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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 권리를 대위해 가처분했는데 합의해제하면 끝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은 뒤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고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했다면 그 합의해제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405조 제2항은 대위권 행사를 안 뒤의 처분을 채권자에게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대법원도 가처분결정을 받은 경우를 권리 행사로 봅니다. 지금은 가처분결정이 채무자에게 알려진 날짜 자료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채무자나 매도인이 「계약을 없던 일로 했다」고 통보해 오면, 가처분결정 정본과 그 결정이 채무자에게 알려진 날짜 자료(송달 기록·통지서·문자)부터 챙기십시오. 합의해제가 대위 사실을 안 뒤인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합의해제 소식을 들었다고 곧바로 새 소송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받아 둔 가처분과 대위소송으로 그대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인테리어업자 A씨는 2024년 5월 상가 공사를 마쳤지만 공사대금 8,00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발주자는 2023년에 산 건물 한 채 외에 재산이 없었고, 그 건물은 아직 매도인 명의였습니다. A씨는 2025년 2월 발주자를 대위해 매도인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는데, 두 달 뒤 발주자와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했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채무자가 가처분 사실을 안 뒤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면 효력이 있나요?

아니요. 채무자가 채권자의 대위 가처분 사실을 안 뒤에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했다면, 그 합의해제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405조 제2항은 채무자가 대위권 행사의 통지를 받은 뒤에는 그 권리를 처분해도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합의해제는 채무자가 가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스스로 없애는 행위이므로 이 「처분」에 해당합니다.

가처분과 합의해제의 선후
  1. 가처분결정

    채무자를 대위해 매도인 부동산 처분 금지

  2. 채무자 인지

    송달·통지로 대위 사실을 앎

  3. 인지 후 합의해제

    채권자에게 대항 불가(민법 제405조 제2항)

  4. 대위소송 판결

    채무자 명의 이전등기 후 압류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404조와 제405조는 원안 당시와 문언이 같습니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85921 판결도 이 결론을 그대로 확인했습니다.

대위 가처분만 해 두어도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나요?

네. 채권자가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려고 채무자를 대위해 매도인 소유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다면, 피보전권리인 그 등기청구권을 행사한 것과 같이 봅니다. 따라서 본안소송을 아직 내지 않았더라도 제405조의 처분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등기부에 기입되어 제3자에게도 공시됩니다. 부동산의 양도나 저당을 금지하는 가처분은 법원이 등기부에 그 금지 사실을 기입하게 합니다.

매도인(제3채무자)도 합의해제를 내세울 수 없나요?

네, 매도인도 그 합의해제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대위 사실을 안 뒤에 한 합의해제가 채권자에게 효력이 없으므로, 합의해제의 상대방인 매도인 역시 계약이 소멸했다는 이유로 이전등기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는 대위소송에서 매도인에게 채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해제가 아니라 채무자가 대금을 내지 않아 매도인이 법정해제를 한 경우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는 채무자의 처분이 아니므로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채무자가 대위 사실을 몰랐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분 제한은 채무자가 통지를 받았거나 대위권 행사 사실을 알게 된 뒤부터 생깁니다. 채무자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먼저 합의해제를 했다면 채권자에게도 효력이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처분결정 직후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대위 사실을 통지해 두는 것이 뒤 다툼을 줄입니다.

대위권을 행사하려면 채권자의 채권(여기서는 공사대금채권)이 있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채권의 기한이 오기 전에는 보전행위가 아니면 법원의 허가 없이 행사하지 못합니다.

채권자대위 가처분 후 합의해제 대응 순서

  • 가처분결정 확인 - 결정 정본과 등기부의 가처분 기입일을 확인합니다. 합의해제 시점과 비교하는 기준이 됩니다.
  • 채무자 인지 시점 확보 - 가처분결정 송달일, 내용증명 도달일, 채무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모읍니다. 이 날짜 뒤의 합의해제는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 합의해제 경위 파악 - 합의해제 날짜, 계약금 반환 여부, 해제 합의서를 확보합니다. 가처분 뒤에 급히 만든 서류인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대위소송 제기 - 매도인을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는 소를 냅니다. 합의해제 항변이 나오면 인지 시점 자료로 반박합니다.
  • 등기 후 강제집행 - 채무자 명의로 등기가 넘어오면 공사대금 판결로 그 부동산을 압류합니다. 이때부터 공사대금 회수 절차가 시작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매계약서에 해제 특약이 있거나 매도인이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해제했다고 주장하면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대위소송과 그에 따른 등기·명도 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들은 채무자와 매도인이 계약을 합의해제했다는 말을 들으면 가처분도 소용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가처분이 권리 행사로 평가되기 때문에, 그 뒤의 합의해제는 채권자에게 효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기하고 새 재산을 찾기보다 기존 가처분을 붙들고 가는 편이 낫습니다.

다툼은 날짜에서 갈립니다. 가처분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 대위 사실을 알린 내용증명의 도달일, 합의해제 합의서의 작성일이 서로 어떤 순서인지가 전부입니다. 합의서에 날짜가 앞당겨 적혀 있다면 계약금 반환 입금일이나 문자 기록으로 실제 작성 시점을 따져야 합니다.

이 기록은 대위소송에서 매도인의 합의해제 항변을 막는 증거가 되고, 판결로 채무자 명의 등기가 이루어지면 곧바로 공사대금 채권의 압류 대상이 생깁니다. 가처분 등기가 남아 있는 동안 제3자 앞으로 넘어간 등기도 가처분 효력에 따라 말소를 다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대위 가처분과 그 뒤의 이전등기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채무자가 대위 사실을 안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합의해제 항변의 효력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처분결정 정본·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매매계약서·합의해제 통보서를 준비해 주시면, 합의해제가 대위 사실 인지 후인지·매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대위소송 청구취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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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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