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찾기
대위소송에서 사망한 채무자는 상속인 한 명만 적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들을 개인별로 상세히 적지 않고 상속인들 또는 그중 한 사람만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부적법해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자 특정은 판결 효력 범위 등 목적을 이룰 정도면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제적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속인 범위부터 정리하십시오.
소장을 쓰기 전에 등기부상 명의자들의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 사망 여부와 상속인을 확인하십시오. 확인한 범위와 확인이 어려운 사정을 소장에 함께 적어 두면 특정 정도를 두고 다툴 때 쓸 수 있습니다.
수십 명의 상속인을 모두 찾아 주민등록번호까지 적어야 소송을 낼 수 있다고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위소송의 채무자는 소송 목적을 이룰 만큼만 특정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종중은 2024년 4월 종중 땅에 1925년 70여 명 공동명의로 된 이전등기와, 그 뒤 한 사람 앞으로 넘어간 등기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A종중은 등기명의자들을 대신해 뒤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을 준비했지만, 공동명의자 대부분이 사망했고 상속인을 모두 찾기 어려웠습니다. A종중은 상속인 일부만 채무자로 적어도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위소송에서 채무자는 왜 특정해야 하나요?
채무자를 특정하는 이유는 보전할 채권과 대위행사할 권리가 있는지 판단하고, 판결 효력과 집행력이 미치는 범위를 정하며, 채무자 본인의 소송과 중복되는지 가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목적을 이룰 수 있을 만큼 특정되면 충분합니다.
| 목적 | 확인 내용 |
|---|---|
| 요건 판단 | 보전채권과 대위할 권리 |
| 판결 효력 | 누구에게 효력이 미치는지 |
| 집행력 | 등기 말소 가능 범위 |
| 중복소송 | 채무자 본인 소송 여부 |
- 요건 판단
- 확인 내용: 보전채권과 대위할 권리
- 판결 효력
- 확인 내용: 누구에게 효력이 미치는지
- 집행력
- 확인 내용: 등기 말소 가능 범위
- 중복소송
- 확인 내용: 채무자 본인 소송 여부
출처 -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다40986 판결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다40986 판결은 채무자가 제대로 특정됐는지는 소송물의 성격, 채무자 특정의 난이도,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사정을 보고 구체적으로 판단할 일이고, 모든 경우에 채무자 개개인의 인적 사항을 통상의 소송당사자만큼 상세히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 제404조도 원안 당시와 문언이 같습니다.
상속인 한 명만 채무자로 적으면 소송이 각하되나요?
반드시 각하되지는 않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대위소송에서 채무자들을 개인별로 상세히 적지 않고 그 상속인들 또는 그중 한 사람만 채무자로 적었다는 이유로 소송을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했습니다.
등기 말소는 명의자 전원에 대해 하나의 결과로 이뤄지고, 오래된 공동명의 등기는 상속인을 모두 찾기 어렵다는 사정이 고려됐습니다. 다만 금전 지급을 구하는 대위소송처럼 채무자마다 권리와 금액이 갈리는 경우에는 더 구체적인 특정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사안마다 법원의 보정명령에 맞춰 보완해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대위 사실을 알려야 하나요?
채권자가 보전행위가 아닌 권리를 대위행사하면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그 권리를 처분해도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채무자가 여러 명의 상속인이라면 확인된 상속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대위 사실을 알리고, 주소를 모르는 상속인은 소송 과정에서 보완합니다. 통지 기록은 뒤에 상속인이 등기를 넘기는 등 처분했을 때 그 처분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채권자대위소송 채무자 특정 대응 순서
- 등기부 분석 - 말소할 등기와 명의자, 등기 원인을 확인합니다. 공동명의자 수와 등기 시기를 적습니다.
- 상속관계 조사 -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로 사망자와 상속인을 확인합니다. 찾지 못한 범위를 따로 적습니다.
- 소장 작성 - 확인된 범위에서 채무자를 적고 특정이 어려운 사정을 밝힙니다. 보전할 채권도 구체적으로 씁니다.
- 대위 통지 - 확인된 채무자에게 대위 사실을 통지합니다. 도달일을 남깁니다.
- 보정과 판결 집행 - 법원 보정명령에 맞춰 특정을 보완합니다. 판결 뒤 등기 말소를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무자 가운데 일부가 이미 같은 권리로 소송 중이거나 상속 포기가 있었던 경우라면 사건 기록과 가족관계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대위소송과 그에 따른 등기 말소·명도 집행을 수행합니다.
- 1
등기부 분석
명의자와 등기 원인
- 2
상속관계 조사
제적등본·가족관계
- 3
소장 작성
특정 곤란 사정 기재
- 4
대위 통지
확인된 채무자에게
- 5
판결 후 말소
등기소 신청
실무상 착안점
오래된 등기를 말소하려는 대위소송에서 등기명의자가 수십 명이고 대부분 사망했다면, 상속인을 모두 찾기 전에는 소송을 못 낸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채무자 특정의 정도를 사안에 따라 판단하므로,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관계를 어디까지 조사했는지를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발급받은 제적등본 목록, 주소를 찾지 못한 상속인, 주민센터 회신 같은 자료가 있으면 법원이 특정 정도를 판단할 때 조사 노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판결 뒤 등기소에서 말소 등기를 신청할 때도 쓰입니다. 판결문에 적힌 채무자 표시와 등기부 명의자가 연결돼야 집행할 수 있으므로, 소송 단계에서 상속관계를 정리해 두면 판결 뒤 추가 소송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오래된 공동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상속관계를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먼저 정리한 뒤 채무자 특정과 등기 집행을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등기부 등본·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보전할 채권을 보여 주는 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채무자 특정 범위·대위 요건 충족 여부·판결 뒤 등기 말소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다40986 판결
-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 민법 제404조 제1항
- 민법 제405조 제1항
- 민법 제404조 제2항
- 민법 제405조 제2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