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찾기
산 건물이 아닌 다른 건물에 관한 매도인 권리도 대위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특정 부동산을 받을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자에게 가진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만 대위할 수 있고 다른 건물에 관한 권리는 대위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대위행사로 채권자의 채권이 보전되는 관계가 있을 때만 대위권을 인정합니다. 지금은 대위하려는 권리의 대상 부동산이 내가 받을 부동산과 같은지부터 등기부로 확인하십시오.
대위하려는 권리가 내가 받을 그 부동산에 관한 것인지부터 등기부로 대조하십시오. 목적물이 다르면 대위로 내 채권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가진 권리라면 무엇이든 대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특정물 채권자는 그 물건에 관한 권리만 대위하면 되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B씨에게서 C씨 소유 여관 건물을 넘겨받기로 하고 매매대금 6억원을 치렀습니다. B씨는 C씨와 여관과 상가를 맞바꾸기로 했었는데 그 교환계약이 2025년 9월 해제되었습니다. C씨가 A씨에게 여관을 비우라고 하자, A씨는 B씨가 C씨에게 가진 상가 등기말소청구권을 대위해 동시이행을 주장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다른 건물에 관한 채무자의 권리도 대위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해 채권자의 채권이 보전되는 관계가 있을 때만 행사할 수 있으므로, 특정물에 관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그 특정물에 관한 권리만 대위행사할 수 있습니다. 매수한 A 건물의 이전등기를 받으려는 채권자가 B 건물에 관한 채무자의 등기말소청구권을 대위해 봐야 A 건물 이전등기가 보전되지 않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 제404조 제1항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금전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 전체를 지킬 이익이 있지만, 특정물 채권자는 그 물건을 받을 이익만 있으므로 대위의 범위도 그 물건에 한정됩니다.
특정물 채권자가 대위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가요?
부동산을 산 사람이라면 매도인이 전 소유자에게 가지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그 부동산에 관해 원인 없이 된 제3자 명의 등기의 말소청구권, 그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사람에 대한 인도청구권이 대위 대상입니다. 이런 권리는 대위로 행사하면 매수인이 받을 부동산이 채무자 명의로 돌아오거나 지켜지므로 보전 관계가 있습니다.
| 채무자의 권리 | 대위 가능 여부 |
|---|---|
| 그 부동산 이전등기청구권 | 가능 |
| 그 부동산 무효 등기 말소청구권 | 가능 |
| 그 부동산 인도청구권 | 가능 |
| 다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불가 |
- 그 부동산 이전등기청구권
- 대위 가능 여부: 가능
- 그 부동산 무효 등기 말소청구권
- 대위 가능 여부: 가능
- 그 부동산 인도청구권
- 대위 가능 여부: 가능
- 다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대위 가능 여부: 불가
출처 - 대법원 1993. 4. 23. 선고 93다289 판결
특정물 채권의 대위에는 채무자가 무자력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 판례와 실무입니다. 반대로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관한 권리는 보전 관계가 없어 대위가 막힙니다. 받을 돈이 따로 있다면 금전채권자로서 무자력을 증명해 대위하는 별도 경로를 택해야 합니다.
동시이행 항변으로 대위권을 쓰면 어떻게 되나요?
대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권리로 동시이행 항변을 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위 판결 사안에서 대법원은 매수인이 명도 청구를 받자 교환계약 해제에 따른 다른 건물의 등기말소청구권을 대위해 동시이행을 주장한 것을 배척했습니다. 동시이행 항변권은 쌍무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서로의 채무에 대해 인정되는 것입니다.
결국 매수인은 자기 계약 상대방에게 직접 가진 항변만 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명도를 청구해 오면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점유할 권원이 있는지, 매도인에게서 점유를 승계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특정물 채권자 대위 대응 순서
- 목적물 대조 - 내가 받을 부동산과 대위하려는 권리의 대상 부동산이 같은지 등기부로 확인합니다. 다르면 대위가 막힙니다.
- 피대위권리 특정 - 그 부동산에 관한 이전등기청구권·말소청구권·인도청구권 가운데 무엇인지 정합니다. 청구취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이행기 확인 - 내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했는지 봅니다. 기한 전이면 보전행위 외에는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 대위 통지 - 채무자에게 대위 사실을 알립니다. 그 뒤 채무자의 처분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 처분금지 가처분 - 대상 부동산의 처분을 막아 둡니다. 판결 전 제3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는 조치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교환·매매가 여러 단계로 얽혀 있거나 계약이 해제된 뒤라면 각 계약서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대위소송과 그에 따른 등기·명도 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매수인들은 매도인이 가진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다고 들으면 그 범위를 넓게 생각합니다. 판례는 특정물 채권자의 대위를 그 물건에 관한 권리로 좁힙니다. 다른 건물의 등기를 되돌려도 내가 산 건물의 등기가 보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환·매매가 얽힌 거래에서는 각 계약이 어느 부동산에 관한 것인지, 언제 체결되고 해제되었는지를 날짜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계약서, 해제 통지서, 등기부의 원인일자를 한 장에 모아 두면 대위 경로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정리는 소송에서 대위 요건을 가르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항변에 시간을 쓰지 않게 해 줍니다. 요건을 갖춘 권리로 대위해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로 등기 이전이나 인도 집행까지 곧바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매매·교환이 얽힌 채권자대위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피대위권리의 대상 부동산을 먼저 대조해 보전 관계가 있는 권리만 골라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매계약서·교환계약서·해제 통지서·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보전 관계 유무·대위할 권리 선택·동시이행 항변 가능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3. 4. 23. 선고 93다289 판결
- 민법 제404조 제1항
- 민법 제536조 제1항
- 민법 제404조 제2항
- 민법 제405조 제2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