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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채무자가 받아 둔 추심명령의 추심권능을 압류해 배당금을 대신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추심명령으로 생긴 추심권능은 따로 떼어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니어서 압류할 수 없고, 이를 압류해도 배당금을 직접 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추심권능에 대한 가압류가 무효이고 배당받을 금액 범위에서도 유효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내 채무자가 그 상대방에게 가진 채권 자체를 압류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배당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면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추심권능 압류는 무효이므로 그 신청에 시간을 쓰지 말고, 내 채무자가 가진 원래 채권이나 다른 재산을 압류하는 쪽으로 바로 방향을 잡습니다.

추심권능을 압류하는 신청서를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5년 거래처 B사를 상대로 물품대금 4,500만원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B사 명의 재산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알아보니 B사는 C사에 대한 판결로 C사가 D사에게 받을 공사대금채권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두었고, 압류가 겹쳐 D사가 공탁한 돈의 배당절차가 2026년 진행 중이었습니다. A사는 B사의 추심권능을 압류해 배당에서 직접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A사는 2025년 거래처 B사를 상대로 물품대금 4,500만원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B사 명의 재산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알아보니 B사는 C사에 대한 판결로 C사가 D사에게 받을 공사대금채권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두었고, 압류가 겹쳐 D사가 공탁한 돈의 배당절차가 2026년 진행 중이었습니다. A사는 B사의 추심권능을 압류해 배당에서 직접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추심명령으로 채권이 넘어가나요?

넘어가지 않습니다. 추심명령이 있으면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지만, 이는 집행절차에서 추심할 권능만 받는 것입니다. 채권 자체는 여전히 원래 채권자에게 남아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도 추심명령과 달리 전부명령이 있을 때만 압류된 채권이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추심채무자는 제3채무자에게 동시이행항변권도 잃지 않습니다.

추심권능은 왜 압류할 수 없나요?

추심권능은 강제집행 절차에서 현금화를 실현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아 독립해서 처분하거나 현금화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추심권능에 대한 가압류결정은 무효이고, 추심권능을 소송으로 행사해 받은 승소 판결에 기해 지급받을 채권에 대한 가압류도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나중에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이 정해져도 그 범위에서 유효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압류해야 하나요?

내 채무자가 그 상대방에게 가진 원래 채권, 곧 추심명령의 기초가 된 집행채권을 압류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금전채권 압류는 집행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는 압류명령으로 하고,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생깁니다. 이 경우 내 채무자는 제3채무자가 되는 상대방에게서 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집행채권이 압류된 상태에서 진행 중인 배당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배당법원의 판단을 거치므로, 압류명령이 송달되면 그 사실을 배당법원에 바로 알립니다.

추심채권자가 돈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추심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 전에 다른 압류나 배당요구가 있으면 바로 공탁해야 합니다. 내 채무자가 배당을 받아 가기 전에 그 돈이 들어갈 계좌나 다른 재산을 찾아 두어야 회수 가능성이 생깁니다.

추심권능 압류 대신 할 대응 순서

  • 배당절차 확인 - 공탁금 배당 사건번호와 배당기일, 내 채무자의 배당 예정액을 확인합니다. 남은 시간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집행채권 특정 - 내 채무자가 상대방에게 가진 판결채권의 금액과 판결 정보를 확인합니다. 압류할 채권 표시의 기초가 됩니다.
  • 채권압류 신청 - 집행권원을 붙여 내 채무자의 원래 채권에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제3채무자는 내 채무자의 상대방입니다.
  • 배당법원 고지 - 압류명령이 송달되면 그 사실을 배당법원에 알립니다. 배당금 처리에 반영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 다른 재산 조회 - 예금과 부동산 등 다른 재산도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로 찾습니다. 한 경로만 믿지 않도록 병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내 채무자의 집행채권이 이미 다른 채권자에게 양도되었거나 압류가 겹쳐 있다면 배당표와 압류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 압류·추심과 배당절차 대응을 수행합니다.

추심권능 대신 압류할 대상을 정하는 흐름
  1. 1

    배당절차 확인

    배당기일과 예정액 확인

  2. 2

    집행채권 특정

    채무자의 원래 판결채권 확인

  3. 3

    채권압류 신청

    원래 채권에 압류·추심명령

  4. 4

    배당법원 고지

    압류 송달 사실 알림

출처 -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7조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추심명령을 받아 둔 것이 있으니 그걸 압류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추심권능은 압류할 수 없는 권능이어서 신청해도 무효가 되고, 그 사이 배당금이 채무자에게 지급되어 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날짜를 먼저 챙깁니다. 공탁일, 배당기일, 채무자에게 배당금이 지급될 예정일, 내가 압류명령을 받아 송달한 날이 어떻게 놓이는지가 회수 여부를 가릅니다. 배당기일 통지서와 사건 진행 내역을 출력해 보관합니다.

이 기록은 원래 채권을 압류한 뒤 배당법원에 그 사실을 알릴 때와, 나중에 채무자가 배당금을 받아 숨긴 경우 사해행위나 재산 추적을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무효인 신청에 기대지 않고 유효한 압류 순서를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회수의 출발점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 압류·추심과 공탁금 배당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배당절차의 진행 단계와 채무자의 원래 채권을 먼저 확인한 뒤 압류 대상을 정해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내 판결 정본, 채무자가 받은 추심명령 결정문, 공탁금 배당 사건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압류할 수 있는 채권과 배당절차에서의 처리, 신청 시기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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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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