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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가 살아 있는지는 누가 증명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사망했다는 점을 피고가 증명해야 하고, 원고가 채무자의 생존을 먼저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실존 인물이고 매우 고령이 아니라면 피대위자는 살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채무자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 마지막 기록을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상대방이 「채무자는 이미 죽었다」고 주장하면, 채무자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 마지막 기록이 언제인지 확인하십시오. 실존 인물이고 매우 고령이 아니라면 사망 사실은 상대방이 증명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살아 있다는 사실을 원고가 먼저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와 연락이 끊겼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미룰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B씨에게서 시골 땅을 사고 대금을 모두 치렀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등기가 과거 원인 없이 C씨 앞으로 넘어가 있어, A씨는 B씨를 대신해 C씨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채권자대위 소송을 냈습니다. 2025년 재판에서 C씨는 「B씨는 이미 사망했으니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고, B씨와는 몇 달째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입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 생존은 누가 증명하나요?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사망했다는 점을 피고가 증명해야 합니다. 원고가 내세운 채무자(피대위자)가 실존 인물이고, 그 나이까지 생존하는 것이 매우 드문 고령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살아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다5873 판결이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위 사례에서 B씨가 60대이고 최근 주민등록 기록이 있다면 생존이 추정되므로, 사망을 주장하는 C씨가 사망진단서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같은 증거를 내야 합니다.

채무자가 아주 고령이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같은 판결은 사람이 110세까지 생존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므로, 여러 사정을 종합해 채무자가 소 제기 전에 이미 사망했을 것으로 쉽게 짐작되면 법원이 사망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1891년생 피대위자의 생존을 확인할 호적·주민등록 기록이 없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피대위자 생존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 흐름
  1. 1

    실존 인물 확인

    신분 기록으로 피대위자가 실제 있는 사람인지 확인

  2. 2

    생존 추정

    매우 드문 고령이 아니면 살아 있는 것으로 추정

  3. 3

    피고의 사망 증명

    추정을 깨려면 피고가 사망을 증명

  4. 4

    고령 예외

    110세 무렵 등 사망이 쉽게 짐작되면 법원이 사망 추인

  5. 5

    청구 재구성

    사망 인정 시 상속인을 대위하는 방식으로 변경

채무자가 이미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면 대위할 권리는 상속인에게 넘어간 상태이므로, 원고는 상속인을 찾아 그 상속인을 대위하는 방식으로 청구를 다시 구성해야 합니다. 상속인도 확인되지 않으면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대위권은 어떤 요건에서 쓸 수 있나요?

채권자는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대위할 수 없고, 채권의 기한이 오기 전에는 보전행위가 아니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도 같은 요건을 둡니다.

보전행위 이외의 권리를 대위 행사했다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통지를 받은 뒤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해도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채무자와 연락이 닿지 않더라도 마지막 주소로 통지를 보내 두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행방불명이면 실종선고부터 받아야 하나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대위소송에서는 생존이 추정되므로 실종선고 없이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다면 이해관계인이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고, 실종선고를 받으면 실종기간이 끝난 때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대위 상대는 상속인이 됩니다.

채권자대위소송 생존 다툼 대응 순서

  • 신분 기록 발급 - 채무자의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습니다. 마지막 기록과 출생연도가 생존 추정의 근거가 됩니다.
  • 피고 주장 특정 - 피고가 사망일과 증거를 구체적으로 대도록 요구합니다. 추정을 깨는 책임은 피고에게 있습니다.
  • 대위 통지 - 채무자의 마지막 주소로 대위권 행사 사실을 알립니다. 이후 채무자의 처분으로부터 권리를 지킵니다.
  • 상속인 조사 - 사망이 확인되면 상속인을 찾아 청구를 바꿉니다. 청구취지와 피대위자 표시를 고쳐야 합니다.
  • 실종선고 검토 - 생사가 5년 이상 불분명하면 실종선고 청구를 검토합니다. 상속 관계를 확정하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무자가 해외에 오래 머물렀거나 신분 기록이 전쟁·재난으로 끊겨 있으면 제적등본과 출입국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대위 소송과 등기 말소·이전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대위소송을 낸 채권자들은 상대방이 「채무자가 죽었다」고 하면 당황해 채무자를 찾으러 다닙니다. 그러나 실존 인물이고 지나치게 고령이 아니라면 법원은 생존을 추정하므로, 증명 부담은 사망을 주장하는 쪽에 있습니다. 먼저 할 일은 채무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신분 기록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기록이 추정의 근거입니다. 채무자의 출생연도, 주민등록상 마지막 전입일, 가족관계등록부상 사망 기재 여부, 대위 통지를 보낸 날과 반송 여부를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오래된 토지 사건에서는 제적등본과 구 호적의 마지막 기재까지 필요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요건 다툼에서 결론을 정합니다. 생존 추정이 유지되면 본안 판단으로 넘어가 등기 말소나 이전 판결을 받고, 사망이 인정되면 상속인을 대위하는 방식으로 청구를 바꾸어 같은 절차 안에서 이어 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대위 소송과 등기 말소·이전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피대위자의 신분 기록을 먼저 확보한 뒤 생존 추정을 유지하거나 상속인 대위로 청구를 바꾸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사·상속 사건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 초본·매매계약서·대위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피대위자 생존 추정 여부·상속인 대위 필요성·대위 통지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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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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