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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소송 중 채무자가 시효 지난 빚을 인정하면 말소 청구가 막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 행사 사실을 안 뒤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해도 대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말소 청구는 막히지 않습니다. 민법 제405조 제2항은 대위 통지 뒤 채무자의 권리 처분을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하고, 대법원 2010다58377 판결은 시효이익 포기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채무자가 대위 사실을 안 날과 포기한 날 중 어느 쪽이 앞인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소를 낸 직후 채무자에게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알리십시오. 통지를 받거나 대위 사실을 안 뒤에 채무자가 한 처분은 대위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채무자가 안 날을 증명할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통지서를 따로 보내지 못했더라도 괜찮습니다. 채무자가 그 소송에 증인으로 나오는 등 대위 사실을 알았다면 통지를 받은 것과 같이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B씨에게 빌려준 2억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B씨 소유 토지에는 2014년 C씨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는데,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는 2015년 3월이었고 그 뒤 10년 동안 청구나 승인이 없었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B씨를 대위해 C씨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소송을 냈고, B씨는 2026년 3월 그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2026년 5월 B씨가 C씨에 대한 채무를 인정하고 갚겠다는 진술서를 법원에 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각색 사례의 시효 완성과 포기 시점
  1. 2014년

    근저당권 설정

  2. 2015년 3월

    피담보채권 변제기

  3. 2025년 3월

    10년 경과, 시효 완성

  4. 2025년 11월

    대위 말소 소송 제기

  5. 2026년 3월

    채무자 증인 출석(대위 사실 인지)

  6. 2026년 5월

    채무 인정 진술서 제출(대항 불가)

채권자가 채무자 대신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네,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자기 채권을 보전하는 데 필요한 한도에서 채무자를 대위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시효를 주장할 수는 없고, 채무자가 가진 시효 원용권을 빌려 쓰는 구조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에서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소멸하므로, 대위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해 근저당권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합니다. 채무자가 무자력이어서 채권 보전이 필요하다는 점은 대위 채권자가 주장합니다.

채무자가 대위소송을 안 뒤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대위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 행사 사실을 알게 된 뒤에는 그 권리를 처분해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는 것도 이 처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8377 판결은 대위소송 1심에 증인으로 나와 대위 사실을 알게 된 채무자가 그 뒤 근저당권자에 대한 채무를 인정하고 변제하겠다는 진술서를 내 시효이익을 포기한 사안에서, 이로써 대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공보에 실리지 않았으나 하급심 판결들이 같은 법리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에서 B씨가 2026년 5월 낸 진술서는 A씨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법원은 시효 완성을 전제로 말소 청구를 판단합니다.

대위소송 전에 이미 시효이익을 포기했다면 방법이 없나요?

채무자가 대위 사실을 알기 전에 이미 시효이익을 포기했다면 대위할 권리가 남아 있지 않아 채권자대위로는 시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그 포기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시효이익 포기 시점별 결론
대위 사실을 안 뒤
대위 채권자에 대한 효력: 대항 불가
대응: 대위소송 계속
대위 사실을 알기 전
대위 채권자에 대한 효력: 대위 불가
대응: 사해행위취소 검토

출처 - 민법 제405조 제2항, 대법원 2012다20604 판결, 대법원 2012마712 결정

채무자가 시효 완성 뒤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소멸했던 채무를 새로 떠안는 결과가 되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친척 등 특정 채권자에게만 포기한 경우에 문제 됩니다.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포기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5년은 행위가 실제로 있은 날부터 계산하므로 포기 시점을 먼저 확인합니다.

대위소송 중 시효이익 포기 대응 순서

  • 시효 완성 확인 - 피담보채권의 변제기와 그 뒤 청구·압류·승인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10년이 지나고 중단 사유가 없어야 시효 주장이 됩니다.
  • 대위 통지 - 소를 낸 뒤 채무자에게 대위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알립니다. 도달일부터 채무자의 처분이 대항력을 잃습니다.
  • 인지 시점 기록 - 채무자가 증인으로 나오거나 소송 서류를 받은 날을 변론조서·송달증명으로 남깁니다. 통지가 없을 때 인지 시점의 증거가 됩니다.
  • 포기 시점 대조 - 채무자의 채무 승인이나 포기가 대위 사실을 안 날 앞인지 뒤인지 가립니다. 뒤라면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 사해행위취소 검토 - 포기가 앞이라면 사해행위취소를 검토합니다. 안 날부터 1년, 행위일부터 5년 안에 소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무자가 시효 완성 전에 일부 변제를 했거나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을 점유해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등기부와 거래 내역을 보고 시효 중단 여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대위에 의한 근저당권 말소 소송과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무자가 법정에 나와 빚을 인정해 버리면 대위소송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채권자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채무자가 대위 사실을 안 뒤에 한 시효이익 포기는 대위 채권자에게 효력이 없어서, 소송은 시효 완성을 전제로 그대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대위 통지서가 도달한 날, 채무자가 증인으로 출석한 날,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는 문서를 낸 날을 하나씩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통지 없이 소를 냈다면 소장 부본이나 증인 소환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이 대신 기준이 됩니다.

이 날짜들은 판결에서 포기의 효력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포기가 대위 사실을 안 날보다 앞선다면 사해행위취소로 방향을 바꿔야 하고, 그때는 1년과 5년의 제소기간이 걸리므로 날짜 기록이 소송의 선택지를 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대위에 의한 근저당권 말소 소송과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대위 통지 도달일과 채무자의 처분일을 먼저 대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채무자에 대한 차용증이나 판결문·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대위 통지 내용증명·채무자가 낸 진술서를 준비해 주시면, 시효 완성 여부와 시효이익 포기의 대항력, 사해행위취소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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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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