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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공정증서

차용증을 공증받았는데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차용증에 서명만 인증받았다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없고,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적힌 공정증서여야 소송 없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는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받은 공증 서류가 인증인지 공정증서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공증사무소에서 「인증」인지 「공정증서 작성」인지, 그리고 증서에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차용증을 공증했다고 해서 모두 집행권원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약속어음을 반드시 따로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 자체를 공정증서로 만들고 강제집행 승낙 문구를 넣어도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11월 지인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쓰고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았습니다. 변제기인 2026년 5월이 지나도 돈을 받지 못해 바로 통장 압류를 하려고 했지만, 법원에서는 집행권원이 없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확인해 보니 B씨가 받은 것은 이미 쓴 차용증에 서명이 진짜라는 인증만 받은 사서증서 인증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차용증 공증만으로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아니요, 차용증에 서명이 진짜라는 인증만 받았다면 바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인증은 문서를 당사자가 작성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인증받은 차용증은 소송에서 계약이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급명령이나 대여금 소송을 내면 비교적 빨리 판결을 받을 수 있지만,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은 뒤에야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공정증서가 있어야 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되나요?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에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이런 공정증서를 판결처럼 집행권원으로 인정합니다.

공증 종류별 집행 가능 여부(2026. 9. 28. 기준)
사서증서 인증
바로 집행: 불가(소송·지급명령 필요)
시효: 대여금 10년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집행 승낙)
바로 집행: 가능
시효: 대여금 10년
약속어음 공정증서
바로 집행: 가능(발행인·배서인)
시효: 어음 만기부터 3년

출처 -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공증인법 제56조의2·제57조

실무에서는 두 가지 방식이 쓰입니다. 하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강제집행 승낙 문구를 넣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게 하고 그 어음에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공정증서를 붙이는 방식입니다.

  •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 차용 금액·이자·변제기를 공증인이 증서로 작성합니다.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있으면 집행권원입니다.
  • 약속어음 공정증서 - 채무자가 발행인, 채권자가 수취인이 됩니다. 어음 발행인에 대하여 집행권원으로 봅니다.
  • 사서증서 인증 - 당사자가 쓴 차용증의 서명·날인만 확인합니다. 집행권원이 아닙니다.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공증된 발행인과 배서인에 대하여 집행권원이 됩니다.

공정증서로 강제집행하려면 무엇이 더 필요한가요?

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공정증서의 집행문은 법원이 아니라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내어 줍니다. 집행문이 붙은 공정증서 정본으로 예금·급여·부동산 압류를 신청합니다.

공정증서 강제집행 흐름
  1. 1

    증서 확인

    공정증서와 강제집행 승낙 문구

  2. 2

    집행문 신청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에게

  3. 3

    재산 특정

    예금 은행·직장·부동산

  4. 4

    압류 신청

    채권압류·추심명령 또는 강제경매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어음채권이라 만기일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는 대여금 채권 자체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어떤 증서를 받았는지에 따라 기한 관리가 달라집니다.

차용증 공증 강제집행 대응 순서

  • 증서 종류 확인 - 공증 서류 첫 장에 「인증」인지 「공정증서」인지 확인합니다. 인증이면 집행권원이 아닙니다.
  • 승낙 문구 확인 - 공정증서에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있는지 봅니다. 없으면 소송이나 지급명령이 필요합니다.
  • 집행문 신청 -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사무소에 집행문을 신청합니다. 송달증명도 함께 받습니다.
  • 재산 조사 - 채무자의 예금 계좌 은행, 직장, 부동산을 확인합니다. 압류 대상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 압류 신청 -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채권압류·추심명령이나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인증만 받았다면 먼저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정증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 빌려준 돈과 다르거나 채무자가 일부를 갚았다고 다투면 증서와 송금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와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청구이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증을 받았다는 말만 듣고 바로 압류할 수 있다고 믿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공증사무소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이미 쓴 차용증의 서명을 확인하는 인증이고, 이것은 집행권원이 아닙니다. 공증 서류 첫 장의 제목과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결론을 가릅니다.

공정증서로 집행할 때는 증서에 적힌 금액과 변제기가 그대로 집행 범위가 됩니다. 일부 변제를 받았다면 받은 날짜와 금액을 기록해 두어야 나머지 금액으로 정확히 집행할 수 있습니다. 약속어음 공정증서라면 만기일을 달력에 적어 두어야 3년 시효 안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공정증서에 대해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때 송금 내역과 변제 기록이 판결을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인증만 받은 경우라도 그 차용증은 지급명령과 소송에서 계약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 그대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와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공증 서류의 종류와 강제집행 승낙 문구를 먼저 확인한 뒤 집행문 신청이나 지급명령 중 빠른 절차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증 서류·차용증 원본·송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집행권원 여부와 집행문 신청, 채무자 재산에 대한 압류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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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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