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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사건에서 이긴 뒤 담보로 낸 공탁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가처분 공탁금은 법원에서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확정된 뒤 공탁소에 회수청구를 하면 돌려받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25조는 담보사유 소멸, 채무자 동의, 소송 완결 후 권리행사 최고를 담보취소 사유로 정합니다. 지금은 공탁서 원본과 본안 판결 확정증명원을 챙겨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공탁서 원본과 가처분결정문, 본안 판결의 확정증명원을 한곳에 모아 두십시오. 담보취소신청과 공탁금 회수청구가 모두 이 세 가지로 진행됩니다.

공탁소에 곧바로 가서 공탁금을 달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처분 담보로 낸 공탁금은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된 뒤에만 회수할 수 있으므로 법원 절차부터 밟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4. 3. 토지 매매대금을 다 치렀는데도 매도인이 이전등기를 미루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 명령에 따라 현금 1,500만원을 공탁했습니다. 2026. 6.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이겨 판결이 확정됐고 등기도 넘겨받았습니다. D씨는 공탁소에 가서 공탁금을 달라고 했지만 담보취소결정부터 받아 오라는 안내를 들었습니다. 본안에서 이겼으므로 담보사유가 소멸했다는 이유로 담보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처분 공탁금은 사건이 끝나면 어떻게 돌려받나요?

담보제공결정을 한 법원에 담보취소신청을 해 담보취소결정을 받고, 그 결정이 확정되면 공탁소에 회수청구를 하면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담보제공자가 담보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했음을 증명하면서 신청하면 법원이 담보취소결정을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담보에도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

담보취소 사유별 첨부서류
본안 승소 확정
주요 첨부서류: 판결문·확정증명원
채무자 동의
주요 첨부서류: 동의서·인감증명서
소송 완결 후 최고를 거침
주요 첨부서류: 최고 후 권리 불행사 확인

출처 -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담보사유가 소멸한 대표적인 경우는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이겨 판결이 확정된 때입니다. 이 경우 가처분으로 채무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판결 확정증명원을 붙여 신청합니다. 채무자가 담보취소에 동의한 경우에도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붙여 같은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안에서 졌거나 가처분을 취하했으면 공탁금을 못 돌려받나요?

돌려받을 수 있지만 절차가 한 단계 더 있습니다. 소송이 끝난 뒤 담보제공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일정 기간 안에 손해배상 청구 같은 권리를 행사하라고 최고하고, 채무자가 그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채무자가 그 기간 안에 손해배상 소송을 내면 담보취소는 그 소송 결과를 기다립니다. 채무자는 공탁금에 대해 질권자와 같은 권리를 가지므로, 가처분으로 실제 손해가 인정되면 공탁금에서 먼저 배상받습니다.

담보취소결정을 받은 뒤 공탁소에는 무엇을 내나요?

공탁물 회수청구서 2통에 공탁서와 회수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 공탁관에게 냅니다. 회수청구권 증명서면은 담보취소결정 정본과 확정증명원입니다. 회수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000만원 이하이면 공탁서를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청구인이 관공서이거나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면 공탁서 생략 기준은 1000만원 이하입니다. 공탁서를 잃어버렸고 생략 기준도 넘는다면 공탁관이 인정하는 2명 이상의 보증서 등을 내야 합니다. 공탁금 회수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가처분 공탁금 회수 대응 순서

  • 사유 확인 - 본안 승소 확정, 채무자 동의, 소송 완결 후 권리행사 최고를 거친 경우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합니다. 사유마다 붙일 서류가 다릅니다.
  • 담보취소신청 - 담보제공결정을 한 법원이나 기록을 보관하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판결 확정증명원이나 동의서를 붙입니다.
  • 결정 확정 대기 - 담보취소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확정증명원을 따로 발급받습니다.
  • 회수청구 - 공탁관에게 회수청구서 2통, 공탁서, 담보취소결정 정본과 확정증명원을 냅니다. 5000만원 이하면 공탁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이자 수령 확인 - 공탁금 이자는 원금과 함께 지급되므로 입금액에 이자가 포함됐는지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냈거나 채무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 온 경우라면 결정문과 소송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처분 신청부터 담보취소와 공탁금 회수까지의 절차를 수행합니다.

공탁금 회수 흐름
  1. 1

    담보취소신청

    담보제공결정 법원

  2. 2

    담보취소결정

    즉시항고 기간 경과

  3. 3

    확정증명

    확정증명원 발급

  4. 4

    회수청구

    공탁관에게 청구서 2통 제출

실무상 착안점

가처분에서 이긴 채권자들은 공탁금이 자동으로 돌아오거나 공탁소에 가면 바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실제로는 담보취소결정이라는 법원 절차를 따로 거쳐야 하고, 그 결정이 확정돼야 공탁소가 회수청구를 받아 줍니다.

기록 중에서는 공탁서 원본과 판결 확정일이 가장 자주 문제 됩니다. 공탁서를 잃어버리면 금액에 따라 보증서를 따로 내야 하고, 확정일은 권리행사 최고기간이나 소멸시효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사건이 끝난 날 공탁 관련 서류를 한 봉투에 모아 두면 절차가 짧아집니다.

본안에서 졌거나 가처분을 취하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공탁금에서 손해배상을 받으려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권리행사 최고기간, 채무자의 소 제기일, 가처분으로 실제 막힌 거래의 증거가 공탁금의 행방을 정합니다. 공탁금 회수청구권은 10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처분·가압류 사건의 담보취소와 공탁금 회수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담보취소 사유를 먼저 특정한 뒤 확정증명과 회수청구 서류를 한 번에 갖추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탁서, 가처분결정문, 본안 판결문과 확정증명원, 채무자의 동의서가 있다면 그 동의서를 준비해 주시면, 담보취소 사유·권리행사 최고를 거칠지·회수청구 첨부서류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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