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공정증서
처남 빚 보증으로 약속어음 공증을 해 줬는데 어떤 책임을 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발행인이나 배서인으로 공증되었다면, 채권자는 소송 없이 그 공정증서로 곧바로 보증인의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공증인법 제56조의2 제4항은 강제집행을 인낙한 어음 공정증서를 공증된 발행인·배서인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봅니다. 지금은 공정증서 사본을 받아 본인이 발행인·배서인 가운데 어느 자격으로 서명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어음상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1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공정증서가 있어도 이 기간이 지나면 어음금 집행을 다툴 수 있습니다.
공증을 해 줬다고 바로 모든 재산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처남이 갚으면 책임은 끝나고, 대신 갚게 되면 처남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2025. 4. 처남이 지인에게서 1,000만원을 빌릴 때 보증을 서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채권자가 약속어음 공증을 요구해 S씨는 처남과 함께 공증 사무실에 가서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2026. 8. 주변 사람들이 약속어음 공증은 위험하다고 하자, S씨는 이 공정증서가 어떤 효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어떤 효력이 있나요?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문구가 적힌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입니다. 공증인은 어음에 붙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고, 이 증서는 공증된 발행인과 배서인 등에 대해 집행권원으로 봅니다. 채권자는 공증인에게 집행문을 받아 곧바로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공정증서는 어음의 발행인과 수취인, 양도인과 양수인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이 있을 때만 작성됩니다. 보증인이 공증 사무실에 직접 가서 서류에 서명했다면 발행인이나 배서인으로 촉탁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공정증서의 당사자란을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과 무엇이 다른가요?
공정증서는 집행력만 있고 기판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내 판결을 받을 수 있고, 보증인도 공정증서 성립 전의 사정까지 들어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는 변론종결 뒤 사유로 제한되지만 공정증서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공정증서의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내어 주고,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에는 이의 사유의 시점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정증서로 재산명시나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는 집행문을 받은 약속어음 공정증서로 보증인의 재산명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는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신청하는데, 어음 공정증서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 서명 자격 | 시효 | 기산점 |
|---|---|---|
| 약속어음 발행인 | 3년 | 만기일 |
| 배서인(소지인의 청구) | 1년 | 거절증서 작성일 또는 만기일 |
- 약속어음 발행인
- 시효: 3년
- 기산점: 만기일
- 배서인(소지인의 청구)
- 시효: 1년
- 기산점: 거절증서 작성일 또는 만기일
출처 - 어음법 제70조 제1항·제2항, 제77조 제1항 제8호, 제78조 제1항
어음상 청구권의 시효는 서명한 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약속어음 발행인은 환어음 인수인과 같은 의무를 지므로 만기일부터 3년, 배서인에 대한 소지인의 청구권은 거절증서 작성일 또는 만기일부터 1년입니다. 공정증서는 기판력이 없어서 이 시효기간이 판결처럼 늘어나지 않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공증인법」과 「민사집행법」, 「어음법」을 따른 설명입니다.
약속어음 공증 보증인 대응 순서
- 공정증서 확인 - 공증 사무실에서 공정증서 사본을 받아 서명 자격과 어음 금액, 만기를 확인합니다.
- 주채무 상황 확인 - 처남의 변제 일정과 현재 남은 금액을 확인합니다. 갚으면 보증인의 책임도 줄어듭니다.
- 시효 계산 - 만기일과 서명 자격을 기준으로 3년 또는 1년 시효를 계산합니다. 지나면 청구이의 사유가 됩니다.
- 대신 갚을 때 증빙 - 대신 갚는다면 영수증과 어음 원본, 공정증서 정본을 돌려받습니다. 처남에 대한 구상의 근거입니다.
- 부당한 집행 대응 - 갚았는데도 집행이 들어오면 청구이의의 소와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음 뒷면 보증란에만 서명했거나 공정증서에 금전소비대차 내용이 함께 적힌 경우라면 공정증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와 구상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족 빚에 보증을 서면서 약속어음 공증까지 해 준 사람들은 보증서에 도장을 찍은 것과 같다고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증된 약속어음은 판결 없이 곧바로 월급과 예금을 압류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어서, 주채무자가 한 번만 연체해도 보증인에게 먼저 집행이 들어오는 일이 흔합니다.
책임의 범위와 기간은 공정증서 문언으로 정해집니다. 서명한 자격, 어음 금액, 발행일과 만기일, 강제집행 인낙 문구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주채무자가 갚은 날짜와 금액을 문자나 계좌 내역으로 받아 두면, 뒤에 채권자가 과다 집행할 때 청구이의 자료가 됩니다.
대신 갚게 되는 순간에는 기록이 구상의 근거가 됩니다. 영수증에 공정증서 번호와 변제 금액을 적어 받고, 어음 원본과 공정증서 정본을 돌려받아야 이중 집행을 막고 처남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과 청구이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공정증서의 서명 자격과 시효를 먼저 확인해 책임 범위를 정하고 변제 뒤에는 구상 절차로 이어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정증서 사본·약속어음 사본·차용증과 처남의 변제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서명 자격에 따른 책임 범위·어음 시효·청구이의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공증인법 제56조의2 제4항
- 어음법 제70조 제1항
- 공증인법 제56조의2 제1항
- 공증인법 제56조의2 제2항
-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22795
- 22801 판결
- 민사집행법 제59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 어음법 제78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59조 제1항
- 어음법 제70조 제2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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