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찾기
대위 통지를 안 받았다며 채무자가 권리를 포기하면 제게 대항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채무자가 대위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통지를 받지 않았더라도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양도해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판례는 민법 제405조 제2항을 채무자가 대위 사실을 안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지금은 채무자가 소송 사실을 안 날을 보여 줄 자료부터 모으십시오.
대위소송을 내면 곧바로 채무자에게 대위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십시오. 통지가 도달한 뒤의 처분은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통지를 빠뜨렸다고 대위소송이 무너진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채무자가 대위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통지가 없어도 처분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2월 B씨에게서 토지를 3억원에 샀는데, B씨가 전 소유자 C씨에게서 아직 등기를 넘겨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A씨는 2025년 9월 B씨를 대위해 C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재판 중 B씨가 C씨에게 등기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서면을 써 주었습니다. B씨는 대위 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며 포기가 유효하다고 주장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위 통지를 못 받았다는 채무자의 주장은 통하나요?
통하지 않습니다. 법문은 통지를 받은 뒤의 처분을 막는다고 정하지만, 판례는 채권자가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채무자가 자기 권리가 대위행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처분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봅니다. 통지는 채무자에게 알리려는 수단이고, 이미 알고 있다면 통지한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대위소송 제기
채권자가 채무자 권리 행사
채무자가 알게 됨
통지 없어도 이 때부터 처분 대항 불가
통지 도달
민법 제405조 제2항 적용
채무자 포기·양도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 제405조 제1항은 채권자가 보전행위 이외의 권리를 대위행사한 때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제2항은 통지를 받은 뒤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해도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판례는 이 제2항을 「알게 된 뒤」까지 넓혀 적용합니다.
채무자가 무엇을 하면 처분에 해당하나요?
피대위권리를 양도하거나 포기하는 것, 제3채무자와 계약을 합의해제하는 것이 대표적인 처분입니다. 대위소송 도중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등기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서면을 써 주었다면, 그 포기는 채권자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 채무자의 행위 | 채권자에게 대항 |
|---|---|
| 권리 양도·포기 | 불가 |
| 합의해제 | 불가 |
| 채무불이행에 따른 법정해제 | 가능 |
| 해제 외관만 갖춘 경우 | 불가 |
- 권리 양도·포기
- 채권자에게 대항: 불가
- 합의해제
- 채권자에게 대항: 불가
- 채무불이행에 따른 법정해제
- 채권자에게 대항: 가능
- 해제 외관만 갖춘 경우
- 채권자에게 대항: 불가
출처 - 민법 제405조 제2항,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1다87235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채무자가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제3채무자가 계약을 법정해제한 경우는 처분이 아니라는 것이 전원합의체 판례입니다. 이 경우 제3채무자는 해제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은 합의해제이거나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하려고 채무불이행 해제의 외관만 갖춘 것이라면 처분으로 보아 대항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대위소송을 알았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채무자가 대위소송에 증인으로 나왔거나, 소장 부본을 받아 본 사정, 제3채무자에게서 소송 사실을 들었다는 문자 같은 자료로 증명합니다. 채무자가 대위소송에 보조참가했다면 안 것이 분명합니다.
증명이 불안하면 지금이라도 통지를 보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므로, 내용증명 배달 조회 결과를 보관해 두면 그 날짜 이후의 처분은 다툼 없이 막을 수 있습니다.
대위소송 중 채무자 처분 대응 순서
- 대위 통지 발송 - 소 제기와 함께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대위 사실을 알립니다. 도달일 이후 처분을 막는 기준일이 됩니다.
- 인지 정황 수집 - 통지를 못 했다면 채무자가 소송을 안 정황을 모읍니다. 증언, 문자, 참가 기록이 자료입니다.
- 처분 내용 확인 - 채무자가 한 것이 양도·포기·합의해제인지 확인합니다. 처분에 해당하면 대항력이 없습니다.
- 해제 경위 확인 - 채무불이행 해제라면 실질이 합의인지 따집니다. 외관만 갖춘 해제는 처분으로 봅니다.
- 소송에서 주장 - 처분이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주장을 준비서면에 적습니다. 판례 번호를 함께 적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무자의 처분이 대위소송 제기 전에 이루어졌거나 해제 사유가 복합적이라면 계약서와 소송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대위소송과 그에 따른 등기·명도 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대위소송을 하는 채권자들은 통지를 빠뜨리면 채무자의 포기나 양도를 막을 수 없다고 걱정합니다. 판례는 채무자가 알고 있었다면 통지가 없어도 같다고 봅니다. 결국 다툼은 채무자가 언제 알았느냐로 옮겨 갑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대위소송을 안 날을 보여 줄 기록이 필요합니다. 채무자에게 소송 사실을 알린 문자, 채무자가 증인으로 나온 기일, 제3채무자와 채무자가 주고받은 연락이 모두 자료입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소 제기 직후 보낸 내용증명의 도달일입니다.
이 날짜는 대위소송 판결에서 처분의 대항력을 가르고, 뒤이어 등기 이전이나 명도 집행에서 제3채무자가 해제나 포기를 내세울 때 그대로 쓰입니다. 날짜 하나가 판결 결론을 바꿀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대위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소 제기와 동시에 대위 통지를 보내고 채무자의 인지 시점을 기록으로 남기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장·대위 통지 내용증명·채무자의 처분 서면·연락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처분 대항력 유무·인지 시점 증명·해제의 실질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5다카1792 판결
- 민법 제405조 제2항
- 민법 제405조 제1항
-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1다87235 전원합의체 판결
- 민법 제111조 제1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