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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남의 빚 담보로 내 땅을 함께 잡혔는데 동시에 경매되면 내 땅에서 얼마나 배당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채무자 땅의 경매대가에서 먼저 배당하고 부족할 때만 물상보증인인 내 땅에서 추가로 배당합니다. 각 땅의 경매대가에 비례해 나누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은 채무자 소유와 물상보증인 소유가 함께 경매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배당표에서 두 땅의 배당액이 경매대가 비율로 나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기한

배당표가 판례와 다르게 작성됐다면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하고,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했다는 증명을 법원에 내야 합니다. 배당기일을 놓치면 배당표대로 확정됩니다.

물상보증인이 배당기일 전에 채무자를 대신해 빚을 먼저 갚아야만 이 배당 순서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사업하는 동생의 은행 대출 3억 원을 담보하려고 자기 땅을 동생 땅과 함께 공동근저당으로 제공했습니다. 동생이 대출을 갚지 못하자 은행은 2025년 두 땅을 함께 경매 신청했고, 두 땅은 각각 2억 원에 매각되었습니다. 2026년 배당기일을 앞두고 A씨는 배당표에 자기 땅에서 1억 5,000만 원이 배당되는 것으로 적힌 것을 보고 맞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동저당의 원칙적인 배당 방법은 무엇인가요?

경매대가에 비례해 나눕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같은 채권의 담보로 여러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할 때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모든 부동산이 채무자 소유인 경우나 모두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에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채무자 땅과 물상보증인 땅이 섞이면 왜 달라지나요?

물상보증인은 변제자대위로 채무자 땅에서 되찾을 지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은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합니다. 물상보증인이 자기 땅으로 빚을 갚으면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갖고, 그 범위에서 채권자가 채무자 땅에 가진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물상보증인 공동저당 동시배당 순서
  1. 1

    채무자 땅 경매대가

    공동저당권자에게 먼저 배당

  2. 2

    부족분 확인

    채권액에서 먼저 받은 금액 공제

  3. 3

    물상보증인 땅 경매대가

    부족분만 추가 배당

  4. 4

    잔액 처리

    후순위 권리자와 물상보증인에게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8다41475 판결은 이 점을 들어, 공동저당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동시배당을 할 때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경매법원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먼저 배당하고, 부족분이 있을 때만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해야 합니다.

계산해 보면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물상보증인 몫이 크게 달라집니다. 공동저당 채권이 3억 원이고 채무자 땅과 물상보증인 땅이 각각 2억 원에 팔렸다고 가정합니다. 경매대가 비례로 나누면 각 땅에서 1억 5,000만 원씩 배당됩니다. 판례 방식으로는 채무자 땅에서 2억 원을 먼저 배당하고 부족한 1억 원만 물상보증인 땅에서 배당하므로, 물상보증인 땅에서 5,000만 원이 덜 나갑니다. 그만큼 물상보증인 땅의 후순위 권리자나 물상보증인에게 돌아갑니다.

물상보증인 땅에서 배당되는 금액 비교
물상보증인 땅에서 배당되는 금액 비교
경매대가 비례 배당15,000만원
판례 방식 배당10,000만원

단순 예시 계산(채권 3억 원, 각 땅 2억 원 매각)

사해행위 여부를 따질 때도 같은가요?

같은 취지로 봅니다. 대법원 2013. 7. 18. 선고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동저당 부동산 중 일부가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가 물상보증인 소유이면,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 채권 전액이라고 보았습니다. 하나의 공유부동산 중 일부 지분만 채무자 소유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공동저당 동시배당 대응 순서

  • 소유 관계 확인 - 공동저당 부동산마다 채무자 소유인지 물상보증인 소유인지 등기부로 확인합니다. 배당 방식이 여기서 갈립니다.
  • 배당표 검토 - 배당표가 경매대가 비례로 작성됐는지 확인합니다. 비례 배당이면 판례와 다릅니다.
  • 배당기일 이의 - 배당기일에 출석해 배당표에 이의합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이의 기회를 잃습니다.
  • 배당이의의 소 -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소를 제기하고 증명을 냅니다. 기간을 넘기면 이의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 구상권 행사 - 물상보증인 땅에서 배당된 금액은 채무자에게 구상하고, 채무자 땅의 후순위 권리자와의 관계도 정리합니다. 대위 등기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약정이 있거나 부동산 중 일부를 제3취득자가 산 경우라면 약정과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저당 부동산의 배당이의 소송과 구상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물상보증인들은 공동저당이면 당연히 땅값 비율로 나눠 배당된다고 생각해 배당표를 확인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판례는 채무자 땅에서 먼저 배당하라고 하므로, 비례 배당표가 나오면 물상보증인은 자기 몫을 빼앗긴 것이 됩니다. 이 차이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벌어집니다.

바로잡을 기회는 배당기일 하루입니다. 배당기일 통지를 받은 날, 배당표 열람일, 기일에 출석해 이의한 사실, 그로부터 1주 안에 소를 제기한 증명이 모두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배당표 사본과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 명세를 미리 받아 두면 이의 금액을 기일 현장에서 바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배당이의 소송의 적법 요건이 됩니다. 기일에 이의하지 않았거나 1주 안에 소 제기 증명을 내지 못하면 배당표대로 확정되어, 그 뒤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로 다퉈야 하는 더 어려운 길만 남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저당 부동산의 경매 배당을 둘러싼 배당이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부동산별 소유 관계와 배당표를 먼저 대조해 판례와 다른 배당을 확인한 뒤 배당기일 이의와 배당이의의 소로 대응합니다.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동저당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경매 사건의 배당기일 통지서와 배당표·근저당권설정계약서·채무자와의 담보 제공 약정을 준비해 주시면, 판례에 맞는 배당액·배당이의 가능성·채무자에 대한 구상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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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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