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기·빚 가이드 목록

가처분

상대가 담보를 걸고 가처분을 풀었는데, 그 담보에서 먼저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가처분취소로 입은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판결을 받으면 상대가 제공한 가처분취소 담보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7조의 담보에는 민사소송법 제123조가 준용되어 가처분채권자가 질권자와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지금은 상대가 담보취소를 신청해 권리행사 최고가 왔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소송이 끝난 뒤 상대가 담보취소를 신청하면 법원이 권리행사 기간을 정해 최고를 합니다. 그 기간 안에 손해배상 소를 내는 등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담보에서 돈을 받으려고 따로 가압류를 하거나 공탁금에 압류를 걸 필요는 없습니다. 승소 판결이 있으면 담보 자체에 대해 우선권이 생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 5. 매수한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받지 못해 매도인 명의 토지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두었습니다. 매도인은 2024. 11. 현금 2억원을 공탁하고 가처분취소 결정을 받은 뒤 토지를 제3자에게 팔았습니다. A씨는 2025년 본안에서 이겼지만 토지는 이미 넘어갔고, 매도인의 다른 채권자들도 공탁금을 노리고 있습니다. A씨는 손해배상 판결을 받으면 공탁금에서 먼저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처분취소 담보는 무엇을 보장하나요?

가처분취소 담보는 본안에서 이겼는데도 가처분이 풀려 목적물이 사라져 가처분채권자가 입는 손해를 보장합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 자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란 보전하려는 권리가 돈으로 보상받아도 목적을 이룰 수 있거나, 가처분 때문에 채무자가 특히 큰 손해를 입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처분취소 담보에서 우선변제받기까지
  1. 1

    처분금지가처분

    목적물 처분을 막아 둠

  2. 2

    담보 제공·가처분취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민사집행법 제307조

  3. 3

    목적물 처분

    채무자가 제3자에게 매도

  4. 4

    본안·손해배상 승소

    가처분취소로 입은 손해 확정

  5. 5

    담보에서 우선변제

    질권자와 같은 권리로 먼저 받음

이 담보는 채무자가 목적물을 팔 수 있게 해 주는 대가입니다. 그래서 목적물이 제3자에게 넘어가 소유권이전을 받을 수 없게 되면, 가처분채권자는 그 손해를 이 담보에서 메우게 됩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이 바뀌면 권리 실행이 어려워질 때 하는 보전처분이므로, 취소 뒤 처분이 이루어지면 손해가 바로 생깁니다.

손해배상 판결을 받으면 담보에서 먼저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이 법에 따른 담보에 민사소송법 제123조를 준용하고, 제123조는 담보권리자에게 담보물에 대하여 질권자와 같은 권리를 줍니다. 가처분채권자는 가처분취소로 입은 손해의 배상판결을 받은 뒤 그 담보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습니다.

담보가 현금 공탁이면 공탁금에서, 지급보증위탁계약서(보증보험)면 보증한 보험회사에서 받는 방식이 됩니다.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같은 공탁금을 압류하더라도 담보권리자의 우선권이 앞섭니다.

담보취소 최고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손해배상 소를 제기하고 그 사실을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본안소송이 끝나면 담보를 낸 채무자는 담보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담보권리자에게 일정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라고 최고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담보가 채무자에게 돌아갑니다.

담보취소 신청 뒤 흐름
  1. 소송 완결

    본안소송 종료

  2. 담보취소 신청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

  3. 권리행사 최고

    법원이 기간을 정해 최고

  4. 기간 안

    손해배상 소 제기 필요

  5. 기간 경과

    담보취소 동의로 간주

권리행사는 소 제기, 지급명령 신청처럼 법원에 청구를 내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상대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만으로는 권리행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최고서 송달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해 두십시오.

가처분취소 결정 자체는 어떤 절차로 다투나요?

가처분취소 신청은 가압류 이의절차 규정을 준용해 심리하므로, 심문기일에 출석해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담보액이 손해에 비해 적다면 그 점도 이 단계에서 주장해야 합니다. 담보액이 부족하면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도 담보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그 범위로 줄어듭니다.

가처분취소 담보 우선변제 대응 순서

  • 담보 내용 확인 - 가처분취소 결정문에서 담보 금액과 방식(현금 공탁·보증서)을 확인합니다.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목적물 처분 경위 정리 - 가처분 취소 뒤 목적물이 누구에게 언제 넘어갔는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합니다. 손해 발생 시점의 증거가 됩니다.
  • 본안 판결 확보 - 본래 청구(소유권이전 등)의 승소 판결을 확정시킵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전제가 됩니다.
  • 손해배상 소 제기 - 가처분취소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합니다. 권리행사 최고가 왔다면 그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 담보 실행 - 승소 판결을 근거로 공탁금 출급이나 보증회사 청구를 진행합니다.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담보가 보증서 방식이거나 목적물이 여러 번 전매된 경우에는 보증서 약관과 등기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처분 신청·취소 사건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처분이 담보를 조건으로 풀리면 채권자들은 대개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고 손을 놓습니다. 실제로는 그 담보가 가처분을 대신하는 보증금 구실을 합니다. 목적물이 팔려 나가도 담보가 남아 있는 한 손해를 메울 길이 있습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본안이 끝나면 채무자는 곧바로 담보취소를 신청하고, 법원의 권리행사 최고서를 받은 날부터 기간이 흐릅니다. 최고서 송달일, 목적물이 넘어간 등기일, 본안 판결 확정일을 한 장에 적어 두면 기간을 놓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해 발생 시점과 금액을 정하는 자료가 되고, 담보 실행 단계에서는 다른 채권자와의 우선순위를 가르는 근거가 됩니다. 기간 안에 소를 냈다는 접수증명 한 장이 담보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자료이므로, 접수 즉시 법원에 제출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처분금지가처분과 가처분취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가처분이 담보로 풀린 경우 권리행사 기간을 먼저 확정한 뒤 손해배상 소송과 담보 실행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매각결정 집행정지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처분취소 결정문·공탁서·권리행사 최고서·본안 판결문을 준비해 주시면, 손해배상 청구 범위·권리행사 기간 준수·담보 실행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