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약속어음 공정증서도 만기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공증을 받았어도 약속어음금 채권은 만기일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판결처럼 10년으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공정증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력만 있고 판결 같은 기판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지금은 어음 만기일과 원래 빌려준 돈의 변제기를 따로 적어 두고 3년이 되기 전에 소송을 준비하십시오.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공정증서가 있어도 같습니다.
공정증서가 있다고 같은 내용의 소송을 낼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을 따로 받는 것은 이중 청구가 아니라 시효를 늘리는 정당한 방법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5월 지인 B씨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서 만기 2023년 11월 30일, 액면 1,000만원인 약속어음에 강제집행 승낙 공증을 받았습니다. B씨는 만기가 지나도록 갚지 않았고 재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A씨는 공정증서가 있으니 판결처럼 10년 동안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하다가, 2026년 9월 어음 시효가 3년이라는 말을 듣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증받은 약속어음은 왜 10년 시효가 아닌가요?
공정증서는 확정판결과 달리 기판력이 없어서, 공증받은 어음금 채권을 판결로 확정된 채권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법은 판결이나 재판상 화해처럼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확정된 채권만 시효를 10년으로 늘려 줍니다. 대법원은 약속어음에 공증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2023. 5.
대여, 약속어음 공증
2023. 11. 30.
어음 만기, 대여금 변제기
2026. 11. 30.
어음금 채권 3년 시효 완성
2033. 11. 30.
대여금 채권 10년 시효 완성
판결 확정 후
확정일부터 10년 새로 진행
그래서 공증받은 약속어음금 채권에도 어음법이 정한 3년 시효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만기일이 2023년 11월 30일이면 2026년 11월 30일이 지나면서 어음금 채권은 소멸합니다.
공정증서와 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네, 공정증서는 집행력만 있고 기판력이 없으므로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해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낼 이익이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 소송을 부적법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 채권은 확정된 때부터 10년의 시효가 새로 적용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상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원래 단기시효에 걸리는 채권이라도 10년으로 합니다. 채무자에게 지금 재산이 없어 나중을 기다려야 한다면, 3년이 되기 전에 판결을 받아 두는 것이 방법입니다.
빌려준 돈 자체의 시효는 따로 계산하나요?
네, 약속어음은 대여금 지급을 위해 받은 것이므로 어음금 채권과 대여금 채권은 따로 시효가 진행합니다. 개인 사이의 대여금은 변제기부터 10년, 상인이 영업으로 빌려준 돈처럼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입니다. 어음금 채권이 3년으로 소멸해도 대여금 채권이 남아 있으면 대여금 청구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 채권 | 시효 | 기산점 |
|---|---|---|
| 공증 약속어음금 | 3년 | 만기일 |
| 개인 간 대여금 | 10년 | 변제기 |
| 상행위 대여금 | 5년 | 변제기 |
| 판결 확정 채권 | 10년 | 확정일 |
- 공증 약속어음금
- 시효: 3년
- 기산점: 만기일
- 개인 간 대여금
- 시효: 10년
- 기산점: 변제기
- 상행위 대여금
- 시효: 5년
- 기산점: 변제기
- 판결 확정 채권
- 시효: 10년
- 기산점: 확정일
출처 - 어음법 제70조 제1항, 민법 제162조 제1항·제165조 제1항, 상법 제64조
반대로 대여금 채권이 살아 있다는 사정이 어음금 채권의 시효 완성을 막아 주지는 않습니다. 대법원도 원인 채무가 남아 있는지는 어음금 채권의 시효에 영향이 없다고 봤습니다. 두 채권의 기한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공정증서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내용이 적힌 어음 공정증서는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입니다. 공정증서에 공증된 발행인과 배서인에게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효가 완성된 뒤 집행하면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약속어음 공정증서 시효 대응 순서
- 만기일 확인 - 공정증서에 붙은 약속어음의 만기일을 확인합니다. 그날부터 3년이 어음금 채권의 마감입니다.
- 대여금 변제기 확인 - 차용증이나 공정증서에 적힌 원래 변제기를 확인합니다. 대여금 시효는 이날부터 따로 계산합니다.
- 재산 조회 - 공정증서로 바로 집행할 재산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재산이 보이면 3년 안에 압류합니다.
- 소송 제기 - 재산이 없으면 대여금이나 어음금 청구 소송을 내 판결을 받습니다. 판결 확정 후 10년이 새로 주어집니다.
- 판결 관리 - 판결 확정일을 기록하고 10년이 되기 전에 재산명시나 재소로 시효를 이어 갑니다. 채무자 재산 변동을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정증서가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인지 어음 공정증서인지, 중간에 일부 변제나 채무 승인이 있었는지에 따라 시효 계산이 달라지므로 공정증서 원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정증서와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과 채권 추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정증서를 받아 둔 채권자들은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니 10년 동안 기다려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어음금 채권은 만기부터 3년이면 소멸하고, 공정증서로 시효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짜 관리가 결론을 가릅니다. 어음 만기일, 차용증의 변제기, 채무자가 일부를 갚거나 빚을 인정한 날짜와 그 문자를 한곳에 정리해 두십시오. 일부 변제나 채무 승인은 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가 될 수 있어 그 날짜가 새 기산점이 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대여금 채권이 아직 살아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판결을 받은 뒤에는 10년 시효의 출발점이 됩니다. 시효가 지난 공정증서로 집행했다가 청구이의 소송에서 집행이 취소되는 일도 이 기록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정증서와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과 채권 추심을 수행해 왔으며, 어음금 채권과 원래 대여금 채권의 시효를 따로 계산한 뒤 집행과 소송 중 시효를 지키는 쪽을 먼저 골라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차용증·일부 변제나 채무 인정이 담긴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어음금과 대여금 시효 계산·같은 내용 소송의 실익·강제집행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169 판결
- 어음법 제70조 제1항
- 민법 제165조 제2항
-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22795 판결
- 민법 제165조 제1항
- 민법 제162조 제1항
- 공증인법 제56조의2 제4항
- 상법 제64조
- 민법 제168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