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돈 안 갚는 사람이 여자친구와 동거 중인데, 여자친구 재산도 가압류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동거 여자친구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이 아니므로 가압류할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가압류만 정하고, 혼인한 부부 사이에서도 특유재산은 가압류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은 채무자가 여자친구에게 재산을 넘긴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채무자가 여자친구에게 돈이나 재산을 넘긴 흔적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채무자 계좌에서 여자친구 계좌로 간 송금, 채무자 돈으로 산 차량이나 아파트 계약금 같은 자료가 있으면 다른 길이 열립니다.
여자친구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거나 여자친구 재산을 조사할 권한은 채권자에게 없습니다. 다툴 대상은 채무자 본인의 재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4년 지인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었지만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지인은 2025년 5월부터 여자친구 집에서 함께 살고 있고, 주변에는 내년에 결혼한다고 말하고 다닙니다. 지인 명의 재산은 보이지 않는 반면 여자친구 명의로 된 아파트와 차량이 있습니다. L씨는 두 사람이 사는 집이나 여자친구 재산에 가압류를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채무자의 동거 여자친구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어서, 채무자 아닌 사람의 재산에는 할 수 없습니다. 혼인한 부부 사이에서도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얻은 재산은 그 사람의 특유재산이므로, 단순히 동거 중인 연인의 재산은 더욱 가압류 대상이 아닙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상 여자친구 명의 아파트에 가압류를 신청하면 법원은 채무자 소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설령 가압류가 되더라도 여자친구가 제3자이의의 소로 다투면 집행이 풀립니다. 이때 채권자는 부당한 가압류로 여자친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하면 배우자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결혼해도 배우자 재산을 가압류할 수 없습니다. 예외는 부부 한쪽이 일상의 가사에 관해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경우로, 이때 다른 배우자도 그 채무에 연대책임을 집니다. 생활비·자녀 교육비처럼 가정생활을 위해 생긴 빚이 여기에 해당하고, 개인 사업자금이나 개인적으로 빌린 돈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관계 | 상대방 명의 재산 | 예외 |
|---|---|---|
| 동거 연인 | 가압류 불가 | 사해행위로 넘긴 재산 |
| 법률혼 부부 | 원칙적 불가 | 일상가사 채무 연대책임 |
| 부부 귀속 불명 재산 | 공유 추정 | 채무자 지분 범위 |
- 동거 연인
- 상대방 명의 재산: 가압류 불가
- 예외: 사해행위로 넘긴 재산
- 법률혼 부부
- 상대방 명의 재산: 원칙적 불가
- 예외: 일상가사 채무 연대책임
- 부부 귀속 불명 재산
- 상대방 명의 재산: 공유 추정
- 예외: 채무자 지분 범위
출처 - 민법 제830조, 제832조,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함께 사는 집 안의 물건은 가압류할 수 있나요?
채무자 소유로 볼 수 있는 물건이면 가능합니다. 다만 동거인 명의의 집에 있는 가전·가구는 동거인 소유로 주장될 가능성이 크고, 채무자 소유임을 증명하는 부담은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부부라면 누구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공유로 추정되지만, 동거 연인에게는 이 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여자친구에게 넘겼다면 어떻게 하나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재산을 넘겼다면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원상회복 청구권을 보전하려면 여자친구 명의로 넘어간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 찾기 대응 순서
- 채무자 명의 재산 확인 - 채무자 본인 명의 예금·차량·임차보증금·급여를 확인합니다. 가압류는 이 재산에만 할 수 있습니다.
- 재산 이전 흔적 수집 - 송금 내역, 차량·부동산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를 모읍니다. 사해행위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 본인 재산 가압류 - 채무자 급여나 예금, 동거 전 살던 집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합니다. 제3채무자를 특정합니다.
- 대여금 소송 - 판결을 받은 뒤 재산명시·재산조회로 숨은 재산을 찾습니다. 판결 전에는 재산조회를 쓸 수 없습니다.
- 사해행위취소 검토 - 재산 이전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소를 냅니다. 필요하면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무자와 여자친구가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만큼 오래 함께 살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한다면 재산 귀속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소송과 가압류,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본인 재산 확인
예금·급여·보증금
- 2
가압류
채무자 명의 재산에만
- 3
대여금 판결
집행권원 확보
- 4
재산조회
숨은 재산 확인
- 5
사해행위취소
넘긴 재산 되돌리기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연인 집에 들어가 살면 두 사람 재산이 사실상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은 명의를 기준으로 재산을 나누고,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도 한쪽 빚으로 다른 쪽 재산을 가압류하는 것은 일상가사 채무가 아니면 허용하지 않습니다. 동거 상태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길이 열리는 것은 재산 이동 기록이 있을 때입니다. 돈을 빌린 날, 변제기, 채무자가 여자친구에게 송금하거나 차량·아파트 대금을 대신 낸 날이 모두 날짜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빚이 생긴 뒤에 재산이 넘어갔다는 순서가 드러나면 사해행위 주장의 뼈대가 됩니다.
사해행위취소 판결을 받으면 넘어간 재산은 채무자 명의로 되돌아간 것처럼 취급되어 강제집행 대상이 됩니다. 그 전에 여자친구가 재산을 다시 처분하지 못하게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두어야 판결이 의미를 갖습니다.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이라는 제척기간도 이 기록의 날짜로 계산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회수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채무자 본인 재산을 먼저 가압류하고 제3자에게 넘어간 재산은 이전 시점과 자금 흐름을 따져 되돌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송금 내역·채무자와 주고받은 문자·재산 이전 정황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채무자 본인 재산 가압류 대상과 사해행위취소 가능성, 제척기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