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내 채무자가 받아 둔 추심명령을 다시 압류하고 추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내 채무자가 다른 사람 예금에 대해 받은 추심명령의 추심권능은 압류할 수 없고, 이를 압류해도 그 압류·추심명령은 무효입니다. 추심명령은 채권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대신 받아 올 권한만 주는 환가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내 채무자가 그 사람에게 가진 판결금채권 자체를 압류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이미 추심권능에 대해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다면 제3채무자인 은행이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결정문의 피압류채권 표시가 「추심권능」인지 「판결금채권」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추심명령이 여러 겹으로 얽혀 있다고 해서 먼저 추심한 사람에게 소송부터 걸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할 대상을 바르게 잡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5년 거래처 대표 D씨에게 5,000만원을 받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D씨는 E씨에게 받은 판결로 E씨의 은행 예금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둔 상태였습니다. 2026년 5월 C씨는 D씨가 가진 이 추심권능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았지만, 은행은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추심권능은 왜 압류할 수 없나요?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채권을 대신 받아 올 권능을 줄 뿐이고, 그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추심권능은 독립해서 팔거나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닙니다. 대법원도 추심권능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 구분 | 채권 이전 | 다시 압류 |
|---|---|---|
| 추심명령 | 이전 안 됨 | 추심권능 압류 불가 |
| 전부명령(확정) | 압류채권자에게 이전 | 전부받은 채권 압류 가능 |
- 추심명령
- 채권 이전: 이전 안 됨
- 다시 압류: 추심권능 압류 불가
- 전부명령(확정)
- 채권 이전: 압류채권자에게 이전
- 다시 압류: 전부받은 채권 압류 가능
출처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제3항,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다카3465 판결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도 추심명령이 있으면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고만 정합니다. 예금채권은 여전히 원래 채무자의 채권으로 남아 있습니다.
전부명령은 다릅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압류된 채권이 지급에 갈음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전부채권자가 가진 전부금채권은 그 채권자들이 압류할 수 있는 금전채권이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압류해야 하나요?
내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가진 판결금채권, 즉 추심명령의 기초가 된 집행채권 자체는 금전채권이므로 압류할 수 있습니다. 판결로 확정된 돈을 받을 권리는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이기 때문입니다.
내 채무자가 이미 추심을 마쳐 돈을 받았다면 그 돈은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됩니다. 이때는 그 돈이 들어간 예금계좌를 찾아 예금채권을 압류하는 방법을 씁니다. 추심한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법원에 신고해야 하므로, 신고 여부로 추심 시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받은 압류·추심명령은 어떻게 되나요?
추심권능을 피압류채권으로 적은 압류·추심명령은 무효이므로 그 명령으로 은행에 지급을 청구해도 은행은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추심금 소송을 내도 이기기 어렵습니다. 새로 판결금채권을 대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압류의 효력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생깁니다. 새로 신청할 때는 송달 순서가 다른 채권자와의 경합 여부를 가르므로 서두르는 편이 낫습니다.
추심권능 압류 대응 순서
- 결정문 표시 확인 - 받은 압류·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이 추심권능인지 판결금채권인지 봅니다. 추심권능이면 효력이 없습니다.
- 채무자의 집행채권 파악 - 내 채무자가 누구에게 어떤 판결을 받았는지 사건번호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이 판결금채권이 새 압류 대상입니다.
- 판결금채권 압류 신청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제3채무자는 판결의 채무자가 됩니다.
- 추심 진행 여부 확인 - 내 채무자가 이미 은행에서 돈을 받았는지 추심신고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받았다면 그 돈이 들어간 계좌로 방향을 바꿉니다.
- 예금채권 압류 - 추심금이 들어간 예금계좌를 특정해 압류합니다. 계좌를 모르면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를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내 채무자가 받은 것이 추심명령이 아니라 전부명령이었거나 이미 공탁이 된 경우에는 압류 대상이 달라지므로 결정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판결금채권·예금채권 압류와 추심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들은 「내 채무자가 받아 둔 추심명령을 가로채면 되겠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추심명령은 권리를 넘겨받는 제도가 아니어서 가로챌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법원이 신청서를 그대로 받아 결정을 내주더라도 효력이 없다는 점이 나중에 추심 단계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신청서의 피압류채권 표시가 결과를 가릅니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판결금채권」처럼 사건번호와 금액을 적어 금전채권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결정문이 송달된 날짜와 내 채무자가 추심신고를 한 날짜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 날짜는 누가 먼저 돈에 손을 댈 수 있었는지를 정합니다. 내 압류가 송달되기 전에 채무자가 추심을 마쳤다면 판결금채권 압류는 빈 채권이 되고, 그때는 추심금이 흘러간 계좌를 쫓아야 합니다. 결정문 표시를 바로잡는 시점이 늦을수록 회수할 재산이 줄어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판결금채권·예금채권 압류와 추심금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피압류채권을 금전채권으로 특정하고 송달 시점과 추심신고 기록을 대조해 압류 대상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내 판결문·내가 받은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내 채무자가 받은 추심명령이나 판결의 사건번호를 준비해 주시면, 결정의 효력·새로 압류할 채권의 특정·추심 진행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다카3465 판결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223조
-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