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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추심

통장 예금을 추심한 뒤 채무자가 압류명령 취소를 받으면 돈을 돌려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채권자가 예금을 추심해 집행을 마친 뒤에 제246조 제2항으로 압류명령이 취소됐다면 그 돈을 채무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이 취소는 장래에만 효력이 있어 이미 끝난 집행행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지금은 은행에서 돈을 받은 날과 취소결정이 은행에 송달된 날을 비교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추심한 돈을 받았다면 법원에 추심신고부터 하십시오. 추심신고 전에 다른 압류나 배당요구가 있었다면 그 돈을 바로 공탁하고 사유를 신고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퇴직금이 들어온 통장이었다며 반환을 요구해도 곧바로 돈을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추심 뒤의 취소결정은 그 돈의 귀속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5월 B씨에게 받은 대여금 판결로 B씨의 은행 예금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A씨는 2025년 8월 은행에서 예금 1,200만원을 추심하고 법원에 추심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B씨가 그 예금은 퇴직금이 들어온 것이라며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해 2025년 10월 결정을 받고, A씨에게 1,200만원을 돌려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압류명령이 취소되면 추심한 돈을 돌려줘야 하나요?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대법원은 압류금지채권이 계좌에 이체되어 제246조 제2항으로 압류명령이 취소되더라도 압류명령은 장래에 대하여만 효력을 잃고, 채권자가 집행행위로 취득한 금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추심일과 취소결정 송달일 비교
  1. 2025년 5월

    예금 압류·추심명령

  2. 2025년 8월

    1,200만원 추심·추심신고

  3. 2025년 10월

    압류명령 취소결정

  4. 결정 송달 이후

    그 뒤 추심만 효력 없음

출처 - 대법원 2013다25552 판결(사례는 단순 예시)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 반환 의무가 생깁니다. 유효한 압류·추심명령에 따라 추심한 돈은 법률상 원인이 있는 집행의 결과이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해도 이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퇴직금이 들어온 예금은 왜 압류할 수 있었나요?

퇴직금 채권의 2분의 1은 압류금지지만, 이 돈이 예금계좌에 들어오면 예금채권이 되어 압류금지 효력이 그대로 미치지 않습니다. 대신 법원은 채무자 신청이 있으면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해야 합니다.

퇴직금 관련 압류 범위
회사에 대한 퇴직금 채권
압류: 2분의 1만 가능
비고: 나머지 압류금지
퇴직금이 입금된 예금
압류: 가능
비고: 채무자 신청 시 해당 부분 취소
취소 전 추심 완료분
압류: 유효
비고: 반환 의무 없음

출처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제2항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급여채권의 2분의 1을 압류금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전액이 아니라 압류금지 몫에 해당하는 부분만 취소 대상이 됩니다.

추심 전에 취소결정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취소결정이 은행에 송달된 뒤에는 그 부분을 더 추심할 수 없습니다. 판례 사안에서도 취소결정은 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인 은행에 송달된 뒤의 장래에 대해 효력이 있다고 본 원심이 유지됐습니다. 추심을 서두를지 판단할 때 이 시점을 봅니다.

채권자도 취소 재판에 다툴 수단이 있습니다. 취소나 범위변경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채무자의 생활형편이 바뀌면 법원은 신청에 따라 결정을 취소하거나 바꿀 수 있습니다.

예금 추심 후 압류명령 취소 대응 순서

  • 추심일 확인 - 은행에서 돈을 받은 날을 입금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취소결정 송달일보다 앞서야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 추심신고 - 추심한 금액을 집행법원에 신고합니다. 다른 압류가 있었다면 공탁하고 사유를 신고합니다.
  • 반환 요구 회신 - 채무자의 반환 요구에는 추심일과 판례 취지를 적어 서면으로 회신합니다. 감정적인 대응 없이 날짜로 설명합니다.
  • 취소결정 검토 - 결정 정본을 받으면 취소 범위가 압류금지 몫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과다하면 즉시항고를 검토합니다.
  • 남은 채권 집행 - 추심액으로 부족한 채권은 다른 재산에 대한 집행을 계획합니다. 급여라면 압류금지 몫을 뺀 범위만 압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추심이 취소결정 송달 뒤에 이루어졌거나 예금이 법률상 양도가 금지된 급여 자체인 경우에는 송달 기록과 입금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판결에 기한 예금·급여 압류와 추심, 관련 부당이득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무자가 「압류가 취소됐으니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채권자도 당황해 일부를 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추심을 마친 뒤의 취소는 그 돈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반환 요구에 응하기 전에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자료는 세 날짜입니다. 압류명령이 은행에 송달된 날, 은행에서 추심금을 받은 날, 취소결정이 은행에 송달된 날을 은행 확인서와 결정문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추심신고서 접수일도 집행 완료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채무자가 부당이득 반환 소송이나 청구이의를 제기할 때 바로 방어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추심일이 취소결정 송달보다 늦었다면 그 부분은 반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그때는 정산 범위를 좁히는 데 같은 기록을 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판결에 기한 예금·급여 압류와 추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송달일과 추심일을 대조해 집행 완료 여부를 먼저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추심금 입금 내역·취소결정문을 준비해 주시면, 반환 의무 여부·취소 범위의 적정성·남은 채권의 집행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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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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