기
- 인적사항
- 적는 방법: 이름·생년월일·주소·연락처
- 이자
- 적는 방법: 연 20% 이하, 미기재 시 연 5%
- 변제기·방법
- 적는 방법: 날짜와 입금 계좌
출처 - 민법 제379조·제598조, 이자제한법 제2조
- 금액 - 「금 일천만원(₩10,000,000)」처럼 한글과 숫자를 함께 적습니다. 고쳐 쓰기 어렵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 인적사항 - 빌린 사람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적고 신분증으로 확인합니다. 소송과 압류에 필요합니다.
- 이자 - 이자를 받을지, 받는다면 연 몇 %인지 적습니다. 이자를 받기로 하고 이율을 안 적으면 연 5%입니다.
- 변제기와 방법 - 갚을 날짜와 입금 계좌를 적습니다. 나눠 갚는다면 회차별 금액과 날짜를 적습니다.
친구 사이 이자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연 20%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 10만원 이상인 개인 간 대여에서 연 20%를 넘는 이자 약정은 넘는 부분이 무효입니다.
이자를 받기로 했지만 이율을 정하지 않았다면 연 5%가 적용됩니다. 무이자로 빌려주더라도 변제기를 넘기면 지연손해금은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을 세우거나 담보를 잡으려면?
보증인을 세우려면 보증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서면이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 한 보증이나 문자·전자문서로만 한 보증은 효력이 없습니다.
빌린 사람 명의의 부동산이 있다면 근저당권을 설정해 둘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변제기가 길면 차용증을 공정증서로 만들어 강제집행 승낙 문구를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을 때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돈을 다 받았다면 영수증을 써 주고 차용증 원본을 돌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빌린 사람은 영수증과 차용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부만 받았다면 영수증에 받은 금액과 남은 금액을 적고 차용증은 돌려주지 않습니다. 원본을 넘기면 나머지를 청구할 증거가 사라집니다.
친구 돈 빌려주기 대응 순서
- 신분 확인 - 빌리는 사람의 신분증을 보고 인적사항을 차용증에 적습니다. 주소는 나중에 소장을 보낼 곳입니다.
- 차용증 작성 - 금액·이자·변제기·변제 방법을 적고 양쪽이 서명합니다. 원본은 빌려준 사람이 보관합니다.
- 계좌 송금 - 현금 대신 빌린 사람 명의 계좌로 보냅니다. 송금 메모에 「차용금」이라고 적습니다.
- 담보 검토 - 금액이 크면 보증인 서면이나 근저당, 공정증서를 검토합니다. 빌려주기 전에 해야 합니다.
- 변제기 관리 - 변제기가 지나면 문자로 독촉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오래 미루면 시효가 진행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빌려준 돈이 사업 자금으로 쓰이거나 여러 번 나눠 오갔다면 차용증과 송금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와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신분 확인
신분증으로 인적사항 확인
- 2
차용증 작성
금액·이자·변제기 기재, 서명
- 3
계좌 송금
메모에 차용금 표시
- 4
변제기 관리
독촉 기록, 시효 관리
실무상 착안점
친구 사이라 차용증을 쓰자는 말이 서운하게 들릴까 봐 말로만 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분쟁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빌려준 돈인지, 준 돈인지」입니다. 차용증 한 장과 송금 기록이 이 다툼을 처음부터 없애 줍니다.
돈을 건넬 때는 현금보다 계좌 송금이 낫습니다. 송금 메모에 「차용금」이라고 적고, 변제기 전후로 주고받은 문자를 지우지 않으면 날짜별 기록이 쌓입니다. 친구가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보낸 문자는 채무를 인정한 기록이 되어 시효 계산에도 영향을 줍니다.
돈을 받지 못해 소송을 하게 되면 차용증과 송금 내역이 청구의 뼈대가 됩니다. 차용증에 적은 주소는 소장을 보낼 곳이 되고, 판결을 받은 뒤에는 친구의 예금이나 급여를 압류하는 데까지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 간 대여금 청구와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차용증과 송금 내역으로 대여 사실과 변제기를 먼저 확정한 뒤 지급명령이나 소송 가운데 빠른 절차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 초안·빌리는 사람의 인적사항·송금 예정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차용증 문구와 이자 상한, 보증·담보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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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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